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마린 케미스트호 지앙마지1658 선 적 항제주시중국 타이조우(Taizhou) 선박소유자(주)JK(주) 총 톤 수1,957톤17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05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176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2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BS-D2-04-0542) - 사고일시2007년 2월 13일 14시 28분경(UTC+8) 사고장소북위 31도 55분 55초.동경 120도 14분 10초(중국 양쯔강 지앙인<Jiang Yin> 수로 내)</span> 마린 케미스트호는 1997년 9월 4일 거제시 녹봉산업(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957톤(LBD:79.85미터×14.00미터×7.00미터), 디젤기관 2,40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탱커선(유조선 겸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이다.이 선박은 2007년 2월 8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화학약품(MEG) 3,000톤을 적재한 채 타이완 마일리아오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2일 16시 00분경(UTC+8, 이하 같다) 중국 타이창항 외항에 투묘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2월 13일 08시 30분경 도선사 2명이 승선하여 같은 시 40분경 도선사의 도선지휘를 받으며 지앙인항으로 향하였다.지앙인수로는 중국의 양쯔강 수로 중 하나로서 강폭이 400∼500미터이나 선박의 가항항로는 100미터 정도 되며, 조류는 강할 때 4∼6노트로 흐르며 통항선이 많고 충돌의 위험이 많은 곳이다.이 선박이 진침로 약 270도, 속력 약 12.5노트로 지앙인 수로를 따라 항해 중, 선장 A는 같은 날 14시 21분경 선수 좌현 60~70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본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일반화물선 지앙마지1658을 레이더로 확인하고 도선사에게 통보하면서 속력을 감속하자고 제의하였다.마린 케미스트호 수석도선사는 브이에치에프(VHF)로 지앙마지1658 측과 통화를 한 후 선장 A에게 “지앙마지1658 측이 본선 선미로 통과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감속 없이 코스를 유지하며 속항하였다.같은 날 14시 25분경 선장 A는 지앙마지1658이 자선의 좌현선수 40도 방향, 약 300미터 거리에서, 자선의 선미를 통과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자선의 선수로 계속 진입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침로를 유지한 채 반속으로 감속하였다.이 선박의 진로 전방 좌현 및 우현 쪽에 각각 2척의 선박이 존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피항변침을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같은 시 27분 조금 지나 극좌전타 및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하였다.그 후 충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좌회두 중 220도를 향하고 속력이 10노트가 되었을 무렵인 2007년 2월 13일 14시 28분경 양쯔강 지앙인(Jiang Yin)수로 내인 북위 31도 55분 55초.동경 120도 14분 10초 위치에서 마린 케미스트호 좌현 선수부와 지앙마지1658 우현 선미부가 선수미선 약 7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시정 약 1마일 정도의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3~8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하였다.한편 지앙마지1658은 총톤수 170톤(LBD:38.80미터×7.05미터×4.00미터), 디젤기관 17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중국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2007년 2월 13일 14시 00분경 철재코일 약 470톤을 적재하고 지앙인항 황티엔수문(Huangtian water gate)을 떠나 남쪽 뱅크(Bank)에서 북쪽 뱅크(Bank)로 양쯔강을 횡단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마린 케미스트호와 통화한 후 마린 케미스트호 선미로 통과하기로 약속하고 속력을 감속하였다가 다시 마린 케미스트호 선수부 쪽으로 진입하던 중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마린 케미스트호는 좌현선수 구상선수부가 굴곡 손상되고 좌현 닻보호대가 파손된 반면 지앙마지1658은 좌현으로 전복.