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우민호, 화물선 화셍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민호화셍(HUA SHENG) 선 적 항인천광역시킹스타운(KINGSTOWN) 선박소유자J해운(주)K 쉽핑(K SHIPPING) 총 톤 수1,147.00톤1,19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 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1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 항해사 3급 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7월 10일 0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36초 동경 127도 03분 48초 사고장소(여서도 등대로부터 053도 방향, 약 9.2마일 해상)</span> 우민호는 총톤수 1,147.00톤, 길이 70.08미터, 디젤기관 1,800마력을 갖춘 강조 케미칼탱커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플라스틱 재료인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 약 2,006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4.60미터, 후부흘수 5.40미터의 만재상태로 1995년 7월 9일 18시 30분 경 여수항 증흥 2부두를 떠나 중국 대련항(大蓮港)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소리도, 대두역서를 차례로 지났고 다음 날인 10일 00시 42분 경 녹산곶 등대를 좌현 정횡방향 약 3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264도(진침로, 이하 “진침로”임)로 침로를 변경하였으며, 이때 안개가 끼어 시정거리 약 1.5마일 정도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감속은 물론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수심인 2등 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나 침실에서 취침하였다.갑판수 C와 함께 항해당직을 시작한 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같은 날 01시경부터 안개가 더욱 심하게 끼어 시정거리 0.5마일 정도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감속하지도 아니한 채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수동조타상태로 전속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같은 날 01시 10분 경 자선의 선수우현 약 1도 방향, 11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화셍(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영상을 12마일 레인지로 작동중이던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고 이와 함께 자선의 정선수 방향 및 정선수 약간 우현방향, 4-6마일 거리에서 어로작업중인 것으로 여겨지는 6척의 어선군(漁船群)을 레이더로 발견하였다.이때 상대선은 자선과 거의 정반대 방향의 침로를 이루면서 자선쪽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고 양 선박의 사이에는 어선군이 있어 상대선이 피항조치로써 침로를 우현측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 같은 경우 일찍 자선의 침로를 우현측으로 크게 변경하여 전방의 어선군과 상대선을 피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막연히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피해 갈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무증신호를 올리면서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이 후 양 선박은 계속 접근하게 되었고 같은 날 01시 29분 경 전방의 어선과 가까워지고 상대선과 3.5마일 정도로 접근하게 되자 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침로를 우현측으로 변경하는 대신 좌현측으로 변경하여 250도로 조정,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피하고자 하였다.그런데 같은 날 01시 32분 경 상대선이 피항조치로써 침로를 우현측으로 변경하여 115도 정도로 조정하게 되자 양 선박은 거의 충돌침로를 이루면서 접근하게 되었고, 같은 날 01시 35분 경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침로를 약간 좌현측으로 변경하여 240도로 조정하였다.그러나 연속적인 좌현측으로의 침로변경에도 불구하고 양 선박은 충돌침로를 이루면서 계속 가까워져 매우 근접되는 상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타효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충돌직전 자선의 선수 우현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의 마스트등 불빛을 보고는 키를 최대한 좌현측으로 돌리면서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속력이 약간 줄어들고 선수가 210도(진방위, 이하 “진방위”임) 정도를 가르킬 때인 같은 날 01시 40분 경 여서도 등대로부터 약 53도 방향, 약 9.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4분 36초, 동경 127도 03분 48초 위치에서 선수가 180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화셍의 좌현측 선수부에 우민호의 선수가 화셍의 선미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거리 150미터 정도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한편 화셍은 총톤수 1,193.00톤, 길이 66.64미터, 디젤기관 1,600마력을 갖춘 세인트 빈센트(ST. VINCENT)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사고당시 중국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북한 해주항에서 볏집 500톤을 적재하고 일본 토요하시(TOYOHASHI)항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사고해역에서 침로 084도,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침로 전방의 어선군과 우민호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01시 32분 경 침로를 115도 정도로 변경한 다음 감속조치 없이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자선의 선수 좌현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서 우민호의 항해등 불빛을 발견하고는 키를 최대한 우현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180도 정도를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우민호는 선수 우현측 상부외판이 1.00미터×3.00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고 선수하부 구상부(BULBOUS BOW)가 1.20미터×0.80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었으며, 화셍은 좌현측 외판이 3.70미터×4.50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고 화물창 내부재가 휘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었으나 양 선박은 항해에는 큰 지장이 없었으므로 충돌 후 각각 목적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우민호, 화셍 양 선박이 여서도 북동방 해역을 항해중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우민호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채 약 11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한 데다 선수전방 약 11마일 및 4-6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화셍과 어선군을 레이더로 발견하고는 이들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화셍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약 11노트의 전속항해를 한데다 상대선이 어선군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침로를 변경하였음에도 감속이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채 우현측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침로로 계속 진행하는 등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우민호 선장 A는 항해중 시계가 제한되면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하면서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규정에 따라 안전운항을 하여야 함에도, 당직교대 당시 시정거리 1.5마일 정도로 이미 시계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계가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2등 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선교를 떠나 침실에서 취침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우민호 2등 항해사 B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조선.지휘중 약 11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한 데다, 선수전방에서 상대선과 함께 어선군을 레이더로 발견하였을 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거의 반대방향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이 양 선박의 사이에 있는 어선군 및 자선을 피하기 위해 우현측으로 침로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찍 우현측으로 크게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의 우험을 피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좌현측으로 침로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직전까지 감속이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우민호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데다 선수 전방에서 레이다로 발견한 화셍과 어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측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화셍측이 시계 제한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적절히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