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삼호프리덤호.일반화물선 마이퀸.일반화물선 12호세이마루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호프리덤호 마이퀸 (MY QUEEN)12호세이마루(No.12 HOSEI-MARU)</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파나마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쉽핑주식회사(K Shipping S.De.R.L) M해운주식회사(M Kaiun Co.,Ltd.) 총 톤 수1,877톤 2,498.00톤4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5월 11일 23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36초.동경 130도 57분 54초(일본 헤사키등대 북북서방 약 130미터 해상)</span> 삼호프리덤호는 총톤수 1,877톤, 연속최대출력 2,6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79.51미터, 너비 14.20미터, 깊이 7.00미터의 강조 케미칼 탱커로 한국, 일본, 중국 및 타이완 사이의 각 항로에 취항하여 케미칼 제품을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오던 중, 2001년 5월 11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수흘수 약 1.00미터, 선미흘수 약 3.80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항 용당부두에서 일본 나고야(名古屋)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2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의 조선으로 부산항을 빠져 나와 주기관을 항진전속으로 올리면서 진침로 약 127도로 정침한 뒤, 2등항해사 B과 1등항해사 C, 3등항해사 D가 각각 부원선원 1명씩을 데리고 차례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약 1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대한해협을 통과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1시 00분경 간몬해협(關門海峽)이 가까워짐에 따라 조타실에 올라가 당직항해사로부터 조선지휘권을 회수, 3등항해사 D의 도움을 받으면서 직접 조선하면서 같은 날 22시 10분경 일본 무스레지마(六連島) 등대 서방 약 0.9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을 사용준비(S/B Engine)하고 갑판수 E로 하여금 수동으로 키를 잡게 한 다음 간몬해협으로 진입하였다.강한 역조를 받아 대지속력 약 8.6노트로 떨어진 상태로 추천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간몬해협을 통과하다가 같은 날 23시 11분경 시라기사키(白木埼)로부터 진방위 약 323도 방향으로 약 67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진침로 약 041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15분경 정선수 약 0.5마일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대선박 마이퀸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그로부터 약 4분이 지난 같은 날 23시 19분경 모지사키(門司埼)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29도 방향으로 약 920미터 떨어진 지점을 통과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이퀸과의 거리가 약 0.2마일까지 좁혀졌음을 확인하였다.이 무렵, 상대선박 마이퀸 외에도 하야토모세토(早革丙瀨戶) 쪽에서 간몬해협을 서쪽으로 통과하는 선박 3척이 접근해오고, 약 0.2마일 후방에서 다른 선박 1척이 뒤따라오고 있었다.계속 그대로 진행하면 가항폭 약 520미터로 수로폭이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대각도로 변침하여야 할 모지사키등대 북북서방 해상에서 상대선박 마이퀸을 추월하게 될 상황이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속력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규정된 추월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 마이퀸의 좌현측으로 마이퀸을 추월하다가 변침예정지점에 이르자 같은 날 23시 23분이 조금 못 미쳤을 무렵 다음침로인 진침로 약 061도로 변침하였다.그러자 변침 직후인 같은 날 23시 23분경 모지사키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42도 방향으로 약 13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57분 36초, 동경 130도 57분 54초 부근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가 이 선박의 우현측에서 진침로 약 041도, 대지속력 약 4노트로 뒤따라오던 마이퀸의 선수좌현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창조최강기 약 40분전이어서 약 5.2노트의 서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 하였다.한편, 마이퀸은 총톤수 2,498.00톤, 길이 84.0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중국인 선장 F(Zhuang Shi Sheng) 등 중국인 선원 15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1년 5월 9일 13시 30분(현지시각 같은 날 12시 30분)경 중국 닝보(Ningbo)항에서 광석분말(鑛石粉末; Pulverized Ore) 약 2,700톤을 적재한 상태로 일본 오사카(大阪)항을 향하여 출항한 뒤, 예정항로를 따라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간몬해협 서측 입구에 이르렀다.이 선박은 선장 F가 3등항해사 G의 보좌를 받으면서 직접 조선, 추천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간몬해협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하던 중 같은 달 11일 23시 23분경 진침로 약 041도, 대지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삼호프리덤호와 충돌하였다.삼호프리덤호는 마이퀸과의 충돌의 충격에 퉁겨나면서 급격히 좌선회되어 추천항로의 왼쪽으로 들어갔다.그러자, 같은 날 23시 24분경 모지사키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51도 방향으로 약 40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57분 45초, 동경 130도 57분 53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350도를 향한 삼호프리덤호의 정선수부가 진침로 약 240도로 진행하고 있던 12호세이마루의 좌현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재차 충돌하였다.12호세이마루는 총톤수 499톤, 길이 61.40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2001년 5월 10일 11시 00분경 일본인 선장 H 등 일본인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휘발유 및 윤활유 약 440킬로리터를 적재한 상태로 일본 나고야(名古屋)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일본 하카타(博田)항으로 가고자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5노트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11일 미상의 시각 간몬해협 동측 입구에 이르렀으며, 이후 선장 H가 기관장 R의 도움을 받으며 직접 조선하여 진침로 약 240도로 정침하고 미상의 속력으로 추천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하야토모세토를 통과하던 중 같은 날 23시 24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삼호프리덤호와 충돌하였다.삼호프리덤호는 12호세이마루와 충돌한 직후 황급히 우전타하여 추천항로 오른쪽으로 빠져 나오면서 간몬해상교통센타에 사고사실을 보고, 간몬해상교통센타의 지시에 따라 헤사키(部埼) 닻정박지로 옮겨 다음날인 12일 00시 05분경 닻을 놓은 뒤 일본국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다음날인 13일 13시 00분경 모지(門司)항으로 이동하였다.이 사고로 마이퀸은 좌현측 외판이 다소 굴곡되고, 12호세이마루는 좌현측 외판이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삼호프리덤호는 선수 좌우측 상부외판이 굴곡되었으므로 같은 달 14일 통영항으로 회항하여 그곳에 있는 N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수로의 굴곡이 심하고 통과하는 선박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항폭이 매우 제한된 간몬해협을 대지속력 약 8.6노트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하던 삼호프리덤호가, 간몬해협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과하는 동력선 12호세이마루 등 3척의 선박이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전방에서 대지속력 약 4노트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력선 마이퀸을 추월하는 상황이었다.이 경우, 간몬해협은 우리 나라 개항질서법에 상당하는 일본국 항칙법(港則法)이 적용되는 해역이므로 각 선박은 일본국 항칙법의 규정에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칙법은 해상교통의 일반원칙을 정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항칙법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따라서 간몬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일본국 항칙법에 따라 수로의 오른쪽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며, 수로 내에서의 추월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좁은 수로 등)의 규정과는 달리 추월선이 자선의 운동성능, 조선기술, 항로상황, 선박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피추월선의 협력동작이 필요 없어야 함은 물론 다른 선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전한 상태로 추월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추월선은 다른 선박의 우현측으로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음향신호를 이용하여 장음 1회와 단음 1회를, 다른 선박의 좌현측을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장음 1회와 단음 2회를 울려 피추월선에게 추월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또한, 추월선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추월)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을 완전히 앞질러 지나갈 때까지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추월선으로부터 추월신호를 받은 피추월선은 추월에 동의하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신호를 울리면서 추월선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고, 만약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의문신호를 보내야 한다.

