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양호제11한일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목포시 선박소유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59"></img><span style="display:none;">J리스주식회사C 총 톤 수1998.5161.5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800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갑 판 장)D(선 장)C(선 주) 사고일시1989년 8월 5일 2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52초, 동경 125도 52분 17초(비금도 서쪽 장구서 남단 남서방 약 1250미터)</span> 한양호는 총톤수 1998.51, 디이젤기관 28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화학약품 운반용 강조 유조선으로, 1984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J리스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식회사 K물산(대표이사 F)이 72개월간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K물산이 운항 관리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89년 8월 5일 07시 35분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액화가성소다 2705톤을 적재한 후 전부흘수 4.80미터, 후부흘수 6.00미터의 만재상태로 광양항(중흥부두)을 출항하여 같은날 09시 10분 여수항에 기항하였다가 같은날 10시 10분 여수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5놋트의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금오수도를 지나 횡간수도를 경유하여 장죽수도쪽으로 항진하던 같은 날 19시 50분경 승교하여 1등항해사 G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갑판장 B를 조타당직에 임하게 하고, 자동조타로 전속항해하였는 바 구자도 등대를 우현약 1마일로 항과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00분경 하조도 마리단 등대를 지나 장죽수도를 통화할 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시정은 계속 악화되지는 아니하여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그후 같은날 21시 42분경 마도와 가사도 등대를 우현으로 항과하자 진침로 338도로 변침, 약 10.5놋트의 전속으로 항진하였고, 같은날 22시 57분경 경치도 등대를 좌현 약 0.4마일로 항과하면서 소각도 좌변침하여 진침로 335도로 정침, 속항하였다.
당시의 시정은 약 1마일로 제한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몸이 불편하여 화장실에 다녀올 생각으로 경계임무 수행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잠시 당직을 인계하면서 전방경계를 철처히 하도록 지시한 후 조타실을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내려오자 선원 거주구역을 돌아본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으며,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같은날 23시 18분경 3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가동중이던 레이다로 본선 선수 좌현인 11시방향, 약 0.5마일 거리에 제11한일호의 영상을 탐지, 선수쪽을 보니 안개속에서 백등이 보이자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변경하고 상대선을 관찰한 바, 상대방위는 약간 벌어졌으나 계속 접근되고 있었다.이러한 경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로서는 제11한일호를 뒤늦게 탐지하여 늦은 감은 있으나 즉시 보침 가능한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하면 주기관을 정지 또는 역전시켜 정선하고 충돌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운항할 필요가 잇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극우전타하여 본선이 우회두하던중 제11한일호의 녹등이 보이다가 안보이게 되자 본선의 좌현 선미부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를 피하려고 좌전타하던 같은 날 23시 20분 비금도 서방에 있는 장구서 남단의 남서방 약 12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52초, 동경 125도 52분 17초 지점에서 제11한일호의 좌현 선수부가 한양호의 좌현 중앙부 외판에 한양호의 선수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
이때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정은 약 400-5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고 조후는 창조초기로 약 1놋트의 북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에 충격을 느끼자 용변을 마치지 못한 채 급히 승교하여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로부터 사고보고를 받았으며,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약 3-4분간 주위를 살펴 보았으나 제11한일호가 보이지 아니하여 본선이 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상대선도 손상이 경미하여 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23시 25분 현지를 출발, 목적항인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8월 6일 05시 15분경 어청도 북방을 항해중 해군함정의 정지신호 및 검문을 받았으며, 같은 날 07시 00분경 다시 해군함정 기러기219호의 정선신호를 받고 대기중 같은 날 08시 52분 인천지구해양경찰대 소속 70호 경비정이 본선에 접현, 안마도로 회항지시하여 안마도에 회항후 목포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의 지시에 의거 같은 날 19시 15분 목포항으로 회항, 투묘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한양호는 좌현 중앙부 현측 후판이 길이 2.00미터×높이 0.25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핸드레일 약 4.00미터가 파손되었으며 수리비 380만원이 소요되었다.한편, 제11한일호는 총톤수 60.51,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선령 14년인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 목포항을 출항할 때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가 갑판원 D로 하여금 선장의 직무를 수행시켰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는 1989년 7월 30일 07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병풍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인 제212-7해구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6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예정조업지에 도착하자 곧바로 조업에 착수하여 약 16시간 조업 끝에 잡어 약 13상자 정도 어획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다음날인 8월 1일 09시 00분경 조업지 이동차 대흑산도 동방인 제203-5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맹골수도를 지나 같은 날 17시 00분경 제203-5해구에 도착한 후 약 5일간 조업 끝에 잡어 약 300상자를 어획하고 계속 조업중 같은 달 5일 20시 00분경 어망 약 10미터가 떨어져 조업을 중단하였고, 찢어진 어망을 보수하기 위하여 비금도 솔치마을 앞 해안으로 향할 목적으로 8월 5일 21시 45분경 칠발도 남서방 약 3.3마일 해상에서 비금수도를 향하여 자침로 110도로 정침, 갑판원 김원중으로 하여금 집단케 하고 약 4.6놋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는바, 조업지를 출발할 때부터 안개로 시정이 약 1마일 정도로 제한되기 시작하였다.