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온산파이오니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M해운(주) 총 톤 수1,86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7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C 직 명선 장주식회사 J 대표K바스프주식회사 대표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7월 25일 16시 44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19초.동경 127도 40분 34초(광양항 중흥부두 2번 선석)</span> 온산파이오니어(Onsan Pioneer)호는 총톤수 1,863톤, 디젤기관 2,976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79.81미터 너비 14.60미터 깊이 7.00미터의 1990년 11월 부산광역시 소재 N조선소에서 진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액체화학제품 산적운송선으로 M해운(주)가 운항하는 선박이다.
온산파이오니어호는 광양항 중흥부두에서 화학제품을 싣고 주로 일본 대만 중국 등의 항로에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2000년 7월 24일 18시 30분경 일본국 도꾸야마(德山)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빈배로 출항하여 다음날인 25일 14시 15분경 여수항 묘지 비구역(Section B)에 도착하여 우현묘 4절(Shackles)을 투묘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곳에서 1시간 가량 대기하였다가 발묘하여 같은 날 15시 20분경 묘지를 출발하여 항내 전속 약 12노트로 항해하여 광양항 중흥부두에서 옥탄올제품 약 2,000톤을 적재하기 위하여 중흥부두 1번 선석에 접안하려고 항진하였다.
한편 이곳 중흥부두는 1979년 건설부에서 준공한 잔교식 부두로 입항자세 약 204도로 남서방향 안쪽에서 부터 1번 선석 바깥쪽이 5번 선석으로 명명되어 있고 1번 선석 앞부분에 수심 약 1.2미터 깊이의 준설되지 아니한 천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1, 2, 3번 선석은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 약 3,000톤급 부두이고 4, 5번 선석은 약 5,000톤급으로, 주식회사 동특(東特) 등 8개 회사가 공동투자하여 부두와 화학제품 적재장치인 로딩암(Loading Arm)의 하역장비를 부두 위에 설치하였고 공동 설립된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비를 부두사용료 등에서 공제해나가는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의 설치위치가 부두 전면에서부터의 거리가 약 1.1미터 부두 안벽에 부착된 방충재인 고무펜더(Rubber Fender)의 폭이 약 0.6미터로서 로딩암 지지대에서 선체 현까지의 전체길이가 약 1.7미터 정도로서 선박 접.이안시 선체가 조금만 회두되어도 로딩암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북서계절풍이 강한 겨울철에는 선체를 부두쪽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상당한 주의와 충분한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조시에 접안하는 선박은 부두전면에 부착된 고무펜더가 너무 높게 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1번 선석에 접안할 경우에는 천소의 존재로 조선자에게 수역의 협소함을 느끼게 할 뿐만아니라 선박 선회시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7월 25일 16시 35분경 예인선 천양7호 1척을 좌현 뒤쪽에 잡았고, 같은 날 16시 40분경 중흥부두 5번 선석 옆에 도착하여 1번 선석 전면으로부터 약 70미터 지점을 목표로 자력 도선하여 1번 선석에 출항자세로 우현 접안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전진타력을 이용하여 약 2-3노트 속력으로 접근하다가 2번 선석 부근에 이르러 풍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부두 전면에 20미터 정도 접근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같은 날 16시 43분경 뒤늦게 좌현묘를 투묘하고 예인선으로 선체를 뒤로 당기도록 하고 반속후진을 사용하였으나 선수 부분이 부두쪽으로 선회하면서 2000년 7월 25일 16시 44분경 중흥부두 2번 선석 앞 해상인 북위 34도 50분 19초.동경 127도 40분 34초지점에서 선수 전면이 2번 선석에 장치된 9번 로딩암과 접촉되어 고정핀이 빠지면서 암이 회전하여 다시 10번 로딩암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서 내지 북서풍이 초속 7-9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으로 광양항 당일 12시 35분이 337센티미터(Cm) 고조였고 18시 32분이 81센티미터 저조로 낙조류 북북동류가 0.7노트 정도 흐르고 있었다.