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한양호, 어선 제3성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8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한양호 제3성진호선 적 항파나마군산시선박소유자J상선(주)E총 톤 수1,71516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0마력디젤기관 240마력수 심 인ABC직 명선 장2등항해사3등항해사면허종류2급항해사 4급항해사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 주식회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7일 03시 57분사고장소북위 35도 31분 3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span> 한양호는 1992년 5월 K조선소에서 건조된 파나마 국적의 화학제품 전용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 주식회사가 1992년 10월부터 10년간 단순나용선하여 M에너지(주) 및 (주)N의 케미칼화물 국내 운송에 취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D의 직속으로 관리부, 이사 F의 관장아래 영업부, 공무감독, 해무감독을 두고 한양호와 한양케미호, 한양가스호를 운항하여 국내 연해구역에서의 화학제품 운송사업을 하며 해무감독의 소관 아래 선박, 선원관리를 한다.동 해무감독은 선박직원, 직장급 해원의 업무분장과 안전확보 세부방안 등의 내규에 따라 선내 업무의 효율화와 안전운항을 위한 지도교육 및 감독을 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업무를 하는데 연해구역에 취항하기 때문에 선박직원의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신규 채용하여 보충하는 방법으로 선원관리를 하였다.이 배는 1994년 11월 6일 10시 15분경 여수항에서 적화작업이 완료되자 1등항해사와 통신장이 해기연수원의 정기직무과정 이수차 하선하게 되었으나 안전운항 배려가 부족한 지정해난관계인의 해무감독과 선장 수심인 A는 단거리 항해이기 때문에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보충없이 운항하기로 하였다.같은날 11시 00분경 가성소다 2,200톤이 만재된 흘수 선수 4.90미터, 선미 5.60미터의 상태로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지휘아래 출항, 인천항으로 향하였다.동 수심인 A는 1등항해사, 2등항해사와 4시간 교대의 3직제로 하여 3등항해사와 함께 항해당직을 하였는데 이번 항차에는 1등항해사 대신으로 0400-0800, 1600-2000시의 항해당직 시간을 추가 근무하기로 하고 2등항해사 수심인 B로 하여금 0000-0400, 1200-1600시의 항해당직 시간에 3등항해사인 수심인 C와 함께 항해당직을 하도록 하여 항행하였다.동 수심인 C는 실습기간이 끝나 3등항해사로 채용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직항해사로서의 직무를 하지 못하고 2등항해사의 항해당직 시간에 근무하면서 주간에 갑판작업을 하여 왔다.같은날 16시 00분부터 서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풍파가 높고 선체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동 수심인 C는 갑판작업을 계속하다가 동 21시 00분경부터 휴식을 하기는 하였으나 동 23시 30분경 조타당직을 교대하고자 승교하였다.동 23시 50분경 칠팔도로부터 약 10해리되는 곳에서 선장이 하교하고 동 24시 00분경부터 3등항해사가 하교하여 2등항해사 수심인 G가 수심인 C와 함께 항해당직을 하였다.다음날인 7일 00시 05분경 칠팔도등대를 좌현정횡 약 1.2해리로 통과한 후 동 00시 15분경 침로전방 좌현측에 선박2척이 레이다로 탐지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 B는 몹시 피곤한 수심인 C로 하여금 휴식을 하도록 하여 혼자 항해당직을 하였다.같은날 00시 45분경 칠팔도등대로 부터 355도, 7.8해리 지점에서 침로 005도로 변침한 동 수심인 B는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는 상황에서 자동조타로 조종하여 약 11.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03시 45분 항해당직 교대 시간이 되었으나 항해당직을 철저히 하도록 한 선장의 감독이 불충분하였던 나머지 선장의 승교시까지 항해당직을 계속할 생각으로 선장을 깨우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 근무를 한 동 수심인 B는 레이다 탐색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하여 침로 우현측에서 횡단하는 태세로 접근되고 있는 어선 제3성진호를 보지 못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57분 조금전 거의 정선수 지근거리로 제3성진호와 접근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경계가 불충분하여 주변관찰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나머지 이를 알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인 동 03시 57분경 북위 35도 31분 3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 지점에서 원침로 전속력인 채로 정선수가 제3성진호의 좌현측에 충돌하였다.당시 몹시 흐린날씨에 초속 16미터의 북풍을 동반한 약 3-4미터 높이의 파랑이 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선체동요가 심하고 파랑의 충격이 빈번한 상태였다.한편, 제3성진호는 1990년 8월 진수된 길이 14.65미터의 종업제한 제1종 근해유자망 목조어선으로서 군산시 해망동에 주소를 둔 E가 소유하고 1994년 9월 제3회 정기검사를 받은 가운데 어업에 종사하였다.