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새한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90,3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19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광양항 낙포 제1부두(북위 34도 51분 34초, 동경 127도 45분 25초)</span> 제3새한호는 1977년 8월 5일 건조한 총톤수 1,990.32톤, 출력 2,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케미칼 탱커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1994년 7월 16알 15사 25분경 일본국‘나오지마항에서 황산 2,784,718톤을 적재한 후 선수5.1미터, 선미5.9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7월 18일 00시 05분경 광양항 검역묘지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7월 19일 10시 35분경 양묘하여 접안 예정 부두인 낙포부두 제1번 선석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이날 11시 30분경 낙포부두 제5번 선석을 좌현 약 200미터 거리로 지날무렵 기관을 정지시켜 타력만으로 제1번 선석으로 접근, 제1번 선석과 좌현 약 200미터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항과하면서 우현 접안하고자 좌전타하여 선수를 좌선회시켰다.수심인 선장 A는 11시 35분경 선수가 좌선회되어 부두와 약 90도 각도를 이루게 된 상태에서 선수회두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선수 좌회두를 좀 더 가속화 시키고자 기관을 미속전진시켰으나 선수 좌회두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전진되며 부두에 급속히 접근함에 따라 부두와의 접촉 위험을 직감하고 11시 38분경 기관 전속후진과 함께 좌현묘를 투묘하였으나 전진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가운데 11시 40분경 부두와 약 120도 교각을 이룬 채 이 선박의 선수부와 낙포부두 제1번 선석의 강관 파일(PILE)이 접촉하였으며 이 접촉사고로 제3새한호 선수부가 대파되고 부두 강관 파일 3개가 손상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조후는 창조 약 1시간 후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안벽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조선부주의로 전진타력이 과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접안 예정 부두로 조선하기 전 부두 주위의 풍조류의 방향과 그 힘을 파악하고 자선의 성능을 고려하여 충분하고 여유있는 거리에서 주기관 정지, 후진 등에 의한 감속 조치와 함께 조타 가능한 안전속도를 유지하면서 접근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무리한 조선으로 인하여 예정된 선수회두를 못하고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부두에 접근함으로써 이 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안벽접촉사건은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조선부주의로 전진타력이 과도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에 대하여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