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크리스탈삼부호 그레이트프레스티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홍콩 선박소유자J해운(주)K Shipping S.A. 총 톤 수2,501.00톤27,25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00마력 1기디젤기관 10,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2월 12일 07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52초.동경 133도 45분 18초(일본국 미즈시마항 서제1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4도,약 1,730미터 거리의 항내항로상)</span> 크리스탈삼부호는 1988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2,501.00톤(L90.00m×B15.20m×D7.60m) 디젤기관 2,6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 케미칼탱커로서 2000년 2월 12일 06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일본 미즈시마항(MIZUSHIMAKO) 아사히카세이(旭化成)부두에서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3,901톤을 적재하고 중국 닝보(NINGBO)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안내선 아키마루의 안내를 받으면서 진침로 약 227도로 하여 극미속으로 출항 중이던 같은 날 06시 55분경 항내항로의 제8번등부표로부터 진방위 약 129도, 약 270미터의 지점을 지날 무렵 선수 약간 좌현 약 2.5마일 거리에서 항로를 따라 입항 중이던 상대선 그레이트프레스티지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한 후 상대선을 피하고자 항로의 동쪽 바깥쪽을 따라 진침로 약 170도, 약 5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미즈시마항 입구에는 남동.북서방향으로 길이 약 4마일×폭 400-500미터의 항내 항로가 길게 설정되어 있고, 아사히카세이부두는 이 항로의 동쪽 외측 600-700미터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출항시는 먼저 항로로 진입한 후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이후 선장 A는 07시 00분경 약 1마일 전방에서 앞서가던 안내선 아키마루로부터 오른쪽으로 침로를 바꾸어 항로로 진입하라는 연락을 받고 상대선이 선수 약간 좌현 약 1마일 거리에서 항로를 따라 입항하고 있으므로 상대선의 선수를 가로지르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위험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안내선의 안내에만 의존하여 변침하고 있었다.그후 선장 A는 충돌 약 2-3분전쯤 상대선이 갑자기 좌변침함에 따라 양선의 거리가 400-500미터로 가까워지자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주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한 채 선수가 진방위 약 245도로 회두된 상태일 때인 같은 날 07시 05분경 미즈시마항 서제1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4도, 약 1,73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27분 52초.동경 133도 45분 1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그레이트프레스티지(Great Prestige)는 1997년 10월 한국의 M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251.00톤(L181.00m×B31.00m×D16.60m) 디젤기관 10,600마력 1기를 장치한 홍콩 국적의 강조 원양 일반화물선으로서 인도인(2명), 방글라데시인(15명) 및 중국인(4명)으로 구성된 선원 21명이 승무한 가운데 도선사의 지휘하에 미즈시마 항내항로를 오른쪽으로 붙어서 진침로 약 342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입항하던 중 충돌 약 3분전 크리스탈삼부호가 자선의 선수를 가로질러 항로를 진입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변침한 결과 선수가 진방위 약 335도로 회두한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크리스탈삼부호는 정선수 상단부가 찌그러졌고 그레이트프레스티지는 우현 선수부 선체외판이 L6.00m×H3.00m 정도가 약간 굴곡되었으며, 그 후 크리스탈삼부호는 검역묘지에 닻 정박한 다음 일본해상보안청의 조사에 응한 후 목적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그레이트프레스티지가 이미 미즈시마항 항내항로를 따라 입항 중이었고, 크리스탈삼부호는 출항 중 항내항로로 진입하면서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크리스탈삼부호측이 그레이트프레스티지측의 항해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로를 진입하여야 함에도 상대선의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안내선의 안내에만 의존하여 항로를 진입하고자 우현 변침하여 항로를 가로질러 항행함으로써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그레이트프레스티지측은 상대선이 접근할 때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함과 동시에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또한 크리스탈삼부호의 안내선 아키마루가 크리스탈삼부호로 하여금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후 항로로 진입하도록 유도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크리스탈삼부호 선장 A는 미즈시마항을 출항 중 항내항로로 진입하면서 이미 항로를 따라 입항 중이던 그레이트프레스티지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크리스탈삼부호측이 출항 중 항내항로내로 가로질러 진입하면서 이미 항로를 따라 입항 중이던 그레이트프레스티지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그레이트프레스티지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