침몰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중국 해사국의 해양사고조사정보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주)J에서 제출한 해양사고발생통보(사고보고서 사본), 마린 케미스트호의 손상부 사진 2매4) 마린 케미스트호의 항해일지, 기관일지, 보험증서, 사고발생해역해도,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수첩, 해기사면허증 각 사본5) 중국의 '장강 동력선박 안전통신 관리규정' 및 '외국적선박 장강수역 항행관리규정' 각 사본6) 지앙마지1658 구난관련 보고서 사본7) 선장 A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마린 케미스트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인의 사고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2) 마린 케미스트호 선수가 220도를 향했을 때 마린 케미스트호 좌현 선수부와 지앙마지1658 우현 선미부가 선수미선 약 70도 교각으로 충돌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 마린 케미스트호의 제원과 출항 및 지앙인항으로 향하게 된 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4) 지앙인 수로의 강폭, 선박의 가항거리, 조류 등은 선장 A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마린 케미스트호가 진침로 약 270도, 속력 약 12.5노트로 지앙인 수로를 따라 항해 중 선장 A가 2007년 2월 13일 14시 21분경 선수 좌현 60∼70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본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일반화물선 지앙마지1658을 레이더로 확인하고 도선사에게 통보하면서 속력을 감속하자고 제의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마린 케미스트호 수석도선사가 브이에치에프(VHF)로 지앙마지1658 측과 통화를 한 후 선장 A에게 “지앙마지1658 측이 본선 선미로 통과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감속 없이 코스를 유지하며 속항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2007년 2월 13일 14시 25분경 선장 A는 지앙마지1658이 자선의 좌현선수 40도 방향, 약 300미터 거리에서, 자선의 선미를 통과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자선의 선수로 계속 진입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침로를 유지한 채 반속으로 감속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마린 케미스트호의 진로 전방 좌현 및 우현 쪽에 각각 2척의 선박이 존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피항변침을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같은 시 27분 조금 지나 극좌전타 및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충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좌회두 중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2)의 충돌모습으로 충돌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마린 케미스트호의 항해일지 사본에 의하여11) 지앙마지1658에 대한 제원, 충돌경위, 지앙마지1658이 마린 케미스트호와 통화한 후 마린 케미스트호 선미로 통과하기로 하고 속력을 감속한 사실 등은 중국 해사국의 해양사고조사정보 중 기재에 의하여12)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중국 해사국의 해양사고조사정보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지앙인항으로 입항하는 마린 케미스트호와 지앙인항에서 출항하는 지앙마지1658이 양쯔강 좁은 수로인 지앙인 수로 내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마린 케미스트호가 도선사 지휘를 받으며 지앙인 수로를 따라 항해 중, 수석도선사가 초단파무선전화기(VHF)로 지앙마지1658과 교신한 후 선장 A에게 “지앙마지1658이 본선 선미로 통과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감속 없이 진침로 약 270도, 약 12.5노트로 수로를 따라 항해하다 충돌 약 3분전 지앙마지1658이 약속한 대로 본선 선미로 통과하지 않고 마린 케미스트호 좌현선수 40도 방향, 약 300미터 거리에서 계속 마린 케미스트호 선수로 진입하자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껴 감속하며 좌현전타를 한 후 기관정지와 후진을 하였고, 지앙마지1658은 마린 케미스트호의 선미로 통과하기로 통화한 후 속력을 감속하였다가 다시 마린 케미스트호 선수부 쪽으로 진입하다가 충돌하였다.
이 경우는 좁은 수로 항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구두약속까지 한 상황으로 지앙마지1658은 좁은 수로 항법인 ‘선박은 좁은 수로 또는 안전항로 내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 또는 안전항로대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제4항을 어겼다. 더구나 수로를 따라 항행 중인 마린 케미스트호의 선미로 통과하기로 서로 구두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이를 어겼다.
