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서울파이오니어호, 어선 제17신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울파이오니어호 제17신흥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C 총 톤 수967.0097.0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8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31일 19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6분 18초, 동경 125도 57분 00초</span> 서울파이오니어호는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학제품 수송선으로서 K해운주식회사가 J산업리스주식회사로부터 용선하여 한국-중국간의 화학제품 수송에 운항하였다.1994년 10월 29일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흘수 선수 1.20미터, 선미 3.80미터의 공선상태로 중국 닝보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같은달 31일 17시 00분 황도로부터 276도(진방위, 이하같음), 4.0해리 지점을 통과하여 침로를 008도로 정침하고 약 9.4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항진중 동 18시 45분 옹도등대로부터 205도, 16.5해리 부근에서 부터 1등항해사 D가 항해 당직을 하는 가운데 선장 수심인 A가 승교하여 운항지휘를 하였다.같은날 19시 00분경 옹도등대로 부터 약 212도, 7.0해리 지점을 지날 때 침로의 전방인 우현선수 약 7도, 6.7해리 지점에 남하중인 제17신흥호(이하 “상대선” 이라함)를 초인한 수심인 A는 소각도로 우변침을 하여 상대선이 거의 정선수인 우현 약 2도로 보이는 침로 013도로 속항하였다.같은날 19시 15분경 옹도등대로부터 245도, 4.5해리 지점을 지날때 우현선수 약 2도, 2.5해리로 가까워진 상대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였으나 동 수심인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대각도로 우변침하지 아니한 채 침로변경 신호를 함이 없이 좌현선수 약 10도 방향에 상대선이 보이는 침로 025도로 소각도 우변침을 하였다.같은날 19시 20분경 우현선수 약 2도, 1.0해리로 방위 변경없이 상대선과 가까워져 박근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동 수심인은 변침 또는 기관정지등의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19시 25분 조금전 좌현선수 약 100미터로 상대선에 가까워져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동 수심인은 진행을 멈출 기관정지 조치를 함이 없이 탐조등을 비추면서 대각도 우전타를 하였을 때인 동 19시 25분경 선수방위 약 030도, 전속력 상태로 옹도등대로부터 228도, 3.6해리인 북위 36도 36분 18초, 동경 125도 57분 00초 지점에서 중앙후부 좌현측과 제17신흥호의 선수부 우현측이 전방으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흐린 날씨에 풍력 3정도의 북풍이 부는 가운데 잔잔한 파랑이 치고 시정이 좋은 편이었다.한편 제17신흥호는 1978년 5월 진수된 길이 22.52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선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C가 소유하고 동중국해에서 안강망어업을 하여 왔다.1994년 10월 31일 12시 00분경 선장 수심인 B 이하 선원 9인이 승무한 가운데 인천항에서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조업지인 동 중국해로 향하였다.같은날 19시 00분경 옹도등대로부터 290도(자침방위, 이하 같음), 2.0해리 지점에서 침로를 200도(자침로, 이하 같음)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9시 15분경 옹도등대로부터 248도, 2.8해리 지점을 지날 때 거의 정선수 2.5해리로 서울파이오니어호에 가까워진 상태였으나 조타중인 수심인 B는 다른 일들을 골몰히 생각하고 었었던 나머지 동 선박을 보지 못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9시 20분경 우현선수 약 7도, 1.0해리로 방위 변화없이 가까워진 서울파이오니어호와 거의 마주치는 상태였으나 동 수심인은 경계가 불충분하여 상대선을 보지 못한 나머지 변침조치등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19시 25분 조금전 우현선수 약 100미터로 상대선에 너무 가까워진 상태에서 동선을 처음 본 동 수심인은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당황한 나머지 우전타를 아니한 채 좌전타를 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을 때인 동25분경 거의 전속력 상태로 선수부 우현측이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서울파이오니어호측은 좌현측 난간 일부와 바라스트탱크 통풍구 설비에 굴곡 손상이 생겼고, 제17신흥호는 선수우현측 외판에 손상이 생겼으나 수리 조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우리나라 서해 옹도 부근에서 북상중인 서울파이오니어호와 남하중인 어선 제17신흥호가 서로 마주치는 태세로 항행중, 제17신흥호측이 경계가 불충분하여 상대선과 너무 가까워진 상태에서 상대선의 선수쪽으로 좌변침을 하는 등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한 것과 서울파이오니어호측이 침로신호를 함이 없이 소각도 우변침을 하였을 뿐 아니라 박근되는 상황에서 자선의 진행을 멈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연속 우변침을 하는 등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제17신흥호 선장 수심인 B는 경계를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과 마주치는 태세로 너무 가까워진 상태에서 상대선의 선수쪽으로 좌변침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서울파이오니어호 선장 수심인 A는 마주치는 상태의 상대선을 피항할 경우 침로신호를 하고 대각도 우변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박근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7신흥호와 서울파이오니어호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제17신흥호측이 경계가 불충분하여 피항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것과, 서울파이오니어호측이 침로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피항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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