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컬탱커 거영케미호.어선 제동유7302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거영케미호 제동유7302 선 적 항부산광역시중국 선박소유자J(주)B 총 톤 수495톤8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1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킬로와트 1기미상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2등항해사 -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BS-D3-07-0193) - 사고일시2007년 9월 2일 0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27도 42분 42초.동경 121도 36분 36초(중국 베이지샨 열도<Beijishan Liedao> 등대로부터 약 076도, 약 22마일 해상)</span> 거영케미호는 1985년 2월 1일 일본국 시타노에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95톤(LBD:58.21미터×10.00미터×4.90미터), 디젤기관 88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탱커선(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이다.이 선박은 2007년 9월 1일 11시 30분경 선장 C과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이하 “2등항해사 A”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공선상태로 중국 푸저우(Fuzhou)항을 출항하여 중국 지앙인(Jiangin : 江 )항으로 향하였다.다음 날인 9월 2일 00시 00분경 2등항해사 A는 선장 C로부터 진침로 033도, 속력 약 10노트 상태로 당직을 인수받아 갑판수 D(미얀마인)와 함께 항해당직근무를 시작하였다.같은 날 02시 10분경 갑판수 D가 야식준비와 용변관계로 조타실을 떠나자, 2등항해사 A는 혼자서 예정항로를 따라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 중 자선의 선수우현 약 20도 방향, 약 0.1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의 희미한 백등을 보았으나 어구 불빛으로 생각하고 레이더 및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하다가 30~4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상대선측에서 작업등을 켜자 그때서야 상대선의 선체와 갑판위의 선원들을 발견하였다.2등항해사 A는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관정지와 함께 좌현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나타나기 전에, 본선의 선수가 상대선의 닻줄에 걸려 밀고 나가자, 2007년 9월 2일 02시 20분경 상대선이 본선 쪽으로 말려들어 중국 베이지샨 열도(Beijishan Liedao) 등대로부터 약 076도, 약 22마일 해상인 북위 27도 42분 42초.동경 121도 36분 36초 위치에 제동유7302 선수부와 거영케미호 우현 2번 화물창외판이 거영케미호 선미로부터 두 선박의 선수미선교각 약 40도로 충돌하면서 제동유7302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2등항해사 A는 충돌 직후 기관정지와 함께 비상벨을 울리었고, 선장이 조타실로 올라와 전선원 대기(ALL S/B)상태를 명하고 구조작업을 지휘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시정 약 5마일 정도의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7~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2미터였다.한편 제동유7302는 1994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80톤(LBD:21.30미터×5.60미터×2.40미터)의 중국어선으로 사고당시에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충돌장소에 정박 중이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거영케미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제동유7302는 선체가 침몰되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1명은 부상을 입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사고발생통보(해양경찰청)2)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보내온 중국해사국 사고통보3)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작성한 해양사고 초기보고4)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보내온 사고정보(중국 해사국) 전자우편5) 2등항해사 A가 제출한 선장의 사고보고서 사본6) J(주)에서 제출한 해양사고보고서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거영케미호 2등항해사 A(이하 “2등항해사 A”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2등항해사 A가 제출한 사고해역해도, 선원수첩, 해기사면허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항해일지, 선급검사보고서, 안전관리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공제증권, 보험증권, 선원명부, 진술서(선장, 2등항해사, 조기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조리장, 갑판장, 조타수), 벨북, 기관일지, 선장야간지시록 각 사본9) 2등항해사 A가 제출한 기상도 사본10) 2등항해사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는 2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동인이 제출한 선장 작성의 사고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2)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제동유7302가 거영케미호 쪽으로 말려들어 제동유7302 선수부와 거영케미호 우현 2번 화물창외판이 거영케미호 선미로부터 두 선박의 선수미선교각 약 40도로 충돌하면서 제동유7302가 우현으로 전복된 사실은 2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 거영케미호의 제원과 출항 및 지앙인항으로 향하게 된 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4) 2007년 9월 2일 00시 00분경 2등항해사 A가 선장 C로부터 진침로 033도, 속력 약 10노트 상태로 당직을 인수받아 갑판수 D(미얀마인)와 함께 항해당직근무를 시작한 사실은 2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동인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6) 레이더 및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해한 사실은 2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레이더를 6마일, 3마일로 2대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시정이 좋은 상태라 레이더를 세심히 보지 않아 상대선을 못본 것 같습니다”, “충돌직전 약 30~40미터 정도 거리에서 상대선과 갑판에 있는 선원 몇 명을 보았습니다”라는 진술기재, 제1회 심판조서 중 “날씨도 좋고 주위도 잔잔하고 해서 소홀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 및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전방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심판관 질문에 침묵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한다.7) 충돌 직후 2등항해사 A는 기관정지와 함께 비상벨을 울리자, 선장이 조타실로 급히 올라온 사실, 선장이 전선원 대기(ALL S/B)상태를 명하고 구조작업을 지휘한 사실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8)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2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인이 제출한 기상도 사본에 의하여9) 제동유7302에 대한 제원, 승선원, 충돌장소에 정박 중이었다는 사실 등은 중국 해사국의 사고정보 전자우편 중 기재에 