(2) 삼호프리덤호의 추월동작에 대한 검토간몬항로처럼 강한 조류가 흐르고 길이가 긴 좁은 수로에서는 절대적으로 추월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좁은 수로에서도 추월이 허용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월선은 굴곡부(屈曲部), 변침예정지점, 가항폭이 심하게 제한되지 아니한 곳 등에서 추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추월하기 전에 규정된 신호를 이용하여 피추월선에게 추월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①간몬항로 중 가장 좁은데다 굴곡이 심해 일정규모 이상인 선박의 교행이 금지되어 있는 모지사키 북북서방 해상에서 마이퀸을 추월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미리 속력을 떨어트려 비교적 넓고 직선항로인 하야토모세토에서 추월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②그러한 상태에서 규정된 추월신호를 울려 마이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였으며③추월 중 변침예정지점에 이르자 상대선박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한꺼번에 큰 각도로 변침하여 충돌위험을 야기시켰다.

(3) 마이퀸의 피항협력동작에 대한 검토마이퀸은 삼호프리덤호가 추월하는 동안 삼호프리덤호가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장소는 굴곡부여서 어느 선박이라도 변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추월선인 삼호프리덤호가 우변침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마이퀸은 추월을 시도하는 삼호프리덤호에 대하여 미리 의문신호를 보내 추월을 중단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스스로 변침ㆍ변속하여 삼호프리덤호가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항법규정 이전에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당연한 의무라 하겠다.

(4) 삼호프리덤호와 12호세이마루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검토삼호프리덤호와 12호세이마루는 각각 추천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간몬항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항해하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공선상태의 삼호프리덤호가 만선상태인 마이퀸과의 충돌로 강한 충격을 받아 급격하게 좌회두되면서 추천항로의 왼쪽으로 진입하여 12호세이마루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우발적 현상으로서 삼호프리덤호의 대응조치는 물론 12호세이마루에게 이러한 사고를 예견하고 어떠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인 바, 삼호프리덤호와 12호세이마루 사이의 충돌사고는 삼호프리덤호와 마이퀸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5) 사고발생원인삼호프리덤호와 마이퀸 사이의 충돌사건은 삼호프리덤호가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강한 조류가 흐르며, 수로 곳곳이 휘어져 있는 가운데 가항폭마저 제한되어 있어 통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일본 간몬해협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하던 중, 진로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이퀸을 변침예정지점인 만곡부 부근에서 추월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이퀸의 협력동작 없이는 안전하게 추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규정된 추월신호를 울려 상대선박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리한 추월을 시도, 만곡부 부근에서 마이퀸을 추월하다가 다음침로로 정침할 작정으로 상대선박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크게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마이퀸이 삼호프리덤호의 우변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문신호를 울려 추월을 중단시키거나 스스로 변침ㆍ변속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삼호프리덤호와 12호세이마루 사이의 충돌사건은 삼호프리덤호가 위와 같은 이유로 마이퀸과 충돌함에 따라, 그 여파로 급격하게 좌선회하여 추천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제12호세이마루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호프리덤호의 선장으로서 일본 간몬해협을 통과하면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가항수역의 제한으로 충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굴곡부, 변침예정지 및 가항폭이 심하게 제한된 장소를 피하여 추월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선박을 추월하기 전에 반드시 규정된 추월신호를 울려 피추월선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주의 깊게 추월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가항폭이 제한된 일본 간몬해협을 통과하던 중①진로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이퀸을 변침예정지점인 만곡부 부근에서 추월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②규정된 추월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여③만곡부 부근에서 마이퀸을 추월하다가 다음침로로 정침할 작정으로 상대선박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변침, 상대선박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들 충돌사건은 삼호프리덤호가 좁은 수로의 만곡부에서 추월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마이퀸을 추월하다가 상대선박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마이퀸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