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진 해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해운(주)총 톤 수 487.86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13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23일 06시 40분장 소 북위 35도 58분 53초.동경 126도 39분 18초 기선 진해호는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중인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운항하던 중 1997년 10월 22일 01시 30분경 여수항에서 플라스틱 원료(VCM) 450톤을 선적하고 선수 3.30미터, 선미 3.95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한 이 배는 같은 날 22시 50분경 군산 외항에 도착하여 비응도 부근 해상에 투묘후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23일 아침 만조시간(08시 28분)에 맞추어 입항하려고 같은 날 05시 30분에 양묘하여 출항하였다.이 배가 군산항 항로를 따라 미속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06시 10분경 제13부표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더 이상 항해가 어렵게 되었다.
수심인 A가 이와 같은 사실을 군산항만 관제실에 보고하자 관제실로부터 제12번 부표 근처에 투묘하라는 연락이 왔다.그러나 수심인 A는 이미 제12번 부표를 통과한 후였고 또 다시 배를 돌려서 되돌아 나가다가 투묘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조금 더 전진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제16번 부표 부근에 우현묘쇄 2절을 신출하여 투묘하였다.투묘 후 항만관제실에 투묘사실을 보고하자, 그 곳은 저조시 선저가 접촉될 우려가 있으니 즉시 제12번 부표 부근으로 묘박지를 옮기라는 지시가 왔다.
할 수 없이 수심인 A는 제12번 부표 부근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06시 30분부터 양묘를 시작하였다.그리고 06시 35분 양묘후 진침로 263도로 항행하고자 기관 극미속 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생길 때쯤인 06시 40분에 북위 35도 58분 53초, 동경 126도 39분 18초에 있는 수중암초에 선수 선저가 좌초되었다.좌초후 수심인 A는 곧 기관전속후진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는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조고(潮高)가 높은 저녁 만조시에 이초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30분경 밀물에 선체가 부상되어 좌초 12시간 만에 자연 이초되었다.이 사고로 선수 보이드(VOID)탱크의 선저 외판이 길이 10㎝×너비 3㎜ 크기로 균열되어 적은 양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 배는 이초후 자력으로 한양화학부두에 좌현 계류하고 하역작업을 완료하였다.그리고 손상부위에 침수가 안되도록 방수 시멘트로 처리 및 수중용접을 하고 한국선급의 검사를 받은 후 그대로 운항 중에 있다.사고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m로 제한되었으나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였고 해상에 조류는 만조 1시간 50분전으로 동류가 약 2.5노트로 흐르고 있었다.1997년 10월 23일 조석표시간 조고(㎝)03시 12분 15008시 28분 45915시 21분 14021시 22분 503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원인규명을 위하여 사고발생 장소인 군산항 입구 항로여건을 살펴보면, 항 입구인 비응도로부터 내항부두까지는 약 15마일로서 항로폭은 불과 400m 전후이고, 항로 주변은 식별이 잘 안되는 사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로 수심도 강물의 유세(流勢)와 조류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다.그리고 주로 만조시 정조기간에 부두에 이.접안을 하게 됨에 따라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항로상 이동은 대개 조류의 흐름이 빠를 때 이루워진다.
따라서 항로상에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만 좁은 항로를 따라 안전하게 조선(操船)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라 판단된다.이와 같은 여건의 항로를 따라 입항중이던 진해호가 중도에 짙은 안개를 만나 항해하기가 어렵게 되자 제16번 부표 부근에 투묘하고 항만관제실에 시계가 좋아질 때까지 대기하겠다고 보고를 하였고, 관제실에서는 그 곳 투묘위치가 저조시 선저 접촉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통과한 제12번 부표 부근으로 묘박지를 옮기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다.이때 실제 투묘위치는 제16번 부표에서 서쪽방향에 있었으나 레이다 운용미숙으로 선위 확인을 소홀히하여 제15번 부표 서쪽에 투묘중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묘와 동시에 침로 조정없이 진침로 263도로 전진함으로써 선수전방에 있는 암초 위에 좌초하게 된 것이다.즉 이 좌초사건은 투묘한 후에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투묘지 부근에 위험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묘지를 이동한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진해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 여건이 나쁜 군산항 출.입항로에 투묘하게 되었으면, 투묘후 즉시 작동중인 레이다로 선위를 정확하게 구하고 투묘지 부근의 수심, 저질, 암초 등 위험물의 소재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했다.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여 투묘지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침로 조정없이 진침로 263도 그대로 전진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투묘한 후, 투묘위치 및 주변에 위험물 존재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