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삼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133.25 기관종류, 출력디젤 160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월 30일 18시 20분 사고장소일본국 요까이찌 외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71"></img><span style="display:none;">(북위 34도 57분 20초, 동경 136도 41분 10초)</span> 제11삼부호는 강조 케미칼탱커로 믹스드 신나(Mixed Thinner)1575톤을 적재하고 1989년 1월 25일 11시 00분 광양항을 출항 같은달 28일 10시 00분 일본국 나고야외항에 도착, 묘박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달 30일 14시 20분 부두접안, 하역완료하고 같은시 40분 나고야항을 공선으로 출항, 같은날 16시 00분 요까이찌 외항에 도착, 묘박상태로 화창 청소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선미 기관형 유조선으로 선수 갑판장 창고 출입구는 선수루 갑판으로 열려 있고 상갑판으로 통하는 전선공(지름 약 80밀리미터)이 상갑판상 선수격벽에 있으며 창고 아래에 스로프 탱크(Slop Tank)가 있고 탱크와 창고 사이에 심히 부식되어 있는 코퍼댐(Cofferdam)이 있으며 코퍼댐과 창고 사이의 맨홀(48×38센티미터의 타원형)커버 넛트가 제대로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이었다.또한 천장에 조명용 전구는 전등보호카바가 씌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항해시 선체 진동으로 전구(통상 100볼트 60왓트)의 흔들림이 커지자 통상 전구를 완전하게 끼우지 않은 상태로 두고 있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작업지휘로 같은날 16시 30분경부터 청수로 화물창 내부를 세척한후 이물을 선수 스로프 탱크에 이송하고 화물창 8개의 모든 창구를 개방해둔채 같은날 18시 2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2등항해사와 갑판장등 4명의 갑판부원을 데리고 갑판으로 나가 평상시 대로 환풍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갑판원 C가 환풍기 조작준비차 선수부 갑판장 창고에 들어가 창고 조명용 전원 스위치를 넣는 순간 천장의 전구 소케트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퍽하는 폭발음이 따랐고 이와 동시에 자신의 양팔등 주변에 퍽퍽하면서 퍼런 불꽃이 점멸하였다.따라서 가스폭발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밖으로 뛰어나와 바다로 뛰어들었다.이 때 갑판상에서도 우현측 1번 화창 메니폴드 부근에서 폭발음이 나면서 퍼런 불꽃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꺼지며 2, 3, 4번 화창 창구에 연이어 연속적으로 같은 현상이 일어난 후 잠잠해졌다.이 때 갑판상에서 작업지휘를 하던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가스 폭발 사고임을 직감하고 선수쪽으로 가 주변을 살펴보니 선원 1명(C)가 우현측 바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이어 곧 구명부환을 던져 구조하고 선수부의 화재잔행 여부를 확인한바 선수부외 화창에 별다른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펌프실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 포말소화기 1개를 펌프실에 터트렸다.
그리고 지체없이 일본해상보안청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였으며 잠시후 5톤급 소형어선 1척이 접근해와 선원 13명 모두 일단 이어선으로 퇴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시 40분경 해상보안청 순시선 1척과 소방정 1척이 도착하여 화상을 입은 성유근과 갑판원 1명을 순시선편으로 후송시키고 다른 선원들은 소방정에 옮겨 탄후 연기가 나오고 있는 펌프실에 약 30분여동안 물을 뿌려 완전히 연기가 잡히자 선원들 모두 제승선하였다.이 사고로 갑판원 C는 얼굴과 양손, 발에 3도 정도의 중화상을 입었고 갑판원 D는 오른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며 전화창 상면이 전반적으로 굴곡 또는 소손되어 있었을뿐 아니라 좌현측 1번화창, 우현측 3번화창 상면과 갑판상 송유관등이 굴곡되거나 파열되는등 손상이 심하였다.
또한 최초에 폭발이 되었던 선수 갑판장 창고는 천장의 전구만 깨어져 있었을뿐 다른 손상은 없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이었다.수심인 선장 B는 약 1개월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심판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기록이 없고 눈으로 하였다 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폭발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전구내의 접촉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창내에 스며든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하였다.갑판장 창고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조명용 전구는 평소 완전히 끼워져 있고 보호용 카바가 씌워져 있었어야함에도 보호용 카바를 씌우지 않은데다 전구를 완전히 끼우지 아니하여 전원을 넣자 전구와 소케트의 접촉점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였으며 갑판장 창고로부터 갑판상으로 통하는 전선공과 완전히 밀폐시키지 아니한 맨홀등으로부터 창고안으로 스며든 화창작업중 발생한 신나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갑판장 창고천정 전등의 보호용 카바를 씌웠어야 하며 평소 갑판장 창고 바닥의 맨홀을 밀폐시키고 화창작업중 갑판장 창고와 갑판과 통하는 전선공은 최대한 밀폐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창고내에 가스가 스며들었으며 전등의 스파크가 보호용 카바내에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확대되게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위험물 운반전용선의 선장으로서 평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하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폭발은 갑판장 창고의 전원을 넣는 순간 완전하게 끼우지 아니한 전구의 소케트(Socket)내 접촉점에서 스파크(Spark)가 일어나 창내에 스며든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