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우민호, 화물선 화셍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부해심 제1996-015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민호 화셍(HUA SHENG) 선 적 항인천광역시St Vincent & The Grenadines 선박소유자J해운(주)K Shipping Co. 총 톤 수1,147톤1,1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디젤기관 1,600마력 진수년월 1991. 41979. 4 선 질강강</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69"></img><span style="display:none;"> 용 도케미칼탱커화물선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7월 10일 0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36초, 동경 127도 03분 48초(여서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53도 방향, 약 9.2마일 해상)</span> 우민호는 총톤수 1,147톤, 디젤기관 1,800마력의 강조 케미칼탱커로 1995년 7월 9일 18시 30분경 플라스틱 원료인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 2,006톤을 적재, 전부흘수 4.60미터, 후부흘수 5.40미터의 상태를 유지하고 광양항을 출항하여 중국의 다리안(大連)항으로 향하였다.광양향을 출항한 이 선박은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돌산도와 소리도 동안을 차례로 경유하여 같은달 23시 10분경 대두역서등대를 우현 약 1마일로 통과한데 이어 다음날인 7월 10일 00시 40분경 거문도 북단의 녹산곶등대를 좌현 약3마일로 정횡하며 청산도와 여서도 사이를 향하여 진침로 264도로 정침하였다.녹산곳등대에 이르기 전 약 40분전인 전날 자정 무렵 이 선박이 역만도등대 남방을 통과하고 있을 때 갑판원 C와 같이 승교하여 전 당직자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진침로 242도, 전속 약 11노트의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엷은 안개로 시정이 1.5마일 내외로 다소 불량한 가운데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전기와 같이 00시 40분경 녹산곳등대를 좌현 약 3마일로 통과하며 진침로 264로 조정, 자동조타기에 의하여 속항하고 있다가 이날 01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더욱 짙게 끼어 시계가 0.5마일 내외로 제한되자 갑판원 C로 하여금 키만 직접 손으로 잡게 하고 감속등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속항하고 있던 중 충돌 전 약 30분전인 01시 10분경 레에다로 선수 거의 정면 약간 우현측 약 11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 화셍을, 역시 선수 약간 우현측 4-6마일 거리에 조업중으로 보이는 5-6척의 어선군을 확인하였다.따라서 이때 선박은 크게 우회하는 등으로 어선군과 상대선을 피해 가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심인 B는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01시 29분경 상대선이 선수 약간 우현측 약 3.5마일 거리까지 접근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현대 우현 교행을 예상하고 침로를 좌현측으로 소각도 조정하여 진침로 250도로 조정하였다.이와 같이 침로를 1차 조정해 주었음에도 이 무렵 상대선측에서도 우전으로 피항하고 있는 듯 여전히 거의 상대방위 변화없이 선수 약간 우현측으로부터 급격히 접근되고 있어 01시 35분경 다시 침로를 240도로 좌현측으로 10도 정도 조정해준채 진행하며 그 추이를 관망하고 있던 중 01시 40분경 여서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53도, 거리 약 9.2마일에 이르러 상대선의 마스트정부등이 선수 약간 우현 약 150미터 거리에 나타나자 급히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 극좌전타했으나 약 30도 좌회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가 상대선 화셍의 선수좌현, 선수로부터 약 25미터 되는 곳에 양선 선미 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고는 그대로 교행되었다.충돌 이후 두 선박은 각각 인근에 정선한 채 VHF로 교신, 서로 상대선의 제원과 손상정도를 확인한바, 다같이 항해에는 지장없다고 판단되어 04시 30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각각 목적지로 속항하였다.이 충돌로 우민호는 선수 우현측 선수루와 상갑판 사이 외판이 길이 1.00미터×너비 3.00미터 정도 굴곡된 것을 비롯, 선수루 갑판 및 구형 선수재 등이 부분적으로 굴곡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안개로 시정이 0.5마일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때때로 짙은 안개가 끼었다 벗겨졌다 하는 상태에 충돌되는 순간에는 150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있었다.한편 화셍(HUA SHENG)은 세인트 빈센트 앤드 더 그레나딘즈(St. Vincent & The Grenadines)국적이나 중국의 K Shipping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톤수 1,193톤, 디젤기관 1,600마력의 강조화물선으로 북한의 해주항에서 마른 볏집 약 5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일본국의 토요하시항으로 향하고 있던 중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한 바, 이 선박의 해주항 출항일시 및 출항이후 사고시까지의 정확한 운항경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 선박은 상대선 우민호측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전 약 11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진침로 084도에 상응한 동향침로에 양선이 거의 마주치는 상황으로 접근하던 중 진로 전방에 5-6척의 어선군이 있었고 우민호가 접근되고 있어 충돌직전에야 우전타로 피항을 시도했으나 속력이 빠른데다 그 피항시기가 늦어 충돌을 면치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선박은 충돌부위인 좌현측 외판이 길이 3.70×너비 4.50미터 정도로 굴곡 손상된 것을 비롯 외판과 갑판 일부, 창내부 강력재 등이 부분적으로 굴곡 손상되었으나 침수등 특별한 위험은 없어,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고 이후 상대선의 제원 및 손상정도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다음 현장을 출발하여 목적항을 향하여 예정대로 운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우민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진로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소각도 좌변침을 연속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화셍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않고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시계제한 상태에서 우민호의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우민호 2등항해사 B는 시계제한 상태에서 충돌 30여분전 진로전방에 어선군이 산재해 있고 더욱이 다른 선박이 접근해 오고 있는 사실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곧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함과 동시 무중신호를 취명하며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러한 경우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대각도 우전으로 피항해야 함에도 해양교통안전법상 금기로 되어 있는 소각도 좌변침을 연속함으로써 충돌을 자초케한바, 이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우민호 선장 A는 비록 전회 당직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었고 당직항해사로부터 시계제한상태임을 보고받지 못한 점 등은 참작되나 시계제한 상태에서 직접 조선지휘 하는 것은 선장의 법정 의무로 이와 같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평상시의 지휘감독소홀에 따른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우민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않은 채 진로전방에서 상대선에 대하여 소각도 좌변침을 연속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화셍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미리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우민호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