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여천호, 유조선 제23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천호제23해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목포시 선박소유자J리스(주)D 총 톤 수1,998.51톤13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7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89킬로와트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1등항해사선 장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6월 25일 19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00초, 동경 127도 25분 00초(탕건여 등대로부터 방위 약 265도, 약 4.7마일 해상)</span> 여천호는 총톤수 1,988.51톤, 출력 2,08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케미칼 탱커로서 K상선(주)이 소유자 J리스(주)로부터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이다.수심인 선장 B는 1994년 6월 25일 14시경 광양항 중흥부두에서 가성소다 1,820.265킬로미터를 적재하여 선수 4.9미터, 선미 6.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15시 40분경 여수해만 제3번 등부표를 지날무렵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았으며 같은 날 16시 00분경 이 배가 돌산도 동안을 지날무렵부터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정이 30-40미터로 제한되었고 이때 수심인 선장 B도 함께 선교에 있었다.같은 날 17시 20분경 소리도 소룡단을 우현 약 1마일 거리로 항과하여 진침로 268도, 약 11노트로 항주하면서 같은 날 18시경 시계가 약 1마일 정도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견시요원 증감 및 감속 등 무중운항에 관한 아무런 조치없이 선장 B는 단지 항해당직을 잘 서라고 1등항해사에게 말한 후 하교하여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18시 42분경 곡두여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침로를 진침로 257도로 변침한 다음 18시 50분경 레이다 화면상 선수좌현 약 5도, 거리 약 5.0마일 전방에서 접근 중인 제23해성호를 초인하였고, 이때 선수 우측에서 접근 중인 또다른 선박을 의식하여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목적으로 침로를 진침로 237도로 변침하여 속항하였다.이렇게 약 5분간 항해한 다음 18시 55분경 다시 침로를 원침로인 257도로 복귀하여 속항하다가 19시 00분경 상대선이 아직도 선수 약간 좌현에서 접근하기에 다시 237도로 변침하여 속항하다가 충돌 약 3분 전인 19시 03분경 상대선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다시 원침로인 257도로 복귀하여 항주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르러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170도까지 우회두되었을 무렵인 같은 날 19시 06분경 탕건여 등대로부터 진방위 265도, 약 4.7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4도 22분 00초, 동경 127도 25분 00초 위치에서 상대선 좌현 구상선수부와 여천호의 우현 외판 중앙부가 선미교각 약 70도 각도를 이룬채 충돌하였다.이 무렵 수심인 선장 B는 안개가 많이 낀 것을 선창을 통하여 확인하고 선교로 올라가던 중 “꽝”하는 충격음을 느꼈고 선교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충돌한 이후였다.한편, 제23해성호는 총톤수 136톤, 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1994년 6월 25일 11시 05분경 공선상태로 목포항을 떠나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목포항을 떠나 진도수도를 지나 횡간수도를 거쳐 16시 40분경 모항도를 항과하였고 17시 40분경 섭도를 지날무렵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약 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이었다.수심인 선장 C는 이날 17시 50분 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속항하다가 18시 30분경 무학도를 우현 약 0.5마일로 항과하여 나침로 080도로 변침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충돌 약 10분 전인 18시 56분경 우현 약 5도, 거리 약 3.1마일 전방에서 접근 중인 여천호를 초인한 후 주의깊게 상대선의 동정은 파악하지 아니하고 단지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고저 침로를 나침로 090도로 변침하여 속항하다가 충돌직전 거리 30-40미터 안개속에서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좌현측으로 접근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선수가 우선회하여 선수방위가 약 100도 되었을 무렵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여천호는 수선상부 우현 중앙외판이 길이 1.2미터 × 폭 0.6미터 × 깊이 2미터 정도로 파열되었고, 제23해성호는 구상선수부가 길이 1.0미터 × 폭 0.5미터 정도가 손상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날씨에 농무로 시정이 30-40미터로 심히 제한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심히 제한된 상황에서 여천호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채 상대선을 초인후 동정을 주의깊게 파악치 아니하고 우현측에서 접근 중인 다른 선박을 의식하여 상대선과 우현 교행을 하고저 소극적인 자세로 소각도 좌변침과 원침로로 침로 복귀를 반복하여 오히려 충돌침로를 이루게 되었고 충돌에 임박하여 극좌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3해성호측이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조기에 유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여천호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여천호 1등항해사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도서가 산재한 연안항해를 하면서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과도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정확한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채 좌우전타를 반복하고 있다가 충돌에 임박한 결정적인 시점에서 극좌전타하여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위험화물을 만재하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도서가 산재하고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항 감독 소홀로 당직항해사가 농무 중 무중항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는 제23해성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심히 제한된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안전속력을 무시한 채 경계를 소홀히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치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심히 제한된 상황에서 여천호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채 극좌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3해성호측이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여천호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