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컬운반선 성호갤럭시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호갤럭시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해운(주) 총 톤 수3,57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64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일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4. 4. 10:1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24초.동경 129도 21분 37초(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항 제2부두 해상)</span> 성호갤럭시호는 2007. 7. 6. 전남 목포시 소재 ㈜일흥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75톤(길이 94.12 × 너비 16.00 × 깊이 8.50m), 디젤기관 2,647kw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케미컬운반선으로 한국선급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10. 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한국 및 중국, 일본을 왕래하는 케미컬운반선으로 선박소유자인 ㈜ B해운이 화주와 케미컬운반 계약을 하면 이에 따라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18. 4. 2. 경기도 평택항에서 공선상태로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일등항해사 A(이하 ‘일등항해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6명이 승선한 가운데 화물을 싣기 위하여 울산항을 향해 항하였다.울산항에서 총 2차례의 화물 수급이 예상되어 있었다.

우선 1차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항 S-Oil 부두에서 가솔린 약 2,000톤을 수급 받고, 2차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항 제2부두에서 다른 탱크에 경유 약 2,598KL를 수급 받는 것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일등항해사 A는 화물수급계획 및 하역에 관한 본선 책임자로서 화물을 수급하기 위해 이 선박에 있는 화물탱크 12개(1∼5번 좌·우현 탱크 10개, 슬롭탱크 좌·우현 2개)에 기름 수급 계획을 작성했고, 또한 각 탱크의 세정을 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일반적인) 스펙터클 플랜지, 왼쪽이 열림 상태 오른쪽이 닫힘 상태.</span> 화물탱크의 세정을 위해 일등항해사 A는 상갑판 슬롭탱크(Slop tank)의 스펙터클 플랜지(Spectacle blind flange) 밸브를 열었다(그림2 참조). 스펙터클 플랜지는 유체의 흐름을 개폐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열고 닫음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 배관 검사나 보수 및 점검 시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일등항해사 A는 갑판 위 스펙터클 플랜지를 개방 상태로 두어 세정작업을 마친 후 미얀마인 갑판장에게 플랜지 밸브를 닫도록 지시했다.

스펙터클 플랜지 밸브는 수동으로 닫고 여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등항해사는 갑판장에게 지시대로 스펙터클 플랜지 밸브를 닫았냐고 묻지 않았고 또 눈으로도 확인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1차 선적을 마치고 2차 선적지로 이동하였다. 슬롭 좌·우현 탱크는 2차 선적지에서 경유(2번, 3번 좌·우현 탱크 포함, 총 6개)를 수급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일등항해사 A는 온산항 제2부두 터미널 안전감독관과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경유를 선박으로 이송하기 시작하였다.슬롭탱크는 이 선박 다른 탱크보다 그 크기가 작으므로 2018. 4. 4. 10:00경 슬롭탱크의 용량의 약 94%인 레벨 7m 26cm가 도달하자 일등항해사 A는 슬롭탱크의 유입 밸브를 잠갔다.

다만, 다른 탱크에 경유는 계속 유입되고 있었다.2018. 4. 4. 10:30경 일등항해사 A는 각 탱크의 레벨게이지를 확인하다가 슬롭탱크의 레벨게이지가 원래보다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경유 유입을 안전감독관과 합의하여 중지하였다. 이후 바로 화물제어실에서 갑판으로 뛰어나가 해상을 확인한 바 이 선박 우현 쪽에서 유분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알린 뒤 해경에 신고하였다.

최초 오염 발생 시기는 2018. 4. 4. 10:15경으로 추정된다.해양경찰 조사에서는 스펙터클 플랜지가 개방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슬롭탱크 선외 밸브 4개에도 리킹(Leaking)이 있는 것을 추가 발견하였다. 스펙터클 플랜지를 통과한 경유가 리킹(Leaking)이 되어있어 선외변 중간 밸브를 통해 유출된 것이었다. 유출량은 경유 약 1,000L로 추정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약한 비가 내렸으며 북동풍이 초속 6∼8m로 불고, 파고는 0.5m, 시정은 3마일 정도 되었다.

3.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일등항해사의 화물하역 준비 부족 및 정비 소홀이 선박은 케미컬운반선으로 보통 여러 가지 액체화학제품이나 기름을 실어왔다. 일반적으로 실었던 화물과 다른 화물을 실을 때에는 화물창 세정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 슬롭탱크 스펙터클 플랜지 밸브를 개방 상태로 두는데, 화물창에 화물을 싣기 전에는 반드시 닫았어야 한다.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일등항해사는 외국인 갑판장에게 이 밸브를 닫으라고 구두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외국인 갑판장이 이를 닫지 않았다.

일등항해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슬롭탱크에 경유 적재를 시작하였다.아울러 선외변 밸브 또한 오랜 시간 점검하지 않아 선외변 밸브에 리킹(leaking)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개방된 스펙터클 플랜지 밸브를 통과한 경유가 선외변 밸브의 틈새로 흘러나가 결국 약 1,000L의 경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이러한 일등항해사의 밸브 개폐확인 소홀 및 점검 소홀은 이 해양오염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케미컬운반선이 화물창에 경유 적재 중, 일등항해사가 밸브의 개폐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하여 부주의로 열려있던 스펙터클 플렌지(Spectacle flange) 밸브를 통과한 경유가 헐거워진 선외변 중간 밸브 사이로 새어나오면서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케미컬운반선 성호갤럭시호의 일등항해사로서 화물창 세정작업 및 하물하역의 책임자이다. 이러한 경우 매뉴얼과 계획된 절차에 따라 선원에게 직무를 배분하고 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나 일등항해사는 세정작업 완료 후 스펙터클 플랜지 밸브를 닫으라고 외국인 갑판장에게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선외변 밸브의 리킹(Leaking) 상태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이러한 일등항해사의 점검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유조선이나 케미컬운반선 등에서 화물창 세정작업을 하고 나서는 화물하역 작업 전까지 밸브의 개폐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해양오염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선외변으로 통하는 밸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리킹(Leaking)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케미컬운반선이 화물창에 경유 적재 중, 일등항해사가 밸브의 개폐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하여 부주의로 열려있던 스펙터클 플렌지(Spectacle flange) 밸브를 통과한 경유가 헐거워진 선외변 중간 밸브 사이로 새어나오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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