그후 같은 날 22시 20분경부터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400미터까지 제한되자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조정하고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자침로 110도, 약 5놋트의 전속으로 속항하다가 같은 날 23시 17분경 레이다로 본선 선수 우현 1시방향 약 0.7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한양호의 영상을 탐지하였다.이러한 경우 연안선박의 상용항로를 횡단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로서는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조타 가능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시에는 박근상태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 또는 역전시켜 전진력을 완전히 멈추는 조치를 취함은 물론,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신중히 운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한양호를 탐지하자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를 피하려고 우전타하여 우회두중 같은 날 23시 20분 충돌회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충돌되자마자 서로 분리되면서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더니 다시 좌현측으로 경사되었다.
이때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는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며, 전선원을 비상소집하여 선체 점검한 바 침몰 위험이 있다고 판단,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였고, 같은날 23시 30분경 어업용 부기를 이용 전선원 퇴선하였으며, 23시 33분경 이 선박은 충돌지점 부근에서 침몰되었다.한편, 퇴선한 선원들은 8월 6일 05시 30분경 자은도 북서방 8마일 해상에서 목포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함(255함)에 의거 전원 구조되었다.이 사고지역은 장죽수도를 거쳐 경치 동수도 또는 경치 서수도를 경유하여 칠발도에 이르는 중소형 연안 무역선의 상용항로로 남북 방향으로 통항하는 선박 교통량이 많은 구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있는 수역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계를 필요로 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면허자가 선장으로 승선, 조선지휘하던 제11한일호측이 중소형선의 상용항로를 횡단하고 있어 특별한 경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였다.제11한일호측은 시정이 1마일로 제한되었을 때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시정이 400-500미터로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침 가능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며, 레이다로 지근 거리에 한양호를 탐지한 경우 필요에 따라 주기관을 정지 또는 역전시켜 전진력을 완전히 멈추고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조선지휘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는 등,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장죽수도를 거쳐 경치 동수도를 경유하여 칠발도 방면으로 이어지는 상용항로를 북상중이던 한양호측이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채 시정이 1마일로 제한되었을 때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 하였으며, 제11한일호가 자선의 전방에서 접근하고 있을 때에 조타 가능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 하였고, 필요에 따라 기관을 정지 역전하여 정선시키고 충돌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충돌 위험이 급박해지자 우전타하다가 선미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좌전타하는 등, 시정이 제한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계 제한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였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 하였으며, 몸이 불편하였다고는 하나 조타실을 떠날 때에 적격자로 하여금 당직근무토록 하지 아니하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일시적이나마 인계하여 적법한 운항을 하지 못하였음은 동인의 과실이므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는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제11한일호에 승선,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중소형선의 상용항로를 횡단하는 처지에 있는 경우,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으로 감속함이 없이 전속으로 항해하였으며,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하였고, 레이다로 한양호가 지근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탐지한 후에도 보침 가능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하지 아니 하였을 뿐아니라 필요에 따라 주기관을 정지, 역전하여 정선시키고 충돌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운항하지 아니하는 등, 무자격자가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계제한시에 선박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제11한일호의 선주로서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무면허자로 하여금 동 선박을 선장의 직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한양호의 충돌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수심인 선장 A가 신체상의 이유로 잠시 조타실을 비운 동안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레이다로 좌현 전방에 제11한일호의 영상을 탐지한 때에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하였고, 무중신호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우회두하다가 선미부에 제11한일호가 충돌될 위험이 있자 좌전타하여 사고에 이르게 하였는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1한일호측의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양호측의 시계제한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