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5케미케리호제311태남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J케미칼해운(주)D 총 톤 수975.10톤7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100마력디젤기관 662마력 해양사고관련자C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7월 22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18초.동경 126도 03분 00초(진도군 지산면 불도등대로부터 220도방향 약 1.3마일 해상)</span> 제25케미케리호는 총톤수 975.10톤, 디젤기관 2,1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72.01미터 너비 11.80미터 깊이 5.50미터의 인천광역시 선적의 1975년 4월 일본국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유조선(유조선 겸 액체화학품)으로 연해구역(국내한함)의 항행구역을 갖고 울산항에서 대산항이나 인천항간을 주로 왕래하는 J케미칼해운이 소유.운항하는 선박이다.
제25케미케리호는 2001년 7월 21일 14시 30분경 울산항 M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화학제품 톨루엔(Toluene) 약 1,000톤과 자이렌(Xylenes) 약 800톤 총 약 1,800톤을 적재하고 선수.미흘수 각각 4.20미터, 5.20미터로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유조선 항행금지구역 밖의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22일 01시 25분 간여암 등대를 우현 1.3마일로 통과하였고 선속 약 11노트로 항해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청산도 남쪽해상을 항해할 무렵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육안 가시거리가 200미터 정도 되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09시 00분경 보길도 남쪽 통항분리지역을 지나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여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인 독거도 안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 서남해상의 날씨는 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잔잔한 편이었으나 서해 중부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를 미리 염려하여 장죽수도를 향하여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렇게 항로를 변경한 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날 11시 10분경 장죽도를 우현 약 0.7마일로 지나면서 침로를 355도로 하였고 선속은 북서류의 순조를 받아 약 13.7노트였으며 계속 조타실에서 있다가 성남도 동남방 해역에서 안개가 약간 벗어져 다음 당직자인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가 항해당직차 조타실에 올라오자 조선을 맡기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조타실을 떠났다. 이곳 장죽수도에서 가사도까지는 가항폭 약 2마일 이내의 좁은 수로이며 목포항으로 출입하는 선박과 장죽수도에서 외공도 오른쪽으로 항해하는 선박이 만나는 복잡한 항로로서 시계가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장이 직접 조선해야 안전한 해역이나 당직항해사에게 조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25케미케리호는 7월 22일 11시 25분경 당직교대차 조타실에 올라온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가 조선하게 되었고, 이 무렵 침로를 323도로 변침하여 성남도를 좌현 약 1.2마일로 지날 무렵인 11시 31분경 안개가 더욱 짙게 끼여 육안 가시거리가 6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선장에게 연락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동중인 레이더로 전방 약 2.8마일 거리에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여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여 이때 상대선과 최근접점 우현 약 04마일로 확인되었고, 그보다 약 1.5마일 뒤에서 내려오는 다른 선박과는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여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진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로의 우현쪽으로 항행하여 내려오는 두 선박을 좌현으로 항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항로중앙으로 진행하다가 상대선과 사전 약속 없이 약 0.8마일 거리로 다가오자 우현 대 우현 항과하려고 혼자 생각하고 침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서야 좌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7월 22일 11시 40분경 지산면 불도등대로부터 220도방향 약 1.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5분 18초.동경 126도 03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 부분과 상대선 좌현 후미가 양선 교각 약 73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어 육안 가시거리가 약 60미터로 시계가 제한되었고 남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한 편이였으며 창조류가 북서 약 3노트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311태남호는 총톤수 72톤, 디젤기관 662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5.80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3.08미터로 1996년 4월 목포시 소재 N조선소에서 진수한 통영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기타어업(연근해 어획물운반업)으로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2002년 5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으로 주로 연근해 장어통발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운반하는데 운항하는 선박이다.
