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에메랄드 삼부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메랄드 삼부(EMERALD SAMBU) 선 적 항파 나 마 선박소유자D 운 항 자J해운(주) 총 톤 수1,9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00마력 수 심 인 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1등기관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2급항해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3월 29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12초, 동경 127도 47분 36초(광양항 K2 닻 정박지)</span> 에메랄드 삼부(EMERALD SAMBU)는 총톤수 1,993톤, 재화중량톤 3,404.008메트릭톤, 디젤기관 2,800마력 1대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IMO Ⅱ.형식 케미칼탱커로서 K해운(주)가 국적취득부 조건으로 나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단층갑판에 선수루 및 선미루가 있으며 거주구역과 기관실이 배의 후미에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에서부터 선수 발라스트 탱크, 슬롭탱크(Slop Tank, 좌.우로 분리), 1-5번 화물유창(좌, 중, 우로 분리)이 있으며 화물창 하부의 2중저 탱크는 발라스트 적재용이다.이 선박의 화물창에는 직경 760밀리미터, 높이 610밀리미터의 창구와 직경 450밀리미터, 높이 600밀리미터의 보조창구(Access Hatch)가 있고 슬롭탱크에도 600밀리미터의 창구가 있으며 화물창구에는 직경 800밀리미터급의 수밀 철제 창구덮개(Hatch Cover)가 있다.이 선박의 슬롭탱크는 1번 화물창과 선수발라스트 탱크 사이에 위치하며 용량은 각각 68.646입방미터이고 화물창과 같은 크기의 창구뚜껑은 선수 마스트에서 약 2.25미터 떨어져 있으며 용도는 화물창을 청소한 뒤 잔여 화물과 세정수가 섞인 것을 모아 두는 곳이다.이 선박은 울산항에서 1999년 3월 23일 미상의 시각에 초산비닐모노머(Vinyl Acetate Monomer: V.A.M) 1,800메트릭톤을 적재하여 같은 달 24일 군산항에서 900메트릭톤을 양하하고 나머지 화물을 대산항에서 같은 달 26일 미상의 시각에 양하 완료한 다음 같은 달 26일 2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3명의 승무하에 공선상태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여수항을 향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청수와 해수를 섞어 버터와쓰 머신(Butterworth Machine)으로 화물창 벽면을 분사하여 잔존화물을 씻어낸 후 슬롭탱크로 이송하였으며 슬롭탱크에는 지난 항차에 벤젠(Benzene), 자이렌(O-Xylene) 운송을 마치고 청소한 세정수와 잔여 화물이 남아 있었다.각 탱크에는 탱크용량의 약 절반인 30입방미터가 차 있었고 잔여화물과 물의 비율은 약 1:3정도 되었다.이 선박은 선수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가스프리용 팬(Gas Free Fan)을 돌려 플렉시블 호스(Flexible, Hose)를 화물라인(Cargo Line)에 연결하여 공기를 집어넣고 창구덮개를 열어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화물창의 가스제거를 하고 있는데 항해중 화물창의 가스제거는 모두 마쳤으나 슬롭탱크에는 세정수와 잔여화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가스 프리(Gas Free)를 할 수 없었다.이 선박은 같은 달 27일 17시 15분 여수항-A 닻 정박지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29일 00시 20분 화물을 인도하여 줄 모선인 파우어 벤추어(Power Venture)가 도착하자 이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환적하기 위해 접현한 뒤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감정인(Surveyor)과 함께 화물창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슬롭탱크 내부로는 진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때 이 탱크의 창구덮개는 열려 있었다.그러나 그때까지 하역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하역작업을 개시하지 못하다가 같은 날 07시 30분 이미 연결하였던 카고호스(Cargo Hose)를 떼어내고 계류밧줄을 푼 뒤 이선(離船)하여 같은 날 07시 45분 광양항 K-2 닻 정박지 북위 34도 52분 12초, 동경 127도 47분 36초 지점에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수심인 1등기관사 C는 같은 해 2월 21일 작성하여 선장과 기관장의 서명을 득한 “3월 선내 정비계획 및 결과보고서”중 선수마스트에 있는 항해등의 지지대가 균열이 발생하여 진동이 많아 닻 정박중 용접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8시 10분경 아침식사를 하면서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용접작업을 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승낙을 받았다.이 선박의 선내에 비치된 안전수칙 및 중대업무 절차서중 화기작업(Hot Work)에 대한 유의사항은 기관실의 용접실 이외에서 화기작업을 할 시는 화기작업허가서(Hot work permit)의 점검사항(Check List)을 작업팀장(1등항해사 또는 기관장)이 점검한 뒤 서명한 후 선장이 허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침식사를 마친 뒤 안전담당사관인 수심인 B는 작업현장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선내 사무실로 가 업무를 보고 있었고 수심인 C는 같은 날 08시 40분 조기장 E와 함께 타기실에서 용접기와 전선을 끌고 나왔다.