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갤럭시 삼부호밍유에(MING YUE) 선 적 항제주시캄보디아, 프놈펜 선박소유자J(주)K 총 톤 수2,101.00톤3,72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6kw×1기디젤기관 1,176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3등항해사 -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14. 10. 30. 03:2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07초.동경 128도 52분 58초(경남 거제시 남여도등대로부터, 5.7마일 해상)</span> 갤럭시 삼부호는 2007. 2. 15. 경남 통영시 소재 L(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101.00톤(길이 80.60 × 너비 14.00 × 깊이 7.30m), 디젤기관 2,206kw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유류 및 액체화학품운송선으로 2014. 5. 24. (사)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3. 1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한국, 일본, 중국을 오가며 액체화학품을 운송하고 있으며, 간혹 유류를 운반하기도 한다.
이 선박은 동북아 3국 안에서만 운항하므로 입ㆍ출항 및 하역이 잦아 1등항해사는 항해당직을 서지 않고 화물 관리 및 하역에 전념하므로, 3등항해사 1명을 더 태워 항해당직은 2등항해사가 04:00∼08:00(16:00∼20:00), 3등항해사A가 00:00∼04:00(12:00∼16:00), 3등항해사B가 08:00∼12:00(20:00∼24:00)로 3직제로 운영하여 왔다.이 선박은 여수항에서 하역을 마치고 2014. 10. 29. 21:40경 선장 B 및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A (이하 '3등항해사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15명을 태우고 공선상태로 울산항을 향해 출항하였다.선장 B은 이 선박의 출항 후, 2014. 10. 30. 02:00경 12.8노트의 속력으로 매물도 아래 홍도를 우현 정횡으로 통과할 때까지 조선하다가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보조하던 3등항해사 A에게 조선을 인계하고 자신의 침실로 내려갔으며, 이후 3등항해사 A은 조타수 C과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3등항해사 A은 조선을 인계받으면서 홍도 통항분리대 인근에서부터 줄곧 이 선박보다 늦은 속도로 앞에서 항행 중이던 선박을 인식하였으며, 레이더에 나타난 AIS 정보로 그 선박이 ‘밍유에(MING YUE)'임을 알았다.3등항해사 A은 주위의 오징어 조업 어선들의 작업등으로 인해 ‘밍유에’의 선미등은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였으나, 그 상태로 항행하면 ‘밍유에’를 추월하게 될 것이므로 같은 날 03:00경 VHF를 통해 ‘밍유에’를 호출하였으나, 밍유에 측의 응답을 듣지는 못하였다.
그 무렵 레이더에 나타난 ‘밍유에’의 AIS 항적이 레이더상에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했으나, 3등항해사 A은 그것을 그 선박과 가까워지면서 발생한 기술적인 이상현상(Technical Error)에 불과하고 ‘밍유에’는 여전히 이 선박의 앞쪽에서 항행하는 것을 알았다.이후 3등항해사 A은 주위의 오징어 조업 어선들의 불빛들 속에 묻혀진 ‘밍유에’의 선미등을 특별히 인식하지 못하고 또 오랜 시간 자선 앞에서 항행하고 있는 ‘밍유에’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가 해도실에 머물면서 GPS로 얻은 위도, 경도 수치로 해도상에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3:19경 VHF를 통해 “따라붙지 말라요”라는 북한식 말투를 들었다.놀란 3등항해사 A은 밝은 해도실을 나와 주위를 살펴보았고, 잠시 후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이 선박의 바로 앞에 ‘밍유에’가 있으며, ‘밍유에’ 선미 부근에서 선원 1명이 소형 전등을 비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3등항해사 A은 이 선박이 침로 055도ㆍ속력 12.5노트로 자동 조타 항행 중, 급하게 수동조타로 바꾼 뒤 우현전타를 하였다.
그러나 3등항해사 A은 우현 전타인 채로 몇 초가 지난 뒤 이제 양선박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자, 측면으로 충돌하는 것보다는 다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타중앙 (Midship)으로 조타하였다.위와 같은 상태에서 이 선박의 타효가 우현으로 생기기 시작할 무렵인 2014. 10. 30. 03:20경 경남 거제시 남여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08도 방향 약 5.7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9분 07초ㆍ동경 128도 52분 58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062도ㆍ속력 12.5노트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와 침로 059도ㆍ속력 10.3노트인 밍유에의 정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1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m로 불고, 파고는 약 1.5m,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밍유에는 1984. 일본국 소재 M(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726.00톤(길이 99.19 × 너비 17.00 × 깊이 8.25m), 디젤기관 1,176kw 1기를 장치한 캄보디아 프놈펜 선적의 강조 유류 및 액체화학품운송선으로 소유자는 홍콩 소재 블릴리언트 인베스트먼트(Brilliant Investment Ltd)이고 운항자는 중국 N이다.선적은 캄보디아, 운항자는 중국 선사, 선원들은 모두 북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선박은 2014. 10. 27. 중국 쟈프항에서 공선으로 선장 D을 포함하여 선원 15명을 태우고 북한 흥남항을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중국 쟈프항에서 북한 흥남항으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항로를 채택하였다.
이 선박은 적어도 거제 매물도 인근 홍도통항분리대를 지날 무렵에는 갤럭시 삼부호가 이 선박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뒤에서 쫒아오는 것을 인지하였다.이 선박의 항해사는 갤럭시 삼부호가 침로 변경이나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이 선박의 바로 뒤에서 따라오자 선원 1명을 선미로 보내어 전등을 비추게 하고 VHF를 통하여 “따라붙지 말라요”라며 갤럭시 삼부호가 이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따로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침로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갤럭시 삼부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갤럭시 삼부호는 정선수에 가로 1m 세로 0.4m 크기의 2개소가 굴곡되었으며 밍유에는 우현 선미가 가로 1.5m, 세로 3m 정도 굴고되고 선미 페어리더, 정박등 및 타축이 손상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갤럭시 삼부호의 3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에 임할 경우 자선의 침로 및 속력을 고려하여 선박의 항행이 빈번한 통항분리대 주변에서는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선박에 추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경우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거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계를 태만히 하여 앞서 가던 피추월선의 존재를 깜박함으로써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항행 중 다른 선박과 조우한 경우 체계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계하여야 한다.
나. 당직항해사는 야간에 해도실에 불필요하게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다. 피추월선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후방 경계를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함으로써 조기에 충돌의 위험을 해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갤럭시 삼부호가 추월 중 경계소홀로 밍유에(MING YUE)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밍유에가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의 적절한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5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케미털탱커 갤럭시 삼부호ㆍ화물선 밍유에(MING YUE)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3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10. 30. 03:2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9분 07초.동경 128도 52분 58초 (경만 거제시 남여도등대로부터, 5.8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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