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컬탱커 두라호.예인선 효천101호의 피예인부선 효천10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두라호효천101호효천10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KK 총 톤 수1,147.00톤147.00톤1,52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23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1,617킬로와트 1기 무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3월 21일 04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4분 36초.동경 125도 47분 53초 해상 (상왕등도 등대로부터 251도 방향, 약 16.0마일 거리)</span> 두라호는 1991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 소재 청구조선공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147.00톤(길이70.08×너비12.50×깊이5.80미터), 디젤기관 1,323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케미컬탱커로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며,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0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2008년 3월 20일 13시 35분경 여수항 낙포부두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20분경 기관부서배치를 해제하고 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으로 북상하던 중 1항사 A는 미얀마인 조타수 1명과 함께 같은 달 20일 03시 30분경 2등항해사 D로부터 자동조타 상태에서 진침로 008도, 속력 12.75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이후 1항사 A는 레이더 1대는 6마일 레인지로, 다른 1대는 3마일 레인지로 운용하면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 조타수가 화장실을 간 직후인 같은 날 04시 30분경 11시 방향, 2-3마일 거리에서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것을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하였으나 별일 없이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속항하다가 충돌 약 2분전인 04시 48분경 정선수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서 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하는 선박 1척의 등화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이때 1항사 A는 상대선의 우현 녹등과 마스트 백등 3개를 보았으나 환하게 밝히고 있는 다른 불빛을 보고 조업하는 어선으로 생각하고 상대선이 예인선열이라고는 판단하지 못하다가 상대선 선미측에서 부선이 따라가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정지 및 극좌전타하였으나 예인선 효천101호와 피예인부선 효천102호를 연결한 예인삭에 이 선박의 선수가 걸리면서 예인삭이 절단되었고, 예인삭의 반탄력(反彈力)에 의해 선수가 약 105도를 가리킬 무렵인 2008년 3월 21일 04시 50분경 상왕등도 등대로부터 251도 방향, 약 16.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4분 36초.동경 125도 47분 53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 좌현부와 부선 효천102호의 선수 좌현부가 효천102호의 좌현 선미로부터 약 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높이 약 1.0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약 6마일 이상이었다.한편 효천101호는 1995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부산 대원조선에서 건조된 총톤수 147.00톤(L35.13xB7.80xD3.70미터), 1,61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고, 국내항해에 한정되어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0년 8월 7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3월 20일 23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효천101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서해안 어청도 남서방 EEZ 모래 채취광구(북위 35도 57분 52초.동경 125도 31분 19초 해상)에서 바닷모래 약 1,900세제곱미터를 적재한 총톤수 1,527.00톤(L69.60xB15.50xD5.80미터)인 부선 효천102호(선두 외 2명 승선)를 길이 약 200미터, 지름 110밀리미터의 피피 재질의 예인삭으로 선미예인하고 출발하여 진침로 150도, 속력 약 5.4노트로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위 광구에서 채취한 모래를 녹동항에 양하하는 항해를 월 평균 약 8항차씩 약 2년간 운항하여 왔으며, 위 광구에서 재원도를 지나 면도수도, 시아해를 경유하는 항로를 주로 이용하였다.출발 후 휴식을 취하던 선장 B는 같은 달 21일 04시 00분경 1등항해사 E로부터 진침로 150도, 약 5.4노트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레이더 1대는 1.5마일 레인지에, 다른 1대는 6마일 레인지에 두고 운용하던 중 같은 날 04시 33분경(충돌 17분전) 우현 1시 방향, 약 4.5마일 거리에서 침로 000도 내지 010도로 항해하는 선박을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한 후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않고 충분히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선장 B는 충돌 7분 전인 같은 시 43분경 상대선의 홍등을 확인하였지만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브이에치취에프(VHF)로 교신하여 상대선이 피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자선의 선명을 밝히면서 “북동쪽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브이에치취에프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얻지 못하였고, 자선의 존재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업등을 점등하였으며 상대선이 더 가까이 접근하자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예인삭이 상대선의 선수에 걸리면서 그 탄력에 의하여 효천102호의 선수가 125도를 가리키고, 선속이 약 4노트가 되었을 때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효천102호는 선수부 좌현이 약 7~8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두라호는 좌현 1번 밸러스트탱크에서 4번 밸러스트탱크까지 선측외판이 약 42미터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너른 바다에서 진침로 008도, 속력 약 12.75노트로 항행하던 두라호와 진침로 150도, 약 5.4노트의 속력으로 예항하던 효천101호 예인선열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횡단항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다른 선박을 자선의 우현측으로 보는 효천101호 예인선열이 피항선이고, 두라호는 유지선이 되므로 효천101호 예인선열은 두라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며, 두라호 또한 피항선인 효천101호 예인선열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신호 등으로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한다.그밖에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경계), 제27조(충돌위험성), 제28조(충돌회피동작), 제35조(횡단상태), 제36조(피항선의 동작), 제37조(유지선의 동작), 제53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등이 적용된다.2) 효천101호 예인선열의 운항부적절이 건 사고당시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던 효천101호 예인선열은 충돌 약 17분 전 우현 1시 방향, 약 4.5마일 거리에서 침로 000도 내지 010도로 항해하는 선박을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한 후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않고 충분히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다가 충돌 7분 전인 같은 시 43분경 상대선의 홍등을 확인하고도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이 피해줄 것을 기대하고 VHF로 교신을 시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조우하는 경우 먼저 해상교통법규에서 정한 항법에 따라 운항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중요한 절차이고, VHF의 운용은 상대선의 행동에 대하여 의심이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등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리고 효천101호 예인선열은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피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인선의 작업등화를 밝힌 것도 부적절한 조처였다.

피항을 하지 않고 상대선이 피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경우(비록 잘못된 행위이지만) 피예인부선의 방향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추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3) 두라호의 운항부적절이 건 사고당시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던 두라호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약 2분 전까지 상대측이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열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인선 효천101호의 선미측으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뒤늦게 피예인부선 효천102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두라호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운항은 이 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두라호의 항해당직자가 상대선의 예인등(백색 장등 3개)과 녹등을 보았으나 이러한 등화가 예인하고 있는 선박의 등화라는 점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어선으로 판단하여 피항동작을 제 때에 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너른 바다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던 중 효천101호 예인선열이 두라호의 진로를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피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VHF 통화를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두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효천101호가 부선 효천102호를 선미 예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인선열의 중간으로 피항하는 등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효천101호 예인선열이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 VHF로 통화를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 두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측이 예인선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인기여정도는 효천101호 예인선열 측이 70%, 두라호 측이 30%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피항선인 효천101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과 조우하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이 피해주기를 기대하면서 VHF로 통화를 시도하다가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두라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 중 다른 선박과 조우하는 경우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우상태에 따른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측이 피예인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임을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에는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인 경계를 소홀히 하면 충돌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나. 야간항해 중 주위 통항선의 등화에 대한 식별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던 중 효천101호 예인선열이 두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두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9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케미컬탱커 두라호.예인선 효천101호의 피예인부선 효천102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9-21)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3월 21일04시 5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34분 36초동경 125도 47분 53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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