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온산파이오니어호.일반화물선 동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온산파이오니어호동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K상선(주) 총 톤 수1,863.00톤1,78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76마력 1기디젤기관 2,4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 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3급항해사 2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9월 28일 03시 48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47초.동경 131도 01분 30초(관몬해협의 헤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57도, 약 0.4마일 해상)</span> 온산파이오니어호는 1990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1,863.00톤(L79.81m×B14.60m×D7.00m) 디젤기관 2,976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 케미칼탱커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0년 9월 27일 21시 15분경 일본국 오이타(大分)항에서 혼합 키실렌(MX) 2,000톤을 적재하여 흘수 전부 4.00미터, 후부 5.70미터의 만재상태로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8일 03시 40분경 당직항해사 D의 지휘하에 관몬해협 동측 입구의 헤사끼(部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19도방향, 약 1.2마일 거리의 제1번 등부표 북동방 약 0.2마일 지점을 진침로 약 310도, 약 11노트로 통과한 후 같은 시 44분경 당직 교대차 선교에 올라온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이라 한다)가 항해당직을 맡아 헤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4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에서 침로를 305도로 조정하였을 때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 약 1.35마일 거리에서 반항하고 있는 상대선 동영호를 초인하였다.같은 시 45분경 이 선박이 헤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70도 방향, 약 0.5마일 지점에서 침로를 300도로 조정하였으나 상대선 동영호가 선수방위의 별다른 변화없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므로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여 관몬항로로 향하는 최단 침로를 취하고자 같은 시 46분경 헤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047도 방향, 약 0.4마일의 거리에서 침로를 295도로 조정하였다.그러나 동영호가 서서히 우전하면서 양현등을 보이기 시작하므로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시 47분경 헤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020도 방향, 약 0.33마일 지점에서 우변침하기 시작하였으나 상대선이 거의 동시에 좌전타하여 돌진하므로 극우전타함과 동시에 기관전속 후진하면서 기적을 수회 발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약 330도로 회두하였을 때인 같은 날 03시 48분경 헤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57도 방향, 약 0.4마일 지점의 북위 33도 57분 47초.동경 131도 01분 3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동영호의 우현선수부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75도로 충돌한 후 양선이 회두하면서 동영호의 선미부와 이 선박의 중앙부가 2차 충돌을 일으키며 분리되었다.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고 시정이 양호하였으며, 동류중기로 4-6노트 정도의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동영호는 1987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788.00톤(L81.60m×B13.80m×D6.60m) 디젤기관 2,4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 일반화물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이라 한다) 이하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0년 9월 24일 22시 50분경 중국 요동반도에 있는 바이찬(渤海卷, BAYUQUAN)항에서 돌가루(CHLORITE) 2,772.52톤을 적재하여 흘수 전부 4.90미터 후부 6.00미터의 만재상태로 일본국 히다찌(日立)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8일 02시 25분경 무쓰레시마(六連島)앞 해상에 도착하자 선장 C의 직접 조선 지휘하에 같은 날 03시 30분경 관몬교를 통과한 후 모지사끼(門司埼)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20도 방향, 약 0.2마일의 지점에서 진침로 073도로 조정하여 약 12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시 40분경 헤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03도 방향, 약 1.57마일의 지점에서 진침로 081도로 항해하였고, 같은 시 41분경 헤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08도 방향, 약 1.38마일의 지점에서 침로를 110도로 변침하여 약 10.5노트로 항해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시 44분경 헤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16도 방향, 약 0.93마일의 지점에서 항해등을 밝히고 반항하고 있는 상대선 온산파이오니어호를 선수우현 약 5도 방향, 약 1.4마일 거리로 초인하였으나 관몬항로를 서행하는 선박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별다른 주위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그러나 헤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32도 방향, 약 0.65마일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시 46분경 상대선이 거의 선수방향에서 약 0.67마일의 거리로 접근된 가운데 다가오므로 침로를 오른쪽으로 약 10도로 조정하였으나, 같은 시 47분 30초경 헤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46도 방향, 약 0.45마일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상대선이 좌현선수 약 10도 방향에서 항해등(녹등)을 보이면서 다가오므로 충돌을 피하고자 탐조등을 비추면서 극좌전타를 명하였으나 상대선이 다시 우현전타함으로써 피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온산파이오니어호는 구상선수가 내측으로 약 3미터 찢어지고 선수로부터 약 50미터 지점의 좌현측 핸드레일이 파손되었으며 동영호는 선수 제1번 화물창 우현측 늑골(No.112)이 찢어져 제1번 탱크가 침수되고 우현측 외판(FR. No.107~121)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이후 양 선박은 피해상황을 서로 확인한 후 관몬 관제실에서 지정해준 묘박지 및 부두에 정박하여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은 후 응급 조치코, 부산으로 회항하여 강남조선소 및 남성조선소에서 각각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일본국 관몬항로의 하야토모세토(早革丙 瀨戶)의 중앙수도를 온산파이오니어호는 서진, 동영호는 동진하면서 온산파이오니어호측이 항로의 중앙한계선을 넘은 상태로 항해한데다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영호측도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한데다 충돌회피동작을 잘못 취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온산파이오니어호의 1등항해사로서 당시 항해당직을 맡아 관몬해협을 서진하면서 중앙수도의 중앙한계선을 넘어 항해한데다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동영호의 선장으로서 관몬해협을 동진하면서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한데다 피항협력동작을 잘못 취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온산파이오니어호의 선장으로서 관몬해협을 통과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일본국 관몬해협을 통과하면서 온산파이오니어호측이 서진하면서 수로 중앙한계선의 좌현측을 따라 항해한데다 반항하는 동영호에 대하여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영호측이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한데다 피항협력동작을 잘못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