제311태남호는 2001년 7월 22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4명과 수협직원 1명이 승선하고 대흑산군도 부근 해역에서 활장어 약 9톤을 싣고 다물도 북안에서 완도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제311태남호는 같은 날 10시 40분경 외공사퇴를 지나 침로 약 124도 선속 약 7.5노트로 항해하여 11시 00분경 외공도를 우현 약 0.5마일로 통과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1시 13분경 마도를 좌현전방 약 0.5마일로 둔 위치에서 성남도와 각흘도 중간수로를 향하여 침로를 140도로 변침하여 선속 약 6.2노트로 항해하였다.
이렇게 진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가사도 남단을 좌현에 두고 항해하던 같은 날 11시 24분경 안개가 짙게 끼여 육안 가시거리가 60미터 정도 되었으나 제한시계항법에 돌입하지 않고 작동중인 레이더로 상대선 제25케미케리호의 영상을 선수 약 5마일 전방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7월 22일 11시 34분경 레이더 영상에서 상대선이 2마일 전방으로 다가오자 서로 약간씩 우변침하면 무사히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만 145도로 조정하여 주고 항해를 계속 하다가 상대선이 육안으로 보이자 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제25케미케리호의 구상선수부가 파손되고 좌현부분에 구멍이 발생하여 선수탱크에 약간의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고, 제311태남호는 좌현선미 기관실과 선원실 외판이 크게 부서져 침수가 심하게 되자 제25케미케리호가 접근하여 제311태남호를 예인하면서 선원을 구조하고 선체가 위험하게 되어 예인줄을 자르자 7월 22일 12시 25분경 선체가 침몰하게 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은 먼저 선장이 직접조선 할 수 있도록 당직항해사는 선장에게 알리고 주위의 다른 선박들한테 자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규정된 음향신호를 울리며 주위경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고 주위의 선박의 이동이나 항로의 여건에 따라 무엇보다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며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활용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능한 좌현변침하지 말아야 되며 정횡 또는 정횡의 후방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섬 사이의 좁은 항로에서는 우측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울산항 에스케이부두에서 화학제품 약 1,800톤을 적재하고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제25케미케리호가 완도군 청산도 남쪽해안을 항해 할 무렵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장이 직접 조선 항해하다가 보길도 남쪽 통항분리대를 지나 유조선 항행금지해역인 장죽수도로 항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며 사고 약 15분전 성남도 오른쪽을 항해 할 무렵 다음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에게 조선을 맡기고 선장이 조타실을 떠난 사이에 안개가 더욱 짙게 끼여 육안 가시거리가 약 6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선장에게 알리지 않았고 제한시계항법에도 돌입하지 않고 항해하던 중에 약 2.8일 거리에서 상대선인 제311태남호를 작동중인 레이더로 확인하고도 초단파무선전화로 상대선을 호출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즉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끝까지 상대선의 동정을 레이더로 관측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우현 대 우현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속으로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에 좌변침하여 상대선의 좌현후미와 충돌하였다.
한편 제311태남호는 대흑산도 부근 해역에서 어획물을 받아 싣고 완도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도중에 지속적으로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역시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약 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25케미케리호의 영상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측을 하지 못하여 상대선과 거리 약 2마일에서 서로 약간씩 우변침하면 무사히 좌현통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만 약 5도 더 주고 진행하다가 육안으로 상대선을 확인하고 우현 전타하고 감속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제25케미케리호가 상대선과 우현항과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11태남호가 미리 우변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25케미케리호 2등항해사 A는 시계가 몹시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선장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항로 중앙을 항해하면서 상대선의 동정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좌변침 함으로써 상대선으로 접근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311태남호 선장 B는 항로를 선정함에 있어서 통항로의 우측을 항해하도록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미리 충분하게 우변침하지 못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제25케미케리호 선장 C는 시계가 몹시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항로 중앙을 항해하면서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으로 항로를 변경하였고, 정상 상황에서도 직접 조선해야 할 정도로 선박 통항이 빈번한 좁은 항로에서 당직항해사에게 맡기고 조타실을 떠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제25케미케리호가 상대선과 우현항과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11태남호가 미리 우변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