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오딘포천호제308금창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 (주)JC 총 톤 수 997.00톤120.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1,691㎾ x 1기디젤기관.1,08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 2011. 11. 6. 14:4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45초.동경 127도 48분 56초(여수시 오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28도 3.0마일 해상)</span> 오딘포천호는 총톤수 997.00톤(길이 78.78 x 너비 12.40 x 깊이 5.80 m), 출력 1,691㎾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케미컬탱커선으로 1987. 7. 31. 일본국 히로시마(Hiroshima, 廣島)현 소재의 (주)신구루시마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09. 4. 7.부터 2014. 4.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고, 최근 2011. 4. 11.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그 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주)J의 소유이나 K(주)에서 2004. 11.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 부정기운송 사업을 위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선박의 운항관련 업무와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선박을 주로 광양항에 있는 엘지(LG)화학에서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NaOH)를 선적하여 월 9 ~ 10 항차 정도 울산항 또는 인천항으로 운송하는데 투입하여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오딘포천호 선장 A(이하 “오딘포천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2011. 11. 6. 13:40경 광양항에 있는 엘지(LG)화학 부두에서 가성소다 2,24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오딘포천호 선장 A은 엘지(LG)화학 부두에서 이안한 후 광양항 제2항로와 제1항로를 거쳐 광양항 항계를 벗어난 후, 같은 날 14:15경 대형선이 다니는 주 항로를 벗어나 진침로 170도, 속력 11.0노트로 정침하고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여 여수해만을 남하하였다.오딘포천호 선장 A은 다수 선박이 정박해 있는 오동도 부근을 항해하던 같은 날 14:40경 두 척의 선박(추후 “제307금창호”, “제308금창호”로 밝혀짐.)이 3시 방향인 여수 구항의 거북선대교 쪽에서 앞뒤로 나란히 항해하며 접근하는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여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침로 170도, 속력 11.0노트로 항해하였다.충돌 약 2분 전인 같은 날 14:46경 두 척의 선박 중 뒤에서 항해하던 상대선 제308금창호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한 오딘포천호 선장 A은 상대선 제308금창호가 앞서 항해하던 제307금창호를 따라 자선의 항로를 가로질러 항해할 것이라 속단하고 제308금창호의 선미로 통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전타 하였다.우현으로 전타하여 우회두하던 오딘포천호 선장 A은 상대선 제308금창호가 좌회두하며 오딘포천호의 선회방향으로 접근하자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주기관을 정지하고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2011. 11. 6. 14:48경 여수시 오동도등대로부터 방위 128도, 3.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45초.동경 127도 48분 56초 해상에서 좌회두하여 시침로 010도인 제308금창호의 우현 선미 부분과 우회두하여 시침로 240도인 오딘포천호의 우현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5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308금창호는 총톤수 120.00톤(길이 33.85 x 너비 6.20 x 깊이 2.90 m), 출력 1,08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조 대형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93. 12. 영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 7. 19.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2. 7.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소유자인 C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07. 8. 8.부터 2012. 8. 7.까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선단의 종선으로 주선 제307금창호와 선단을 이루어 주로 여수시 백도 부근에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삼치, 병어 등 잡어를 어획한 후 여수항으로 귀항하여 왔다.제308금창호는 2011. 11. 6. 14:5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제308금창호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11명을 태우고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제307금창호와 함께 조업 차 출항하여 백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제308금창호 선장 B은 여수시 봉산동 어항부두를 출항한 후 제307금창호의 후방 약 0.5마일 거리에서 제307금창호를 따라 진침로 120도, 속력 10.0노트로 정침한 후 조타실에 함께 있던 항해사 D에게 수동조타하며 주위경계를 하도록 하고 조업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타실 뒤에서 해도를 보고 있었다.이 선박에는 레이더가 2대 설치되어 있었으나 노후화되어 성능이 좋지 않은데다 주로 제307금창호 뒤를 따라서 항해하기 때문에 레이더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해도를 보고 있던 제308금창호 선장 B은 항해사 D가 좌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추후 “오딘포천호”로 밝혀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하여 확인한 결과 상대선 오딘포천호와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으며 좌현으로 전타 하였으며, 좌회두하던 이 선박이 시침로 010도를 가리킬 즈음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양 선박 모두 인명피해는 없으나 오딘포천호는 우현 선수부가 약간 파공되었으며, 제308금창호는 우현 선미 작업마스트가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7 ~ 8마일 정도 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진침로 170도, 속력 11.0노트로 항해하던 오딘포천호와 진침로 120도, 속력 10.0노트로 항해하던 제308금창호가 서로의 정횡 방향에서 나란히 항해하며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다가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구)해상교통안전법」(2011. 6. 15. 법률 제10801호「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횡단하는 상태)가 우선 적용된다.따라서 오딘포천호는 제308금창호를 우현에 두고 항해하는 피항선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유지선인 제308금창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지선인 제308금창호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오딘포천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여 오딘포천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 밖에「구)해상교통안전법」제25조(경계), 제27조(충돌 위험), 제2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36조(피항선의 동작), 제37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된다.2) 오딘포천호의 경계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동작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야 하며 항법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 즉, “피항선”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그러나 오딘포천호는 상대선 제308금창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레이더 플로팅, 컴퍼스 방위의 변화 등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육안으로 관측하여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속단한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매우 근접한 상태에 이르러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토록 하였으며 상대선 제308금창호가 선단선인 제307금창호와 같이 그대로 항해할 것이라 속단한 후 상대선 제308금창호 쪽으로 우전타함으로써 상대선 제308금창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전타하자 이 건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 제308금창호의 경계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동작제308금창호는 항해 중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지선”일 때에는 충분한 시간 전에 경고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 여부를 알리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할 때에는 조기에 자력에 의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하였으나 이 건 충돌사건에서 제308금창호는 다수의 정박선이 있고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해하며 항해사에게 조타와 경계를 일임하고 선장은 해도를 보는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충돌에 이르게 되었으며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다급하여 상대선 쪽으로 회두한 것은 충돌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당황하여 급박하게 취한 행동으로 고통의 순간(Agony of the moment)에 해당되므로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로 접근하며 피항선인 오딘포천호가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근접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상대선과 가까워 지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매우 근접한 상태에 이르러 상대선 제308금창호의 선미 쪽으로 우회두하여 피항하려다가 상대선 제308금창호 역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회두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308금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오딘포천호가 지나치게 접근할 때까지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다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이후 다급하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선 오딘포천호 쪽으로 대각도 좌회두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오딘포천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레이더 등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자신이 피항선인 경우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접근하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제308금창호를 발견하고도 레이더 플로팅, 컴퍼스 방위의 변화 등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여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308금창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레이더 등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자신이 유지선일 경우 충분한 시간 전에 경고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 여부를 알리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 조기에 자력에 의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해하며 해도를 보는 등 다른 업무를 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이 건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훈가. 모든 선박은 피항동작을 취할 때 상대선의 움직임을 관측하지 아니한 채 속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모든 선박은 피항동작을 취할 때 상대선 쪽으로 변침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오딘포천호가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08금창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308금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8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케미컬탱커선 오딘포천호.어선 제308금창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3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 11. 6. 14:48경사고 장소북위 34도 42분 45초.동경 127도 48분 56초(오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28도 3.0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