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써니케미호.어선 제707성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써니케미호 제707성승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울릉군 북면선박소유자 J리스금융주식회사 C 외 1인총 톤 수 1,599톤 66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2,880마력 디젤기관 585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선장면허의 종류 2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1월 20일 15시 45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25분 02초, 동경 129도 24분 07초(온산항 북방파제 등대 동남방 약 2.3마일 해상)써니케미호은 총톤수 1,599톤, 디젤기관 2,88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78.01미터의 강조 근해 유조선 겸 액체화학품 산적운반선으로 K산업주식회사가 이 배를 리스하여 주로 울산항에서 중국 또는 대만의 각항으로 화학제품을 실어나르는 일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배는 수심인 A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온산항 M정유부두에서 윤활유 약 1,999.749톤을 제2번, 제3번 및 5번 화물유 탱크에 나누어 실은 뒤, 울산항 SK주식회사부두에서 자일렌(Xylene)을 실을 예정인 제1번 및 제5번 화물탱크를 가스프리(Gas Free)시키기 위하여 1997년 11월 20일 15시 20분경 전부흘수 2.30미터, 후부흘수 4.20미터의 상태로 울산 외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1등항해사 D로 하여금 키를 잡도록 하고 직접 조선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온산항 방파제를 통과한 뒤 진침로 약 124도로 정침하고 약 9.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울산항 제3항로를 빠져 나온 직후인 같은 날 15시 37분경 선수우현 약 0.8마일 떨어진 곳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제707성승호를 초인하였다.수심인 A가 같은 날 15시 38분경 진침로 약 164도로 변침하여 약 0.8마일 뒤에서 예각을 이루면서 거의 비슷한 속력으로 뒤따라 가던 중 같은 날 15시 42분경 제707성승호가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0.8마일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좌선회하여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려 하였다.이에 수심인 A는 단음 5회의 기적을 울려 경고하여도 제707성승호가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나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지레짐작하면서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선수우현 약 200미터까지 접근되어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충돌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하여 피하려 하였다.그러나 선수가 진방위 약 095도를 지날 무렵인 1997년 11월 20일 15시 45분경 온산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4도 방향으로 약 2.3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25분 02초, 동경 129도 24분 07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우현선미부와 제707성승호의 정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좋았다.

그리고 주위에는 여러 척의 배들이 닻정박하고 있었으나 피항조치를 취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한편, 제707성승호는 총톤수 66톤,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11월 20일 15시 15분경 방어진항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수심인 B는 출항하기 전 사무장의 권유로 약간의 술을 마셔 주기(酒氣)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여 진침로 약 205도로 정침하고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부산 앞바다로 향하다가 같은 날 15시 42분경 다른 배로부터 정자항 앞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어황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으로 가고자 황급히 좌선회하였다.수심인 B는 좌선회한 뒤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뒤따라 오고 있는 써니케미호를 초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의 진로전방을 지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진침로 약 045도로 정침하였다.이후 두 배는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서로 접근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B는 다른 배와 통화하느라 충돌의 위험성을 알아 차리지 못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5시 4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두 배는 서로 접선하여 사고사실을 확인한 뒤, 써니케미호는 울산항 제E-3 닻정박지로 가 닻정박하면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7시 50분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01시 40분경까지 손상부위를 수리하여 정상운항에 들어갔으며 제707성승호는 방어진항으로 회항하였다가 목포로 가 그곳에서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써니케미호는 우현선미측 선교루 외벽에 길이 약 60센미미터, 너비 약 4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면서 길이 약 6미터, 너비 약 2.5미터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707성승호는 정선수부 패션 플레이트(Fashion Plate)가 파손되었으나 각자 수리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써니케미호가 개항인 울산항의 항계 내에서 진침로 약 124도, 약 9.8노트로 동남진하다가 진침로 약 205도, 약 10노트로 남서진하고 있는 제707성승호를 우현선수 약 30도 방향으로 약 0.8마일 떨어져 초인하였을 때와 그 직후 진침로 약 164도로 변침하여 비슷한 속력으로 뒤따라 항해하는 동안에는 서로 충돌위험이 없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서 앞서 가던 제707성승호가 갑자기 좌전타하여 써니케미호의 진로전방으로 향하면서 충돌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두 배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무)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적당한 선박운용술로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가까운 거리에서 앞서 가던 제707성승호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갑자기 좌선회하여 뒤따라 오던 써니케미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여 충돌위험을 야기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써니케미호가 앞서 가던 제707성승호가 진로전방으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707성승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조선할 때에는 경계원을 보강시켜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고 접근중인 다른 배의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조심스레 항해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酒氣)가 있는 상태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다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가까운 거리에서 뒤따라 오는 써니케미호의 진로전방으로 변침하여 충돌위험을 야기시킨 뒤 서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접근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하느라 상대선의 동정을 관찰하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써니케미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조선할 때에는 조심스레 항해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707성승호를 가까운 거리에서 뒤따라 항해하다가 앞서 가던 제707성승호가 갑자기 좌선회하여 충돌위험을 안은 채 진로전방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나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지레짐작하고는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그대로 항해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앞서 가던 제707성승호가 급선회하여 써니케미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써니케미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