갑판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갑판장 F는 용접기와 전선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준 뒤 열려 있던 슬롭탱크의 창구덮개를 덮고 핸들(Handle)을 손으로 돌려 잠궜을 뿐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G는 용접기를 다 옮긴 뒤 기관실로 가서 잡용 펌프(General Service Pump)를 돌려 선수에 있는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뿌릴 준비를 하였고 같은 날 09시 10분경 조기장 E는 안전벨트(Safety Belt)를 매지 아니하고 선수루에서 약 9미터 높이에 있는 마스트등의 지지대를 용접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9시 22분경 갑판장은 거주구역으로 되돌아가고 수심인 C가 소화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용접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9시 30분경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슬롭탱크의 창구덮개가 날아가고 우현 슬롭탱크에서 화염이 높이 치솟는 가운데 조기장 E가 마스트에서 떨어져 갑판에 쓰러졌다.이 시각 용접작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침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수심인 A와 수심인 B는 “펑”하는 소리에 놀라 각 자의 침실과 사무실선수쪽을 보니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내외이었다.폭발의 영향으로 슬롭탱크의 창구덮개가 날아가 버렸고 좌, 우현 슬롭탱크의 상갑판의 플레이트(Deck plate)가 길이 30~40센티미터 정도로 파열된 곳이 5~6군데 있었으며 탱크 내부의 수밀격벽도 손상을 입었다.또한 마스트 위에서 용접을 하던 조기장 H가 선수루 갑판으로 추락하면서 머리와 대퇴부가 골절되고 전신에 2도 정도의 화상을 입는 등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이 선박은 손상된 곳을 수리하기 위하여 같은 달 31일 미상의 시각에 광양항을 출항, 같은 해 4월 1일부터 같은 해 4월 19일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M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쳤다.

2. 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 화물의 특성이 폭발이 발생한 슬롭탱크에 세정수와 함께 실려 있던 화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63"></img><span style="display:none;"> 화물종류 특 성V. A. M.벤 젠자 이 렌 외관, 색, 냄새 비 점(℃) 인화점(℃) 가연 및 폭발한계 (Vol. %) 비 중 (15/4℃) 용해성 기 타 초산냄새, 무색액체 73 -8 2.6~13.4 0.9386 물에 약간 녹음 발화원이 있으면 폭발위험성이 심각함 특유한 냄새를 갖는 무색액체 80.1 -11 1.4~8.0 0.88420 물: 0.18wt% 달콤하고 자극적인 냄새, 무색액체 144.414 17~32 1.09~6.40 0.880 없 음 폭발의 위험 약간 있음</span> (2) 위험물 운반선의 화기작업절차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미칠만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열작업을 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① 수리해야 할 곳이 운항상 급박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각 선박의 정비 원칙(maintenance principle)에 따라 각 부서 책임자가 정비계획을 수립 하고,② 정비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심의.검토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③ 항내에서 작업을 하려면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개항질서법 제7조(수리와 계선)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④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내 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⑤ 안전위원회에서 열작업을 시행키로 결정되면, 안전담당자는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⑥ 안전담당자는 “열작업 허가서”를 작업 시행담당사관에게 교부하고⑦ 담당사관은 작업허가서에 지시된 점검표(Check List)에 따라 열작업 전 점검 필요조치를 시행한다.⑧ 담당사관은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지시사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당해 작업 허가서를 작업직전 안전담당자에게 제출한다.⑨ 안전담당자는 담당사관이 제출한 작업허가서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만족하게 시행된 경우 서명하고, 선장의 최종 승인 서명을 받는다.⑩ 담당사관은 작업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 작업허가서에 지시된 각 항목의 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⑪ 담당사관은 당해 허가작업 완료 후 인원과 장비의 안전한 철수를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한 후 서명하고 완성된 작업허가서를 안전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 화기작업 절차 준수 이행여부이 선박은 선박안전관리제도(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 ISM Code)가 시행되고 있으며 위에 기술한 화기작업에 대한 절차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화물창은 가스 프리가 되었으나 용접한 장소의 직하부인 슬롭탱크에 폭발성이 강한 물질이 실려 있었음에도 안전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화기작업이 시행되었다.

