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크리스탈삼부호정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C 총 톤 수2,501.00톤4.9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50마력 1기디젤기관 269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3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23일 08시 3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45초.동경 128도 18분 00초(좌사리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2도 방향, 약 6마일 해상)</span> 크리스탈삼부호는 1988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2,501.00톤(L90.00m×B15.20m×D7.60m) 디젤기관 1,9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 취항의 케미칼탱커로서 2001년 12월 23일 05시 40분경 선장 D 이하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디젤유 4,232.50톤을 실어 흘수 전.후부 6.00미터의 등흘수 상태로 일본국 나고야(名古屋)항으로 가고자 여수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45분경 갈도를 좌현정횡 약 1.5마일로 통과하면서 일등항해사 E로부터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이하 “3항사 A”라 한다)가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갑판장 F와 함께 당직근무에 임하면서 진침로 120도 및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항로전방 좌.우현측에는 4-5척의 어선들이 조업중이었음에도 침로를 다양하게 조정하여 이 어선들은 무사히 통과하였으나 3항사 A는 선수쪽에 태양이 비치고 있고 수평면의 반사로 인하여 전방경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상대선 정연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원침로 상태에서 같은 날 08시 38분경 좌사리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2도 방향, 약 6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27분 45초.동경 128도 18분 0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정연호의 선미좌현측을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4-5미터로 불어 파고는 약 1미터로 치고 시정은 양호하였다.3항사 A는 충돌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8시 50분경 정연호의 선단선으로부터 무선전화(VHF)연락을 받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선장 D의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가던 중 같은 날 09시 3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을 만나 통영항에 입항해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4일 00시 15분경 목적지로 향하였다.한편 정연호는 2001년 5월 3일 진수된 총톤수 4.92톤(L10.00m×B3.03m×D1.08m) 디젤기관 269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경상남도 연해 연안복합어선으로서 2001년 12월 21일 1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이하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학꽁치 선인망 조업차 좌사리도 근해로 가고자 통영항 미수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8.3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좌사리도 근해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다가 어획상태도 좋지 아니하고 기상도 나쁘고 해서 인근의 욕지항에 일시 기항하여 같은 달 22일 하루동안 쉬었다가 같은 달 23일 07시 00분경 욕지도를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다시 좌사리도 남방 약 6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진침로 약 340도, 약 1.2노트로 학꽁치 그물을 예망중이던 같은 날 08시 28분경 11시 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선미쪽으로 통과하는 선박으로 잘못 판단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크리스탈삼부호가 정연호의 선미좌현측을 충돌하고 지나가면서 예망하던 그물이 크리스탈삼부호의 선수에 걸리자 정연호가 좌현측으로 회두되며 크리스탈삼부호의 좌현측 외판과 접현한 상태로 끌리게 되자 전복의 위험을 느낀 선장 B는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선단선 대왕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크리스탈삼부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정연호는 선미좌현측 외판이 깊이 방향으로 약 50센티미터 균열되며 전복되었고, 선장 B 등 2명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크리스탈삼부호는 항해중이었고, 정연호는 학꽁치잡이 그물을 예망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제3호에 의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정연호를 항해중인 크리스탈삼부호가 피항해서 항해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크리스탈삼부호측이 진침로 120도, 속력 약 11노트로 좌사리도 남방 약 6마일 해상을 항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우현에서 진침로 340도, 약 1.2마일 속력으로 예망하면서 조업중인 상대선 정연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연호측이 충돌 약 10분전 약 11시 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크리스탈삼부호를 관측하고서도 지속적인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관련자 A이 사람은 크리스탈삼부호의 3등항해사로서 조업중인 어선들이 많은 남해안 좌사리도 근해로 항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상대선 정연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정연호의 선장으로서 학꽁치 그물을 예망중 접근하는 상대선 크리스탈삼부호를 자선의 11시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발견하고서도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크리스탈삼부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중인 정연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연호측이 지속적인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