이 배는 1994년 10월 13일 12시 00분경 선주 E가 선장으로서 선원 3명과 함께 군산항을 떠나 동 19시 00분경 어청도에서 선원 1인을 태우고 떠나 상왕등도 부근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1994년 11월 7일 03시 57분경 다른 어선 2척과 함께 종열로 선단을 이룬 상태에서 피항동작을 취할 사이 없이 우현측 외판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한양호는 구상선수재의 상단경사부, 하단굴곡부에 제3성진호의 선체도료가 묻었고 선수좌현측 수면하 외판이 약 15미터에 걸쳐 3군에 긁힌 가운데 스크류 프로펠러 날개 끝이 파인 손상이 생겼고 제3성진호는 완파되어 선체 잔해 일부가 떴을 뿐이며 선장 이하 선원 4인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이 된 가운데 선원 1인이 익사하였다.그러나 당직항해사가 수심인 B는 항해중인 제3성진호와의 충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어선이 파괴되어 부유중인 선체잔해에 접촉한 것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선장 수심인 A 이하 전 선원이 충돌을 감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 인[주장에 대한 판단]당시 높은 풍파의 영향으로 선체동요가 심한 가운데 파랑의 충격이 빈번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수재 구상부로 목조어선의 현측외판에 충돌한 충격은 취침중인 선원들에게는 감지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할 것이며, 높이 4미터의 파도가 일고 물보라가 치는 상항에서 총톤수 16톤급 어선을 항해당직자가 먼거리에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할 것이다.제3성진호의 선체잔해에 접촉되었다는 것은 한양호 구상선수재에 묻은 제3성진호 선체도표, 긁힘의 상태에 의하여 배척하고 항해중인 제3성진호와 충돌된 것으로 인정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제3성진호의 선원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 동정을 파악할 수 없는 한편 한양호측 선장 수심인 A는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항해당직자인 2등항해사 수심인 G가 이미 파손된 제3성진호의 선체잔해에 충돌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충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충돌상황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양호측이 풍파가 높은 상태에서 전속력으로 항행중 레이다 관찰을 부적절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불충분하여 침로전방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횡단하는 태세의 제3성진호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과 제3성진호측에서 높은 파도로 경계가 충분하지 못한 나머지 접근중인 한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안전운항 배려가 부족하였던 나머지 교육관계로 하선하게 된 1등항해사의 교대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 항해당직 분담시간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항해당직을 하도록 한 감독이 불충분하게 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등항해사 B가 행해당직을 함에 있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풍파가 높은 경우 레이다 관찰을 적절히 하면서 경계를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당직에 배치된 3등항해사를 휴식을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로전방에서 접근하는 다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7월 정지한다.선장 수심인 A는 하선하게 된 1등항해사와 교대할 항해사의 승무없이 출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항해당직 분담시간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저한 항해당직을 하도록 감독을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레이다 관찰이 적절히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불충분하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 주식회사측은 1등항해사의 하선에 대비하여 교대항해사를 출항전에 승무시켜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당직 분담시간이 부적절하게 된 것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 지정해난관계인에 대하여 권고한다.수심신 C는 실습기간이 끝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당직항해사로서의 직무를 독자적으로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곤할 테니 쉬도록 한 상급자의 분부에 따랐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한양호와 제 3성진호 양선이 경계가 불충분하여 서로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한양호측에서 1등항해사의 결원에 따른 항해당직 분담 시간의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3성진호 선원의 사망 및 행방불명은 선체가 완파, 침몰되어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7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