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제7대양호, 화물선 대원10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5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제7대양호대원101호선 적 항울산시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EJ해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59"></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657429.41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0마력디젤기관 750마력수 심 인ABCD직 명선 장항 해 사선 장항 해 사면허종류3급항해사 6급항해사 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15일 03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30초, 동경 128도 17분 30초</span> 제7대양호는 총톤수 657,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항공유 1,76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4.00미터, 선미흘수 5.00미터의 상태로 1993년 6월 14일 17시 55분경 울산 유공부두에서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로 항해중 같은날 23시 30분경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제한되자 무중신호를 울리며 속항하여 같은달 15일 00시 35분경 서이말등대를 통과하고 01시 50분경 가오도를 우현정횡 약 0.7마일로 항과 진침로 250도로 변침한 후 항해사 B에게 안개가 더 끼면 깨우라는 지시를 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같은날 03시 05분경 좌사리도를 좌현 정횡 0.5마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240도로 변침하였으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선수우현 약 15도 거리 약 6마일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선박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예정으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중 충돌 약 1분전인 같은날 03시 24분경 2시 방향 거리 약 30미터에서 홍등을 보이며 극우전타하여 오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290도를 가리킬때인 같은날 03시 25분경 북위 34도 33분 30초, 동경 128도 17분 30초에서 제7대양호 선수좌현 외판과 대원101호 선미우현측 외판이 선미각 약 5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시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06시 00분경 승교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30미터였고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였다.한편, 대원101호는 총톤수 429.41,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C 이하 선원9명이 승선하여 선수흘수 1.60미터, 선미흘수 2.80미터인 공선상태로 1993년 6월 14일 14시 50분경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옥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출항후 나침로 055도, 속력 8.5노트로 항해하여 20시 45분경 거문도 통과후 나침로 070도로 변침하였고 같은날 24시 00분경 소리도 근처에서 항해사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항해사 D는 같은달 15일 02시 15분경 세존도를 좌현정횡 거리 약 1마일로 통과, 속항중 같은날 03시 10분경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되어 무중신호를 울렸으며 이때 선수우현 약 15도 방향, 거리 약 4.5마일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선박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03시 13분경 나침로 070도에서 100도로 변침한후 03시 20분경 선장에게 알리고 03시 23분경 다시 나침로 30도로 변침하였다가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나침방위 약 250도 방향일때인 03시 25분경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고 수심인 선장 C는 충돌직전에 선교로 올라왔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대원101호의 자차는 선수가 서쪽일때 서자차 5도이고 이 지역의 편차로 서편차 7도이다.이 사고로 케미칼탱커 제7대양호는 선수좌현측 호스파이프 직하 외판의 길이 80센티미터, 폭 50센티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고 화물선 대원101호는 선미우현측 불워크의 길이 약 8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먼저 케미탈탱커 제7대양호측을 살펴보면 충돌 약 4시간 전부터 시계가 제한되어 무중신호를 울리면서도 사고시까지 경계를 태만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충돌 약 20분전 선수우현 약 15도, 거리 약 6마일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선박을 레이다로 확인하였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로 근접거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도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속항하다가 충돌 약 12분전부터 상대선이 대각도 우변침하고 있었음에도 레이다 경계를 계속하지 않아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상대선이 거리 30미터 박근상태로 시계내에 들어왔을 때에야 육안으로 확인하고 극우전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극히제한 되었음에도 안개가 더끼면 깨우라는 지시를 한 후 하교하였고 충돌시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아침 06시 00분경 승교하는등 선장의 갑판상 지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화물선 대원101호측을 사펴보면 충돌 약 15분전부터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무중신호를 울리면서도 레이다 경계를 태만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대선의 진로쪽으로 대각도 변침하는등 피항동작이 적절치 못하였다.수심인 항해사 D는 충돌 약 15분전 선수우현 약 15도 거리 약 4.5마일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고서도 그대로 항해할 경우 상대선과 접근거리 위험여부등을 판단하지 못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나침로 070도에서 100도, 130도로 변침하였다가 극우전타 하는등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치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충돌 약 5분전 항해사로부터 안개가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되고 전방에 이쪽으로 오는 배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한 충돌 15분전부터 무중신호를 울리기 시작하였음에도 충돌직전에 승교하여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등 갑판상 직접지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대양호 항해사 B, 동 대원101호 항해사 D의 행위에 대하여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고 수심인 D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7대양호 선장 A, 동 대원101호 선장 C의 행위에 대하여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고 수심인 C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대양호측과 대원101호측이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D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