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의 제1심 관여조사관 Q가 부해심 제1996-146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R
이 사건의 제1심 관여조사관 Q가 부해심 제1996-146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R
이 사건은 1996년 11월 18일(이하 “같은해”임.) 부해심 제1996-146호로 재결고지 되었고 이 건 청구자인 제1심 관여조사관 Q(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11월 20일에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았으며 11월 28일에 제2심 청구서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 접수하였다.해난심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심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므로 이 건 청구자의 제2심 청구기간은 11월 27일까지 임에도 이를 경과하여 11월 28일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59조제2항 규정과 같이 청구자가 그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심의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못할 특별한 사유 또한 없으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청구자의 제2심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에 대한 제1심 관여조사관 전일배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