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한양케미호, 예인선 제3선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양케미호제3선덕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K리스금융(주)E 총 톤 수1,998.51톤4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800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 1등항해사5급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상선(주) 직 명선박용선자 사고일시1996년 7월 13일 16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28도 13분 30초(두미도 북동방 약 1.8마일 해상)</span> 한양케미호는 1988년 2월 진수된 총톤수 1,998.51톤 디젤기관 2,800마력 1기를 거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연해(국제항해포함)구역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선박소유자 K리스금융(주)로부터 J상선(주)가 용선하여 1996년 7월 13일 12시 3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가성소다 1,741.28킬로리터를 12개의 화물창에 분산 적재하여 흘수 전부 4.90미터, 후부 6.10미터 상태로 울산항으로 가고자 여천항 중흥부두를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40분 우암등대를 우현 진방위 270도, 거리 1.5마일로 통과하고 진침로 106도로 변침하자 수심인 선장 A가 2등항해사 F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고 평균속력 약 10.55노트로 계속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40분 호도 근처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다시 당직을 인계받았다.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키를 자동에 놓고 레이다를 작동, 주의경계를 하며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조선을 지휘하여 같은 날 15시 55분 고도 남방 약 1.0마일 지점에서 침로를 055도로 변침하였고 이때부터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되었으나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계속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28분 두미도 북서방 약 0.8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83도로 변침 항해중 상대선 제3선덕호가 선수좌현 약 5도 방향, 약 3.8마일 거리에서 반대방향으로 항해중인 것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후 같은 날 16시 38분 시계가 약 3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원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여 견습 갑판원 G와 함께 당직에 임하던 중 선수우현 1시 방향에 어선 1척, 3시 방향에 어선 2척 및 우현선미 4시 방향에 어선 2척 등을 발견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42분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 약 0.7마일 거리에서 다가오는 제3선덕호를 레이다로 발견하고 우현측에 어선들이 산재해 있다는 생각에서 좌변침 신호를 울린다는 뜻으로 장음 2회를 일정간격으로 3번쯤 취명했을 때 수심인 선장 A가 경적을 듣고 선교에 올라왔으나 주위상황이 눈에 익지 아니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확인차 있었고 선체는 060도, 050도, 040도를 가리킬 때 수심인 선장 A가 선수 약간 좌현 약 30미터 거리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자 “배다”하고 고함을 치면서 대각도 좌전타를 명하고 전령기를 정지시켜 선수가 020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16시 45분 두미도 북동방 약 1.8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28도 13분 3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가 예인선 제3선덕호의 선미좌현 기관실 수선부 외판에 양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3선덕호는 1984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44.00톤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연해(국내)구역 강조 예인선으로서 1996년 7월 13일 08시 30분 수심인 선장 C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발전소용 중량기자재를 실은 1988년 9월 진수된 총톤수 737.00톤(길이 61.26미터×너비 16.50×깊이 3.75)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 명진3001호를 피피 로-프(P.P rope) 지름 75밀미미터 예인줄 약 200미터를 내어 선미 예인하고 인천항으로 가고자 마산항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45분 좌침로 260도로 조정하고 항해를 계속하던중 같은 날 16시 00분 대호도로부터 진방위 130도 약 2.5마일 해상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300미터로 제한되자 속력을 2.7노트 정도로 낮추고 견시원 2명을 선수에 보내 견시당직을 서게 하는 한편 장음 1회를 법정 간격으로 울리고 항해중 같은 날 16시 25분 선수좌현 5도 방향, 약 4.5마일 거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 상대선 한양케미호를 레이다로 처음 발견하고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6시 42분 선수좌현 약 3도 방향, 약 0.7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인 한양케미호를 확인하고 우현쪽으로 5도정도 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이 계속 본선 선수쪽으로 접근되고 있으므로 다시 우현으로 전타하여 양 선거리 약 30미터로 시계내에 들어 왔을 때 긴급 대각도 우현전타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300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16시 45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예인선 제3선덕호는 부선과 연결된 예인줄의 장력과 한양케미호의 좌회두 관성에 의해 우현쪽으로 전복되자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곧바로 선미부터 침몰하였으며 제3선덕호 전선원 4명이 물속에 빠져 헤엄치고 있던 중 한양케미호에서 인명 구조차 구명정을 내려 기관을 작동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아니하여 구조하는데 시간이 걸려 로프를 던져 전선원 구조하였으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시간이 지체되어 같은 날 17시 45분경 선원 김만흠이 사망하였다.한양케미호는 선수우현 수선 상부 외판이 길이 0.60미터×높이 0.05미터로 긁혔다.당시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3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며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한양케미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규정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데다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좌전타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선덕호측이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한양케미호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중 시계가 급히 제한되었음에도 안전속력 및 규정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데다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좌전타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한양케미호 선장으로서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을 때 직접 조선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선교에 올라갔을 때 주위상황이 눈에 익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자 대각도 좌전타를 명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C이 사람은 제3선덕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이 회사는 한양케미호를 용선, 운항하면서 선원법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데다 선원들에 대한 직무감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한양케미호측이 안전한 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규정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데다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좌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선덕호측이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