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종호 링크월드 선 적 항인천광역시Valletta Malta 선박소유자J해운(주)K Shipping Co., LTD 총 톤 수995.00톤 3,90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50마력 1기디젤기관 4,0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7월 18일 2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57초.동경 129도 20분 16초(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죽성리 죽성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12도, 약 4.2마일 해상)</span> 우종호는 1993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995.00톤(L69.14m×B12.00m×D5.70m) 디젤기관 1,350마력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단, 국내에 한함) 케미칼 탱커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0년 7월 18일 18시 40분경 울산항에서 톨루엔 1,999.713M/T을 실어 흘수 전부 4.60미터, 후부 5.40미터 상태로 중국 타이강항으로 가고자 이곳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A의 직접도선하에 울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항계를 벗어난 같은 날 19시 25분경 간절갑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8도, 약 3.6마일에서 침로(진침로)를 약 214도로 변침하였고, 이 무렵부터 안개가 끼이기 시작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자 3등항해사 C와 함께 당직에 임하여 속력을 전속 13노트에서 10노트 정도로 낮추고 시계제한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자동으로 취명함과 동시에 더욱 엄중한 레이더 경계를 하면서 항해할 때 정선수 전방 약 2마일에는 제3의 선박이 본선과 거의 같은 침로로 가고 있었다.이어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06분경 선수좌현 약 15도방향, 약 5마일에서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최근접통과거리(C.P.A) 약 1.3마일 떨어진 상태로 반항하고 있는 링크월드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고 그대로 항해하면 안전하게 항과할 것으로 판단한 채 막연히 속항중 같은 날 20시 13분경 앞서가던 제3의 선박이 갑자기 좌현 변침을 하여 링크월드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레이더로 확인하였다.이후 링크월드가 제3의 선박을 피하고자 갑자기 좌현변침하여 본선을 향하여 돌진하므로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키를 우현으로 최대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가 약 32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20시 20분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죽성리 죽성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12도, 약 4.2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12분 57초.동경 129도 20분 16초 지점에서 본선의 좌현 선미부에 링크월드의 정선수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04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1미터였다.한편 링크월드는 1981년 진수된 총톤수 3,908.00톤(L98.66m×B16.31m×D8.40m) 디젤기관 4,000마력 1기를 장치한 말타(Valletta Malta)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이하 선원 21명(한국인 2인, 베트남인 17인, 필리핀인 2인)이 승무한 가운데 2000년 7월 18일 18시 15분경 부산남항에서 기관수리를 마친 후 러시아의 바니노항에서 알루미늄 선적차 공선상태로 이곳을 떠났다.이곳을 출항한 이 선박은 1등항해사 D가 항해당직을 맡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중이던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되자 선교로 올라온 선장 B가 직접 조선지휘를 하기 시작하여 시계제한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자동으로 울리면서 진침로 약 034도로 항해하였다.이후 선장 B는 같은 날 19시 50분경 선수좌현 7-8도 방향, 약 10마일 및 12마일 거리에서 반항하고 있는 2척의 선박을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면서 좌현 대 좌현으로 최근접통과거리를 약 1.3마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3등항해사 E 및 조타수 1명이 당직교대차 선교로 올라오자 같은 시 13분경 용변차 조타실을 일시 떠났다.이어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3등항해사 E는 전방의 두 선박 중 약 0.5마일거리에 있던 앞쪽의 선박(편의상 “제3의 선박”이라 한다)이 갑자기 좌현변침을 하여 자선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는 것을 레이더로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좌현변침을 함으로써 제3의 선박과는 우현 대 우현으로 무사히 통과하였으나 그 뒤에서 따라오던 상대선 우종호의 진로전방으로 향함으로써, 이때 선장 B가 선교로 올라와 급히 키를 왼쪽으로 최대한 돌렸으나 이 선박의 선수가 약 000도를 가리킬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우종호는 좌현선미부 선체외판이 길이 약 3미터×너비 약 3미터×깊이 약 0.7미터로 굴곡.균열되었고, 링크월드는 정선수 및 선수우현부 선체외판이 가로 약 0.7미터×세로 약 0.7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양 선박이 울산항에 입항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시정이 약 10미터 미만인 상태에서 우종호가 진침로 약 214도, 약 10노트, 링크월드는 진침로 약 034도, 약 11노트로 항해중 최근접통과거리 약 1.3마일로 접근중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규정이 적용된다.
나. 사고원인이 충돌사건은 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었음에도 양 선박이 과속한데다 링크월드측이 진로전방 좌현쪽의 최근접통과거리 약 1.3마일에서 약 2마일 거리를 두고 거의 일열로 반항하고 있는 2척의 선박중 앞쪽의 제3의 선박이 갑자기 좌현변침하여 링크월드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할 때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좌현변침을 함으로써 제3의 선박을 거의 일열상태로 뒤따라오던 우종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우종호측이 자신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좌현전타하면서 돌진하고 있는 링크월드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링크월드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과속한데다 용변차 조타실을 일시 비울 때 항해당직자에게 항해에 대한 적절한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우종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과속한데다 링크월드가 자신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할 때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재결서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중 링크월드측이 과속으로 항해하면서 좌현변침을 하여 우종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우종호측이 과속한데다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