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삼호프리덤호.어선 제7소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호프리덤호 제7소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D 총 톤 수1,877.00툔7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65마력 1기디젤기관 4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C 직 명선장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3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월 20일 05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0초.동경 128도 06분 00초(구돌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93도, 약 4.2마일 해상)</span> 삼호프리덤호는 2000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877.00톤(L79.51m×B14.20m×D7.00m) 디젤기관 2,565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2001년 1월 18일 1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일본국 사까이(境)항에서 가스유(Gas Oil) 약 4,000K/L를 만재하여 흘수 전부 6.00미터 후부 6.60미터 상태로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3등항해사 E가 위궤양으로 혼수상태가 되어 여수항으로 기항하고자 같은 달 20일 05시 36분경 갈도를 우현정횡 약 2.5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300도, 약 12.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05시 48분경 선수좌현 10시방향 약 2.5마일에서 작업등을 훤히 밝힌 상대선 제7소영호를 처음 발견하였다.상대선을 초인하기 전인 같은 날 05시 47분경 여수항 입항보고차 선교에 올라온 선장 A는 파이롯트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같은 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이라 한다)로부터 제7소영호가 방위의 변화없이 약 1.6마일로 접근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상대선이 약 0.5마일의 가까운 거리로 근접되었을 때인 같은 시 54분경 좌전타를 명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제7소영호도 우현전타를 함으로써 같은 날 05시 55분경 구돌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93도, 약 4.2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8도 06분 00초 지점에서 삼호프리덤호의 선수방위가 약 230도를 가리킬 때 이 선박의 우현선수가 제7소영호의 좌현측 선미외판을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비가 조금 내리고 엷은 안개가 끼었으나 시정은 약 3마일 내외였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한편 제7소영호는 1966년 4월에 진수된 총톤수 78.00톤(L29.40m×B5.80m×D2.82m)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으로서 2001년 1월 14일 0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 이하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통영항을 출항하여 제110-2 및 제110-3해구에서 종선 제8소영호와 한 조를 이루고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20일 02시 00분경 현지를 떠나 통영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9.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3시 50분경 간여암등대를 좌현정횡 약 1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035도로 항해중 항로전방에 다수의 소형어선들이 산재하므로 레이더 레인지를 0.75마일로 줄여 주위경계를 함으로써 자선의 우측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삼호프리덤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다가 같은 날 05시 53분경 선수우현 약 50도 방향, 약 0.7마일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우현전타하였으나 선수방향이 약 180도로 회두한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후 삼호프리덤호의 우현 닻이 이 선박의 좌현측 불워크 내측에 걸렸다가 이 선박이 다시 좌현측으로 전타하자 불워크를 손상시키며 분리되었다.이후 양선이 사고발생신고를 하자 K해양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여수외항에 닻 정박하고 조사에 임한 후 목적지로 향하였다.이 사고로 삼호프리덤호는 선수우현측 갑판상 핸드레일이 약 6미터 변형되었고, 제7소영호는 좌현측 선미 불워크가 약 5미터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당시 시정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에서 삼호프리덤호측이 진침로 300도로 항해중이었고 제7소영호측이 진침로 035도로 항해중 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에 따라 제7소영호측이 삼호프리덤호를 조기에 피항하여야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횡단상태로 접근중 제7소영호측이 항로전방에 산재한 다수의 어선들로 인하여 레이더 레인지를 0.75마일로 고정하고 운항함으로써 주위 경계소홀로 선수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항해중인 상대선 삼호프리덤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호프리덤호측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제7소영호의 선장으로서 횡단관계로 접근중인 상대선 삼호프리덤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 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삼호프리덤호의 선장으로서 횡단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 제7소영호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삼호프리덤호의 1등항해사로서 당시 항해당직중 상대선 제7소영호가 횡단상태로 접근중이었으나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교에 있던 선장에게 상대선의 동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횡단상태로 접근중 제7소영호측이 주위경계소홀로 삼호프리덤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호프리덤호측 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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