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창호제27인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16.588.5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CD 사고일시1990년 10월 29일 1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30초, 동경 127도 30분 20초,곡두여 동남방 약 500미터 해상</span> 우창호는 총톤수 416.58, 디젤기관 750마력, 선령 27년의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케미칼 탱커로서 J정유(주)에 용선되어 주로 광양항 K공장과 제주항간에 투입되어 제품유를 월 12-13항차 수송하는 선박이다.이 배는 선장 및 1등항해사의 선박직원과 갑판장, 조타수 1명이 2개조가 되어 항해당직 및 하역작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1991년 10월 29일 06시 25분경 광양항 여천 J정유부두에서 휘발유 및 경유를 만재하여 선수 3.30미터, 선미 4.45미터의 흘수상태로 동항을 떠나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선지휘하여 같은 날 07시 35분 돌산대교, 08시 35분 백야도 등대 좌현을 통과하고 백야수도를 항과한 후 약 8.5노트의 전속항주 및 나침로 215도로 정침하였고, 대항도와 주인여 사이를 항과, 같은 날 09시 55분경 나침로 230도로 정침하여 속항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전방에 20여척의 소형어선이 산재되어 있음을 레이다와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조타 중이던 조타수에게 갑판상 파이프 교체작업에 작업인원이 부족하니 작업지원을 나갈 것을 지시한 다음 조타수가 갑판작업차 선교를 떠나자 선교에 홀로 남아 직접 수동조타하며 레이다 화면도 보고 전방경계도 하면서 속항하던 중 같은 날 10시 05분경 선수좌현 약 35도 거리 약 3.3마일 해상에서 곡두여로 향하여 북서진중인 상대선 제27인성호를 초인하였으나 상대선과의 충돌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만 상대선이 피항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대로 속항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타 중이었으므로 레이다나 육안으로 상대선과의 방위변화에 의한 충돌여부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북서진하여 점차 근거리까지 접근하자 같은 날 10시 18분경 기관사용준비하여 반속전진으로 감속하고 10시 20분경 상대선과 박근상태에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과 동시에 극우전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우선회중 선수가 진방위 약 285도에 이르렀을 무렵 곡두여 동남방 약 5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23분 30초, 동경 127도 30분 20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선미로부터 약 1미터 되는 선미부 우현 채양과 우창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선박의 선수미 교각이 약 45도 각도를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제27인성호는 총톤수 8.58, 출력 4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1991년 10월 28일 12시 30분경 나로도 죽정포구에서 수심인 선장 B외 6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간여암 인근해상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15시 30분경 간여암 인근해상에 도착, 즉시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10월 29일 08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조업해역인 간여암 인근해역을 떠나 탕건여를 바라보며 전속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다가 10시 05분경 탕건여에 이르러 변침, 곡두여 동단을 지나는 침로를 잡아 나침로 340도로 정침하여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선수 약 50미터 전방에서 같은 침로로 항주하고 있는 소형어선 뒤만 바라보며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항주하다가 충돌에 임박하여 우창호를 발견하였으나 피항동작도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의 충격으로 제27인성호는 좌현측으로 전복되며, 선원 4명이 사망하고 선원 2명은 실종되었으며, 채양 등 선체가 비틀어지고 제반 기기는 사용 불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우창호는 선수좌현부의 페인트만 약간 벗겨졌을 뿐 손상된 곳은 없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미만이었으며 시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우창호 선장 A는 선박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현재의 승선인원으로는 선박운항상 애로점이 많으니 선원을 증원 배치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더 이상 증원되지 아니하였고, 광양항과 제주항간을 운항하면서 적절한 해도를 갖추지 아니한 채 축적 1:250,000인 부산항과 거문도 해도인 한국해도 229번만 가지고 사고해역을 운항하였으며, 또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선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또 제27인성호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D는 이 배 최대승선인원이 5명이었음에도 조업상 2명을 더 초과 승선시켜 출어케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27인성호측이 20여척의 소형어선이 산재되어 있는 해역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채 단지 같은 침로로 앞서가는 선박의 뒤만 따라 항주하다가 선수 우현측에서 충돌침로로 지근거리까지 접근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것이나, 우창호측이 침로전방에 20여척의 소형어선이 산재되어 있는 해역을 항행시에는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조타수에게 주의 환기를 시켰어야 함에도 조타수를 갑판작업차 하교시키고 선장 혼자서 직접 조타하여 항주중 충돌침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충돌 약 15분전에 초인하였음에도 혼자 조타중인 관계로 상대선의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다만 상대선이 피항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대로 속항하다가 적절한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선원이 사망, 실종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제27인성호가 전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27인성호 선장 B는 항법상 피항선의 위치에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우창호 선장 A는 유지선의 위치에서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우창호 소유자 C는 선박안전상 필요한 운항 감독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27인성호 소유자인 D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출어시킨 행위는 어선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27인성호가 경계태만으로 충돌시까지 우창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우창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기에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