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제17삼부호, 선명미상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삼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768 기관종류, 출력디젤1,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항사3급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9일 18시 40분 사고장소오륙도 동방 약 3마일인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9도 11분 00초해상</span> 제17삼부호(이하 삼부호라 한다)는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12명의 선원이 승선, 전부 1.30미터, 후부 3.20미터의 공흘수상태로 1991년 7월 9일 16시 00분 울산항을 출항,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10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여 같은날 17시 30분경 광게말 동방해상에 이르렀을 때 조선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동 1항사 B에게 선수전방 0.3마일에 동행하는 900톤급 유조선 한신 3호를 따라가고, 잘 보고 가라는 지시를 한 후 하교하고 수심인 B는 레이다의 거리를 변경, 조정하면서 관찰하고 타수 C가 수동조타로 진침로 225도로 속항하였다.같은날 18시 20분 선수우현 약 15도 5마일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수심인 B는 상대선이 우현측에 있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안심하고 속항하고, 같은날 18시 30분 갑자기 농무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자 진침로 220도로 좌변침하고 장음 1회를 취명하였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레이다를 계속 관찰하던 수심인 B는 상대선이 본선 선수쪽으로 우변침하는 것 같아 같은날 18시 34분 진침로 200도로 좌변침, 잠시후인 36분 7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계속 좌변침하여 짐침로 190도가 되었고 충돌 1분전인 39분 기관을 정지, 이날 18시 40분 계속 좌변침하여 선수가 진침로 170도를 향하였을 때 오륙도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삼부호의 구상선수가 상대선의 선수좌현 외판에 양선선미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3-4미터의 서풍에 파고는 약 1미터였고 농무로 시정이 50미터내로 제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충격에 놀라서 승교하여 삼부호 우현측에 예인선 2척을 발견, 무선전화(V.H.F.)로 호출하였으나 예인선은 응답없이 도주하여 선명조차 확인하지 못하였다.이 사고로 삼부호의 구상선수 길이 10센티미터 × 너비 1센티미터가 파열되고, 일부는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삼부호는 충돌 20분전 선수우현 5마일에서 상대선을 초인하고 방심하여 방위변화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속항중 갑자기 시정이 극히 제한되자 계속 소각도 좌변침만하고 10노트라는 과속으로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접근되자 좌변침을 계속하면서 충돌 4분전 7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고 충돌 직전에야 기관을 정지한 것으로, 동선이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농무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접근선이 있음에도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좌변침함으로써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선명미상의 선박은 무중에 우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고자 시도한 것은 좋았으나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며 충돌후 도주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접근선을 초인후 그 동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와 감속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좌변침함으로써 충돌의 원인이된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서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하여 농무중 보고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적과 기관을 사용하였을 때는 창밖을 내다보던가 선교에 연락하여 기상악화나 위급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즉시 승교하여야 하나 충돌후에야 승교함으로써 농무중 직접 지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7삼부호가 농무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선명미상 선박의 부적절한 충돌회피 동작과 안전한 속력 유지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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