의하여10)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2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중국 해사국의 사고정보 전자우편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사고 당시 시정이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영케미호는 진침로 033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제동유7302는 정박등을 켜고 닻을 놓고 정박하던 중, 두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조종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박이 조종 성능이 불량한 선박을 피해야 하는 항법의 원칙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인 동력선 거영케미호가 정박 중인 제동유7302를 피해야 하고, 제동유7302는 비록 정박 중일지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항해 중인 동력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이 분명할 때에는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사고 당시 거영케미호는 레이더를 작동시킨 가운데 2등항해사가 혼자 키를 잡고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항해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인 레이더 및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제동유7302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동 선박을 피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충돌 사건의 주된 원인이다.제동유7302는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거영케미호가 자선에 충돌태세로 접근하였음에도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이 충돌 사건의 일부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 사건은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거영케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 중인 제동유7302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동유7302가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거영케미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거영케미호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제동유7302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항해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 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충돌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이라도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경계를 엄중히 유지하여야 하고, 정박 중이라고 해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항해 중인 동력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해 오는 경우에는 정박 중인 선박도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거영케미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 중인 제동유7302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동유7302가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0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케미컬탱커 거영케미호.어선 제동유7302 충돌사건(부해심 제2008-02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7년 9월 2일 02시 2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27도42분42초.동경121도36분36초(중국 베이지샨 열도<Beijishan Liedao>등대로부터 약 076도, 약 22마일 해상)</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0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연월일)부해심 제2008-020호(2008. 4. 2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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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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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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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케미컬탱커 거영케미호.어선 제동유7302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거영케미호 2등항해사, 3급항해사)사건개요거영케미호(총톤수 495톤, 강조 탱커선)는 2007년 9월 1일 11시 30분경 공선상태로 중국 푸저우(Fuzhou)항을 출항하여 중국 지앙인(Jiangyin)항으로 항해 중, 다음 날인 9월 2일 02시 20분경 중국 베이지샨 열도(Beijishan Liedao)등대로부터 약 076도, 약 22마일 해상인 북위 27도 42분 42초.동경 121도 36분 36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중앙부와 정박 중이던 어선 제동유7302(총톤수 80톤)의 선수부가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거영케미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제동유7302는 선체가 침몰되고 선원 7명 중 4명 사망, 2명 실종 및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거영케미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 중인 제동유7302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동유7302가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거영케미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제동유7302를 피하지 못한 것을 충돌의 주된 원인으로, 정박 중인 제동유7302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하여 오는 거영케미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부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경계), 제55조(주의환기신호),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교 훈1. 경계는 항해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 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충돌 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07"></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2.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이라도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경계를 엄중히 유지하여야 하고, 정박 중이라고 해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항해 중인 동력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해 오는 경우에는 정박 중인 선박도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주 제 어경계소홀, 정박, 주의환기신호, 충돌태세, 충돌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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