(4) 폭발을 일으킨 가스와 발화원(Source of Ignition)① 슬롭탱크 내부에는 세정수와 전 항차 화물의 잔존물인 초산비닐모노머, 벤젠, 자이렌이 약 3:1로 섞여 탱크 용량의 약 절반정도 차 있었으며 이 화학제품들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과 분리되어 물 위에 떠있으면서 기화되어, 탱크 내부에 상당량이 가스가 차 있었으나 가스프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입항 전에 화물창 청소를 마치고 세정수와 함께 섞여 옮겨진 폭발성이 강한 초산비닐모노머의 가스가 많이 차 있는 상태이었음.② 이 선박의 슬롭탱크 창구덮개(Hatch Cover)는 수밀성(Watertightness)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비록 창구덮개의 팩킹(Packing, 주로 고무류)이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오랜 사용으로 인한 영구 변형,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등으로 수밀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기밀(氣密, Airtightness)은 기대하기 어렵다.또한 창구덮개를 핸들을 돌려 잠글 때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으로만 돌려 잠궜기 때문에 견고하게 잠기지 아니하여 기밀이 되지 않아 슬롭탱크 내부의 가스가 밖으로 새어 나올 수 있는 여건이었다.③ 폭발로 인해 창구덮개가 날아가고 탱크내부의 수밀격벽과 탱크 상부의 갑판 플레이트가 손상된 점으로 보아 폭발은 탱크 내부에서 발생하였으며,④ 탱크 내부에서는 나화(Open Light)나 정전기를 발생할만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탱크 내부에서 직접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탱크의 폭발은 창구덮개와 수평거리 약 2.25미터 수직거리 약 12미터인 곳에서 용접을 하던 도중 용접 용융물(불똥)이 창구덮개로 떨어져 그 불씨가 창구덮개에서 새어나오는 가스에 인화되어 그 불길이 탱크내로 복사됨으로써 폭발에 이르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는 에메랄드 삼부의 1등기관사이면서 선수마스트의 용접작업을 진행한 담당사관으로서 선내에 비치한 화기작업 절차서가 있으면서도 단지 안전담당사관에게 구두로 승낙을 받은 후 화기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진행시켜 폭발이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에메랄드 삼부의 1등항해사이면서 화물관리는 물론 갑판상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사관으로서 폭발성이 강한 화물의 잔존물이 실려 있는 슬롭탱크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예정이라는 제의를 받았으면 즉시 선내 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반 안전조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구두상으로 승인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는 에메랄드 삼부의 선장으로서 선박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제반작업에 대한 절차서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었음에도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갑판상에서 화기작업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몰랐던 것은 평소 선원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폭발성이 강한 화학제품의 잔존물이 실려 있는 탱크의 창구 덮개를 기밀(Airtightness)시키지 아니한 채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똥이 떨어져 인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수심인 C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