따라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제4항뿐만 아니라 동규칙 제2조(책임)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마린 케미스트호는 2007년 2월 8일 06시 00분경 화학약품(MEG) 3,000톤을 적재하고 타이완 마일리아오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2일 16시 00경 중국 타이창항 외항에 투묘하였다. 다음 날인 2월 13일 08시 30분경 도선사 2명이 승선하여 08시 40분경 도선사의 도선지휘를 받으며 지앙인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마린 케미스트호 선장 A는 같은 날 14시 20분경 진침로 약 270도, 속력 약 12.5노트로 지앙인 수로를 따라 항해 중 선수 좌현 약 60~70도, 약 1.5마일 거리에서 우현측으로 횡단하는 일반화물선 지앙마지1658을 레이더로 확인하고 도선사에게 통보하면서 속력을 감속하자고 하였다. 마린 케미스트호 도선사는 브이에치에프(VHF)로 지앙마지1658과 교신한 후 선장 A에게 “지앙마지1658이 본선 선미로 통과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감속 없이 그대로 항해를 하였고, 지앙마지1658은 마린 케미스트호와 통화한 후 마린 케미스트호 선미로 통과하기로 약속하고 속력을 감속하였으나 같은 날인 2월 13일 14시 25분경 지앙마지1658이 약속한 대로 선미를 통과하지 않고 좌현선수 40도 방향, 약 300미터 거리에서 계속 선수로 진입하자, 속력을 반속하며 좌현전타를 한 후 기관정지와 후진을 하였고 이어 충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우현전타를 하였으며, 선수 좌회두 중 같은 날 14시 28분경 마린 케미스트호 선수부와 지앙마지1658선미부가 두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 내에서 지앙마지1658이 수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마린 케미스트호의 선미를 지나기로 브이에치에프(VHF)로 구두 약속까지 하고서도 상대선의 선미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마린 케미스트호는 협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협수로를 횡단하는 지앙마지1658 측이 자선의 선미를 통과하도록 양측 간에 구두약속까지 한 상태라서 선수 좌, 우의 선박들을 피하기 위하여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동안 상대선이 진로 전방으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마린 케미스트호가 충돌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접근하며 횡단하는 상대선을 더 경계하여 상대선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 즉시 경고신호를 발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이라 하겠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마린 케미스트호 선장으로서, 접근하며 횡단하는 상대선을 끝까지 경계하여 상대선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 즉시 경고신호를 취명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당시 상대선 측에서 구두약속과 좁은 수로 항법을 어기고 자선의 진로전방으로 접근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협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선수 좌, 우의 선박들을 피하며 항해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선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즉시 경고신호를 발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를 횡단하는 지앙마지1658이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마린 케미스트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2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케미컬탱커 마린 케미스트호.일반화물선 지앙마지1658 충돌사건(부해심 제2008-01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7년 2월 13일 14시 28분경(UTC+8)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35도55분55초.동경120도14분10초(중국 양쯔강 지앙인(Jiang Yin)수로 내)</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2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8-011호(2008. 3. 26)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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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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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케미컬탱커 마린 케미스트호.일반화물선 지앙마지1658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마린 케미스트호 선장, 2급항해사)사건개요마린 케미스트호(총톤수 1,957톤, 강조 탱커선)는 2007년 2월 13일 08시 40분경 중국 타이창항 외항 묘박지에서 출항하여 도선사의 도선지휘에 따라 지앙인 수로를 따라 지앙인항으로 항해 중 선수 좌현 방향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지앙마지1658(총톤수 170톤, 강조 일반화물선)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 정지 및 전속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4시 28분경 지앙인 수로 38번 등부표로부터 079도 방향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55분 55초.동경 120도 14분 1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지앙마지1658의 우현 선미부가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마린 케미스트호는 좌현 구상형 선수부가 굴곡 손상되고 좌현 선수부 닻보호대가 파손되었으며, 지앙마지1658은 좌현으로 전복되며 침몰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를 횡단하는 지앙마지1658이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마린 케미스트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 내에서 수로를 횡단하는 지앙마지1658이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마린 케미스트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제4항, 동 규칙 제2조(책임)교 훈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돌위험이 조성된 상태에서는 기관정지 등의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하여야 한다.주 제 어좁은 수로, 횡단, 구두약속, 적극적인 피항동작, 충돌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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