이 접촉사고로 2번 선석 위에 설치된 로딩암 9번과 10번이 파손되어 수리비견적 약 1억 2천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선체에는 별다른 손실이 없었으며 사고 직후 1번 선석에 우현 접안하여 화물을 적재 완료하고 7월 26일 15시 00분경 출항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온산파이오니어호는 액체화학제품 산적운송선으로 2000년 7월 24일 18시 30분경 일본국 도꾸야마에서 빈배로 출항하여 다음날 14시 15분경 여수항 묘지 비구역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이 당시 접안하려는 광양항 중흥부두는 1979년 건설부에서 준공한 잔교식 부두로 입항자세 약 204도로 남서방향 안쪽에서부터 1번 선석 바깥쪽이 5번 선석으로 명명되어 있고 1번 선석 앞부분에 수심 약 1.2미터 깊이의 준설되지 아니한 천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1,2,3번 선석은 재화중량톤수 약 3,000톤급, 4,5번 선석은 약 5,000톤급 부두이다.이 부두는 주식회사 J 등 8개 회사가 공동 투자하여 부두와 화학제품 선적장치인 로딩암을 부두 위에 설치하였고 공동 설립된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비를 부두사용료 등에서 공제해나가는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로딩암 설치위치가 지지대에서 접현선박 현측까지의 거리가 고무펜더 폭까지 포함하여 1.7미터정도로 선체구조상 조금만 회두되어도 선수 쉬어 부분과 쉽게 접촉될 수 있도록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북서풍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상당한 주의와 충분한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조 때에 접안하는 선박은 부두 전면에 부착된 고무펜더가 너무 높게 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1번 선석 접안시에는 천소의 영향을 받아 선박 선회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온산파이오니어호 선장은 예인선 1척을 좌현 뒤쪽에 잡고 자력 도선하여 1번 선석에 출항자세로 우현 접안하기 위하여 1번 선석 전면 약 70미터 위치를 목표로 전진타력 2-3노트를 이용하여 접근하던 중 2번 선석 부근에 이르러 풍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부두전면 약 20미터까지 접근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뒤늦게 좌현묘를 투묘하고 예인선으로 선체를 뒤로 당기면서 반속후진을 사용하였으나 선수부분이 부두쪽으로 돌면서 선수 전면이 2번 선석 위에 설치된 9번 로딩암과 접촉되어 고정핀이 빠지면서 암이 회전하여 다시 10번 로딩암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된 것이다.따라서 이 접촉사건은 광양항 중흥부두 1번 선석에 접안하기 위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온산파이오니어호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부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로딩암 위치가 부두 전면에 가깝게 설치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온산파이오니어호 선장 A는 광양항 중흥부두 1번 선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입항하는 과정에서 1번 선석 전면 약 70미터 지점을 목표로 전진타력을 이용하여 접근하던 중 2번 선석 부근에 이르러 풍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부두 전면 약 20미터까지 압류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하였으나 선수가 선회하면서 선수 전면이 2번 선석에 설치된 로딩암과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주)J 대표와 K바스프(주)대표의 행위는 부두건설 당시 관할관청의 심의를 받아 건설하였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가)1번 선석 앞부분에 존재하는 천소지역을 준설하여 선회수역을 넓혀 주는 방법,(나)로딩암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부두 전면에서 거리를 좀더 떨어지게 하는 방안으로 부두 전면에 설치된 고무펜더를 폭이 더 큰 것으로 교체해 달거나 폭이 큰 에어펜더(Air Fender)를 설치하는 방법,(다)현재 상태에서는 1, 2번 선석에 접안하는 선박에 대하여 도선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의 제도개선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중흥부두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굳이 이러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광양항 중흥부두 1번 선석에 접안하기 위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온산파이오니어호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부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로딩암 위치가 부두 전면에 가깝게 설치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