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반도5케미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조사관 Q와 수심인 A가 부해심 제1997-060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반도5케미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케미칼해운(주) 총 톤 수802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8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 14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 수 심 인C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12월 12일 06시 08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23초, 동경 128도 40분 29초(진해항 입구 찬넬초)</span> 반도5케미호는 총톤수 802톤, 디젤기관 1,400마력의 강조 케미칼탱커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12월 12일 00시 40분경 울산항 M-10묘지에서 정박중인 케미칼탱커 봉가마와(BONGAMAWAR)로부터 화학제품인 옥타놀 1,149톤(M/T)을 옮겨 적재한 뒤 선수 3.30미터, 선미 4.70미터의 흘수상태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아래 울산항을 출항, 진해항으로 향하였다.당시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한 수심인 선장 A는 전임선장으로부터 선박의 제원과 성능 그리고 선원의 자질에 관한 사항을 인계.인수 받지 못한 채 울산항을 출항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선공인을 받지 아니한 채 선장을 승선시키고 출항시킨 뒤 다음날인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승선고입을 한 바 있으며 또한 항해당직불가로 판정을 받은 갑판장 D를 조타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약 11.4노트의 속력으로 전속항진중이던 12월 12일 04시 07분경 접안예정시각인 07시 40분에 맞출 수 있도록 기관분당회전수를 700회전으로 낮추어 놓은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의 왕래가 많은 가덕도 입구에서 진해만 입구까지 직접 조선을 하지아니한 채 다음 당직자인 수심인 1등항해사 B과 갑판장에게 “선속을 조종하여 진해만 입구 약 7마일 되는 해역에 07시경 도착 되도록하여 이때 깨워달라”는 뜻의 지시를 구두로 하고 당직근무를 인계한 뒤 04시 15분경 선교를 떠나 휴식을 취하였다.그후 이 선박이 반속상태인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동두말 등대를 우현정횡 약 1.5마일 거리에서 통과 할 무렵인 같은 날 04시 58분경 진침로 335도로 침로를 변경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그후 몇번이나 침로를 변경하여 속항하다가 도착예정시간보다 빨라져서 두차례 기관을 정지뒤 같은 날 06시 00분경 초리도 남서방 약 0.3마일 되는 지점에서 305도로 침로를 변경한 수심인 B는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스케일로 작동시켜 놓고 자동조타와 극미속상태에서 선장을 깨웠다.그후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A에게 선박의 현위치, 침로, 선속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채 “진해항 입구에 왔으니 닻을 놓아야겠습니다”라고 보고한 전임당직자인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내려가서 닻을 놓을 준비를 하라”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교를 내려가 갑판상에서 투묘준비를 하고 있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뒤늦게 본선의 현위치를 레이다와 해도상에서 확인을 하려고 왔다갔다 하던중인 같은 날 06시 08분경, 북위 35도 04분 23초, 동경 128도 40분 29초 지점인 찬넬초의 수중암초에 선저가 접촉, “쾅”하는 충격과 함께 좌초된 것을 알게되어 기관을 정지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미터 내외로 불었고 해상은 파도가 거의 없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좌초된 후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 자력으로 이초하고 북위 35도 04분 35초, 동경 128도 40분 48초에 투묘한 뒤 손상개소를 점검한 수심인 선장 A는 좌현 1번 바라스트탱크에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바 있으나 같은 날 07시 40분경 진해항 제1부두에 우현접안 하였고 그후 여수항에서 손상된 2중저 탱크의 외판 및 내부재 빌지킬 등 강재공사를 약 10톤정도 신환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케미칼탱커 반도5케미호는 울산항에서 화학제품인 옥타놀 1,14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진해항으로 향하던중 가덕도를 지나 통항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진해항으로 접근하던 중 크고, 작은 선박의 왕래가 많은 해역에서 직접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1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에게 맡기고 07시경 깨우라는 지시만을 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선장은 좌초 약 5-6분전 선교에 올라온 뒤 당시의 선위, 침로 및 선속 등을 확인하여 당직인계인수를 받지 않은 채 1등항해사의 “진해항 입구에 왔으니 닻을 놓아야겠습니다.”라는 보고만을 믿고 “내려가 닻을 놓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뒤 해도실과 레이다 사이를 오가며 뒤늦게 위치를 확인하고 있던 중 찬넬초에 선수선저부가 좌초되었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승무원 정원증서까지 교부 받은 선박에 항해당직부적합자를 항해당직에 근무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소홀로 당직근무교대시 인계.인수가 철저하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으며 승무원의 승선공인시 불법처리를 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통항로가 교차되는 좁은 항로를 선장이 직접조선을 하지 아니한 것과 당직교대시 선위, 침로, 선속확인 및 기타 항행정보 자료 인계.인수를 불 충분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의 왕래가 많은 통항로가 교차되는 좁은 항로를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직교대시 당시의 현위치, 침로, 선속 등 항행정보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장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장에게 당직을 인계할 때 선위, 침로 및 선속 등 항행정보를 확인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하교함으로써 선장이 뒤늦게 위치를 확인하던 중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등항해사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대표 C는 항해당직업무에 부적합한 갑판장을 항해당직업무 에 근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소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당직근무교대시 인계.인수가 철저하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승무원의 승선공인 과정에서 불법처리를 하는 등, 안전운항의식의 결여가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협수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操船)을 하지 아니한 것과 선위확인 및 당직 인계.인수를 불 충분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