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크리스탈삼부호 군함 참253호의 예인삭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크리스탈삼부호참253호 선 적 항부산시한국해군 선박소유자J해운(주)해군제3방어전단 제36전대 소속 총 톤 수2,501톤 142배수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950킬로와트디젤기관 10,8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정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29일 20시 32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20초, 동경 125도 41분 15초 부근(매물도 북방 약 2.3마일 해상)</span> 크리스탈삼부호는 총톤수 2,501, 디젤기관 1,950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사고당시 선령 약 17년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케미칼탱커선으로 1996년 10월 29일 07시 00경 대산항에서 화학제품인 스틸렌모노머(STYRENE MONOMER) 3,998톤을 적재하고 홍콩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약 13노트로 남하 하다가 같은날 19시 25경 칠발도를 4마일로 좌현정횡 통과시 진침로 207도로 변침하여 항해를 하다가 19:40경 매물도 북방해상을 항해 할 무렵 당직 교대차 미리 승교한 2항사 C가 우현선수 전방 약 3마일 부근에서 경광등을 켜고 사격훈련 중이던 해군함정3척을 발견하고 이를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자 19시 58분경 승교한 A는 우현선수 약 2마일 거리에 있는 해군선단이 정지하여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피할 목적으로 20:03경 진침로 약 152도로 좌변침하여 진행하는 동안 20시 10분경부터 20시 20분경까지 포탄이 우현선미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하고도 함정과의 거리가 1마일 이내까지 접근하였다.

해군함정 참253호는 배수톤수 142, 디젤기관 5,400마력 2기를 장치한 최대속력 약 38노트의 강조 대한민국 국방부 해군 제3방어전단 제36전대 소속 고속함정으로 1996년 10월 29일 19시 08경 야간 사격 훈련차 훈련단대를 출항하였다. 사전에 훈련구역으로 항로고시된 대흑산도 남쪽부근의 R-125해역에는 10여척의 어선군이 존재하고 있어 계획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시지역 동북방 약 12마일 떨어진 매물도 북방 지역에서 참253호 및 참257, 참283호와 선단을 이루어 참257호와 참283호에서 같은날 20:00경부터 20:20경까지 기동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길이 1.5미터 높이 0.5미터 크기의 선박모형 타겟트(TARGET)를 참253호가 직경 20밀리미터 약 1,645미터의 예인삭으로 함미예인하고 침로 110도 약 15노트로 항해하여 20시 23경 훈련종료 한 후 20시 26경 정지하고 갑판자 외 10명의 수병을 갑판에 배치한 후 예색을 수거하던 지정해난관계인 참253호 정장 B는 좌현 함미 약 1마일 거리에서 침로 약 152도로 접근하는 크리스탈삼부호가 함수쪽으로 최단근접거리 약 0.6마일로 통과할 것으로 작동중인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약 0.6마일까지 접근하여 오던 상대선이 갑자기 우변침하면서 접근하여오자 함미쪽 통과를 못하도록 해군 참253호정에서 경광등과 함게 싸이렌을 울리며 탐조등을 비추면서 경고신호를 보내자 수심인 A는 주위 환기신호로 알고 20시30경 S.B.E을 하고 20시 32경 미속전진으로 우변침하여 참253호정 후방 약 348미터 지점을 접촉 통과하여 예삭이 절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장력이 가해지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긴급대피지시를 명하였으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당시 약 200미터 가량 회수하여 갑판에 사려둔 예삭이 풀리면서 수거작업에 임하고 있던 상병 공명기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수심인 A는 20시 45경 접근한 해군함정에서 정선을 지시하자 정선하고 있다가 출동한 해경정의 해경에 의해 조사를 받고 다음 날 00시 50경 속항하여 목적항으로 항해하였다.이 접촉사고로 수병 1명이 부상당하였고 다른 물적 피해는 없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3미터에서 4미터정도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군함이 선단을 이루어 야간사격훈련중일때는 사정권 밖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수심인 크리스탈삼부호 선장 A는 2마일 이내의 근접거리에서 선단진행방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좌변침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참253호외 함정이 선단을 이루어 상시 선박통항이 빈번한 매물도 통항분리대 가까운 해역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도 그 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크리스탈삼부호 선장 A는 함정이 선단을 이루어 사격훈련중인 특수상황임을 인지하였으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함에도 화학제품의 위험화물을 만재한 상태로 근접통항 하다가 예삭을 절단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참253호 정장 B는 선박통항이 빈번한 매물도 통항분리대에 가까운 해역에서 1,645미터나 되는 예인삭으로 사격용 타겟트를 예인하면서 훈련한 과실이 인정되나 훈련구역 선정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권한 밖의 사안으로 판단되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크리스탈삼부호가 사격훈련중인 해군선단을 발견하고 선단의 진로방향쪽으로 좌변침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참253호가 선박통항이 빈번한 매물도 통항분리대 가까운 해역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도 그 일인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