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올림피안삼부호알시노(ALCINOE) 선 적 항부산광역시 바하마국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207.00톤19,60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94킬로와트 수 심 인 A 직 명2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3월 17일 01시 06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06초, 동경 137도 02분 00초 (가미시마(神島)등대로부터 진방위 126도, 약 2.7마일 해상)</span> 올림피안삼부호는 1988년 2월 진수된 총톤수 1,207.00톤, 디젤기관 1,194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 케미칼탱커로서 1996년 3월 10일 17시 30분 선장 B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홀수 선수 1.80미터, 선미 3.50미터의 빈배상태로 일본 요까이치항으로 가고자 중국 산토우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선을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6일 23시 30분경 다이오사끼 등대를 좌현정횡 약 2.0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침로를 020도로 바꾸어 이라고(IRAGO)수도 입구를 조타 목표로 해서 항해를 계속할 때인 같은 달 17일 00시 수도 입구 전방 약 12.0마일 전방에서 선장 김익주가 다음 당직자인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교대하면서 이라고 수도를 통과할 때 조심해서 항해하고 위험을 느끼면 자신을 깨우라고 지시하고 방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이어서 갑판수 C와 함께 항해당직을 맡은 수심인 A는 침로 020도 속력 약 10.5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0시 50분 선수좌현 약 48도 방향, 약 3.0마일 거리에서 이라고 수도를 따라 침로 135도로 하여 자선을 횡단하는 자세로 항해중인 알시노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충돌의 위험이 있어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기 위해 소각도로 좌변침을 거듭하면서 감속을 한 후 같은 날 01시 03분경 가미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124도 거리 약 3.3마일에서 진참로 313도로 정침하였으나 알시노가 방위 변화없이 계속 접근하므로 좌현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가 280도로 가리킬때인 같은 날 01시 06분 가미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126도 거리 약 2.7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31분 06초, 동경 137도 02분 00초 지점에서 본선 우현선수부가 알시노 좌현측 선체부에 양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시정 약 4마일 정도로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1미터 정도였다.한편 알시노(ALCINOE)는 총톤수 19,602.00톤의 바하마국적 선박으로서 1996년 3월 17일 00시 50분경 고베항으로 가고자 이라고 수도를 따라 침로 135도로 항행중 올림피안삼부호를 발견하고 같은 날 00시 58분경 침로를 오른쪽으로 약간 조정 159도 정도로 하여 진행중 올림피안삼부호가 본선쪽으로 계속 접근하므로 충돌직전 키를 급우전타하였으나 선수 방위 250도를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알시노는 선체 좌현외판에 굴곡 손상을 입었으며 올림피안삼부호는 선수부와 선미 보트 데크(BOAT DECK)에 약간의 굴곡 손상이 있었으나 양선 모두 항행에는 지장이 없어 올림피안삼부호는 운항을 계속하다가 그 후 부산에서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올림피안삼부호측이 이세만(伊勢彎)내의 요까이치항으로 가기 위해 이라고(IRAGO)수도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라고 수도를 따라 항행중인 알시노의 통항을 방해한데다 좌현 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알시노측이 경고신호를 올리는 등 적극적인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올림피안삼부호의 항해당직사관으로서 이라고 수도를 진입할 때 수도를 따라 항행중인 알시노의 통항을 방해한데다 좌현 전타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올림피안삼부호측이 이라고(IRAGO)수도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따라 항행중인 알시노의 정상적인 통항을 방해한데다 좌현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알시노측이 적극적인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