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지양호 신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리스여신(주)B 선박운항자K해운(주) 총 톤 수999.00톤 5.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55마력디젤기관 23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8일 0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2초.동경 129도 10분 00초(생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5도, 약 3.5마일 해상)</span> 지양호는 1994년 3월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M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9.00톤(L69.26xB11.80xD5.70미터), 연속최대출력 1,75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케미칼탱커로 공부상의 소유자는 N리스여신(주)이고 실제적인 운항자는 K해운(주)이다.이 선박은 1999년 12월 8일 03시 2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울산외항 엠(M)-9 묘박지에서 합성수지원료 스틸렌 모노머(S.M) 약 1,500톤을 적재하고 여수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은 선장, 1등항해사, 2등항해사가 각각 당직보조요원 1명과 함께 1회 4시간씩, 1일 8시간 3교대로 수행되나 선장 A는 울산항에서 하역작업에 피로한 1등항해사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조타수 C과 함께 자신이 직접 항해당직에 임하여 이 선박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조정하고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울산항을 출항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켜 두었으나 통항선이 많은 부산항 부근을 통과하면서 주위에 있던 선박에 대한 레이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선에 임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진침로 약 217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면서 부산항 통항분리대 바깥 해역을 지날 무렵 통항분리대를 이용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하고 있던 대형 화물선 2척의 선미측을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였다가 대형선들의 후미를 통과하고 난 후 원침로인 217도로 복귀한 순간 선장 A는 우현 2시 방향 지근거리에 작업등을 밝힌 채 통발 양승중이던 신성호를 발견하고 주기관 정지 및 좌현전타하였으나 타효가 생기기 전인 같은 날 05시 50분경 생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95도, 약 3.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1분 42초.동경 129도 10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가 신성호의 좌현 선미부 통발 적재함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7도로 충돌한 후 계속하여 신성호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신성호의 좌현 선수부 닻 양망용 롤러와 부딪힌 후 두 선박은 분리되었다.사고 당시 맑고 북풍이 초속 4~5미터, 약 0.5~1.0미터 높이의 물결이 일고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신성호는 1992년 7월 자가조선된 총톤수 5.40톤(L8.85xB3.16xD1.40미터), 연속최대출력 23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99년 12월 8일 0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 포구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3시 30분경 충돌 장소에 도착하여 백색 작업등 8개를 밝히고서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클러치만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전일 투승하여 두었던 통발을 걷어 올리기 시작하여 선수가 생도 남쪽, 진방위 약 200도를 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선장 B는 상갑판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어로에 열중하여 충돌하는 순간에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협력동작도 취하지 못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지양호는 우현 선수부 도장 일부가 벗겨지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으나 신성호는 좌현 선미부 통발적재함 과 선수부가 크게 파손되어 선수부가 침수되었다.
충돌후 신성호는 통발 양승작업을 중단하고 이동용 펌프를 이용하여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면서 동삼동 하리 포구로 입항하였다가 다대포 소재 새마을조선소에서 손상부분을 수리하였으며 약 2,5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지양호는 속력 약 10.0노트, 침로 217도로 항해하다가 화물선 2척의 선미를 통과하기 위하여 좌현 변침하였다가 2척을 통과한 후 우현 변침하여 원침로로 복귀한 후 충돌하였으므로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되고, 신성호는 진침로 약 200도로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클러치를 중립으로 둔 상태, 즉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통발을 양승중에 충돌하였으므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항행중인 지양호가 어로에 종사하는 신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신성호는 지양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지양호측이 속력 약 10.0노트, 침로 217도로 출입항 선박 및 어선이 많은 부산항 통항분리대 바깥을 지나가면서 레이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진로 앞에 보이는 선박만 눈으로 확인하고 항해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물선 2척의 선미를 통과하기 위하여 좌현 변침하였다가 2척을 통과한 후 우현 변침하여 원침로로 복귀하다가 신성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신성호는 통발을 양승중에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지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것도 일인이 된다.
즉. 이 충돌사건은 지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통발 양승작업중이던 신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신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못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지양호의 선장으로서 통항량이 많은 수역을 항해중 주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다른 선박과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시행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신성호의 선장으로서 통항량이 많은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주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다른 선박과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주위환기신호 등을 울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지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통발 양승작업중이던 신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신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못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