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이 부해심 제2012-043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이 부해심 제2012-043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심 심판원으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심을 청구하여야 하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2심을 청구하였는데, 청구 지연에 따른 소명사유가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981"></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 케미컬운반선 와이씨칼미아호.어선 제9제일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2-012호, 2012. 12. 17.)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1. A(와이씨칼미아호 2등항해사, 3급항해사)2. B(제9제일호 1등항해사, 6급항해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제2심의 청구기간 경과에 따른 기각 나.
배우자에게 재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2. 관련 법규 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3. 참조판례 가. 대법원 2006.3.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수송달 능력 판단 기준 나. 대법원 2000. 2. 14. 자 99모225 결정: 수송달 능력 판단 기준 다. 재결서: 중해심 제2009-17호주 제 어제2심 청구기간, 재결서 송달, 수송달 능력, 기각사건개요
□ 관련선박
○와이씨칼미아호(총톤수 4,688톤, 캐미컬운반선, 출력 3,309㎾)
○제9제일호(총톤수 59톤, 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 출력 253㎾)
□ 일시 : 2012. 4. 23. 12:02경
□ 장소 : 북위 34도 35분 15초.동경 128도 08분 11초(욕지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
□ 경위 와이씨칼미아호가 욕지도 남서방 부근 해상에서 화물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며 정박하던 중, 제9제일호가 조업차 사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던 중 제9제일호 항해당직자가 잠이 들면서 경계를 하지 못하여 정박 중이던 와이씨칼미아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 피해
○와이씨칼미아호 : 우현 선미 수면 상부가 길이 4.0 x 폭 2.0m가 굴곡이 되었으며 굴곡이 된 부위 중 120 x 70, 80 x 70cm 2개소에 파공이 발생
○제9제일호 : 정선수부 길이 2.0 x 폭 4.0m가 파손주 문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참고사항1.「민사소송법」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2.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do)교 훈</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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