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 동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S.A.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6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86톤 기관종류.출력디젤발동기 2,2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9월 24일 08시 50분 사고장소일본내해 야마구치현 동쪽 사고시마 남쪽북위 33도 51분 36초, 동경 132도 03분 30초</span> 우동은 1994년 한국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986톤, 디젤발동기 2,285마력 짜리 1대를 설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탱커로서 M해운(주)이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여 근해구역에 한정된 항해구역내에서 유류 및 액체 화학품을 산적 운송하는데 사용하고 있던 중 1999년 9월 22일 07시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12명의 선원 승무하에 여수항에서 양하작업을 마친 후 발라스트 약 970톤을 적재, 흘수 전부 2.00미터, 후부 4.30미터의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화물 선적을 위하여 일본국 오이따항으로 향하였다.여수항을 빠져 나온 후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이던 같은 해 9월 23일 11시 10분경 “오이따항” 대리점으로부터 현재 북동진중인 제18호 태풍 “바트”의 영향으로 “오이따” 항구가 폐쇄되었으니 안전한 곳에 피항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날 14시 25분경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일본 내해 “나가시마” 동쪽 북위 33도 49분 54초, 동경 132도 02분 48초 지점에 좌현묘 1개를 7절을 주고 투묘하고 태풍 피항에 들어갔다.이때 자선 주위에는 태풍 피항차 먼저 도착한 선박 5척 정도가 정박하고 있었고 수심은 28-30미터 정도이었으며 저질은 갯뻘이었다.
피박 투묘시 태풍은 가고시마 남서쪽 약 15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피박 중 9월 23일 23시 40분경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자선쪽으로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어 9월 24일 04시경부터는 선장이 직접 당직을 서면서 우현묘 1개를 추가로 투묘코자 하였으나 선수쪽에 있는 타 선박 때문에 투묘하지 못한 채 계속 피항하고 있던 9월 24일 07시경 남서풍이 초속 30미터 정도로 부는 악천후가 시작되었고 07시 10분경 자선 전방에서 피박중이던 5,000톤급 선박 1척이 북동쪽으로 주묘되면서 자선 선수쪽으로 접근되면서 가까워지자 위험을 느끼고 외해로 나가고자 양묘를 시작하여 닻줄이 1.5샤클 되었을 무렵 08시 10분경 우전전타와 함께 전속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발라스트 약 970톤만 적재하였을 뿐 향후 운항 손실을 우려하여 화물유 탱크는 비워놓아 선체가 심하게 들려 있었기 때문에 조종이 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북쪽으로 떠밀리기 시작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계속 압류되다가 같은 날 08시 50분경 일본 내해 야마구치현 동쪽 “사고시마” 남쪽 북위 33도 51분 36초, 동경 132도 03분 30초 지점의 암초에 선수방향이 진방위 051도로 향한 채 좌초되었으나 인근에서 같이 피박중이던 다른 선박들은 무사하였다.이 사고로 선저 외판이 전반적으로 크게 굴곡되고 라더.스톡 (rudder stock) 및 라더.플레이트(rudder plate), 추진기 날개 등이 크게 손상되었다.이후 같은 해 9월 27일 08시 55분경 만조시 예인선의 도움으로 이초시킨 후 여수 N조선소로 예인하여 상가 수리하였으며 이초 및 예인비용을 제외하고 약 3억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당시 현지에는 태풍 “바트”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초속 50미터정도로 부는 가운데 4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고 강우로 인하여 시정은 “0”에 가까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여수항을 출항하여 “오이따항”으로 항해하던 도중 태풍 “바트”의 접근으로 인하여 “오이따항”이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일본내해 나가시마 동쪽에 투묘하고 피박하면서 탱크청소로 인한 운항손실을 우려하여 화물탱크에 발라스팅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선상태에서 수면상의 풍압면적이 크게 노출된데다가 초속 50미터 정도의 강풍속에서 무모하게 양묘함으로써 조종성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동의 선장으로서 오이따항으로 항해중 항구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안전한 곳에서 피박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당시의 기상상태를 감안하여 공선상태인 화물탱크에 발라스팅을 하여 선체의 풍압 면적을 최소화하여 악천후로 인한 선체의 압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에도 탱크청소로 인한 운항손실을 우려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태풍에 동반한 초속 50미터 정도의 강풍에 선체가 압류되면서 이 좌초사건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태풍에 대한 대비소홀로 선체가 심하게 부상된 상태에서 닻을 감다가 강한 풍파에 조종성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