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반도5케미호화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802톤488톤 기관 종류, 출력디젤기관 1,400마력디젤기관 2,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4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7월 13일 12시 20분경 장 소북위 35도 02분 43초, 동경 129도 00분 38초(감천항 외항의 제3항로내,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동남동방 약 175미터 지점)</span> 반도5케미호는 총톤수 802, 디젤기관 1,400마력의 강조 케미칼탱커로 울산항에서 케미칼 화물 VAM(Vynil Acetate Monomer) 약 1,200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 3.60미터, 후부 흘수 약 4.20미터의 상태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4년 7월 13일 07시 30분경 출항하여 양하지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였다.울산항 출항후 안개가 끼었다 사라졌다 하는 상태에서 이 선박은 9노트 전후의 전속 항해를 하여 감천항 외항의 지정항로인 제3항로 입구 바깥 약 1마일 거리에 도착하였다.감천항 외항 도착당시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로 악화되어 선교에서는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아래 기관장과 조타수 1명이 레이더 또는 육안으로 무중경계를 하고 있었다.감천항은 감천만 남단을 가로질러 설치된 방파제를 경계로 하여 북쪽의 내항과 남쪽의 외항으로 구분되며 외항항로로 지정된 제3항로는 폭 약 270미터, 길이 약 600미터로 방파제 입구에서 항계경계선까지 남동쪽으로 연장되어 있고 입.출항 선박들은 이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일부 중소형선들은 감천항 입항시 저정항로 출입구를 따라 진입치 아니하고 항로밖에서 방파제를 향하여 위험하게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한 편이다.수심인 선장 A는 위의 도착위치에서 감천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3항로의 오른쪽 입구를 향하여 항로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정침후 접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항선의 지정항로 진입항법을 무시한채 막연히 두도 남서방 0.5마일 지점을 접근 목표로 정하여 항진한 결과 같은 날 11시 50분경 이 선박은 제3항로 입구를 남서쪽으로 0.3마일 벗어난 항계 경계선상에 도착하였다.이 위치에서 방파제로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레이더를 감시하면서 조선 지휘를 하기 시작했고 레이더 판독 결과 침로 전방 방파제 입구에 앞서서 진입하던 제3의 선박을 발견하고는 선속을 약 1노트 전후의 극미속으로 감속하고 침로 약 015도로 제3선박의 뒤를 여유있게 따르기로 했다.이 선박이 이와 같이 방파제를 향해 항진을 계속할 경우 방파제를 통과하여 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의 정상적인 진로를 방해하는 매우 위험한 침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입항선으로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항로를 벗어난 위치에서 방파제 입구를 향해 무리하게 접근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방파제 부근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는 출항선 화랑호를 발견하지 못한채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고 진입을 계속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위의 앞서가던 제3의 선박이외의 다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채 속항하여 방파제 입구 부근의 항로내에 진입한 직후 감천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동남동방 거리 약 175미터이고 제3항로내 출항 항로상인 북위 35도 02분 43초, 동경 129도 00분 38초 지점을 지날무렵 선수좌현 약 30미터 거리에서 나타난 화랑호가 급격히 좌선회하는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수초후 후진의 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같은 날 12시 20분경 이 선박의 선수가 035도를 가르킬때쯤 정선수 좌현부가 화랑호의 우현중앙부 선체외판에 화랑호의 선미로부터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으며 낙조초기로 약한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화랑호는 총톤수 488, 디젤기관 2,300마력의 강조 원양트롤어선으로 1개의 가변피치형 우선회 추진기를 갖고 있어 후진시는 고정피치형 단추진기 선박과는 달리 선수가 급격히 좌회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 선박은 감천항 동원부두에서 전부흘수 2.10미터, 후부 흘수 4.50미터의 공선상태로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33명이 승무하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부두를 이안하여 조업차 북태평양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출항후 조타실에서 선임 1등항해사등 3명에게 조타 및 레이더 감시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자신이 직접 항내 조선을 지휘하면서 진침로 약 175도로 출항자세를 취한 다음 점차 증속하여 약 9.7노트의 전속항해를 하다가 12시 10분경 모지 포말을 좌현 약 0.3마일 거리로 통과할 무렵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자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고 감속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B는 제1번 등부표를 우현 약 100미터 거리로 통과한 다음 같은 날 12시 15분경 방파제가 전방 약 0.3마일 거리에 위치한 지점에서 진침로 약 150도로 변침하고 선속을 약 3-4노트롤 조정하여 서방파제 끝단을 100여미터 우현에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방파제 진입자세를 취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위와 같이 농무중에 방파제를 향해 진입하면서 사전에 방파제 부근뿐 아니라 외항의 선박 움직임까지 파악하여 자선의 항해에 지장을 주는 선박들에 대한 충분한 경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레이더의 감시 가능거리를 0.25마일 레인지(Range)에 고정시킨채 영상을 판독함으로써 상대선 반도5케미호가 방파제 밖 제3항로 우측밖에서 방파제 입구 출항선 침로쪽으로 진입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중신호마저 규정대로 울리지 아니한 상태로 방파제 입구를 진입하였다.방파제 진입후, 이 선박의 선미가 서방파제 돌단을 우현 약 100미터 거리에 두고 통과할 무렵 수심인 선장 B는 선수우현 약 40도 방향, 70-80미터 거리에서 자선을 향해 다가오는 반도5케미호를 육안으로 초인하고 즉시 전속후진한 결과 감속과 함께 선수가 급격히 좌회두되어 진방위가 약 095도를 가르키고 전진속력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반도5케미호는 구상선수의 좌현부, 좌현묘의 벨마우스(Bell Mouth) 및 정선수의 좌현상단부에 도장이 벗겨진 정도의 경미한 손상만 입었으나, 화랑호는 우현중앙부 상갑판 헨드레일의 내측 굴곡 및 선체외판에 2개소의 찍힌듯한 손상에 이어 냉동어창의 냉매관등 낸동시설이 크게 손상되었다.충돌후 화랑호는 반도5케미호와 선미부가 재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전속전진하고 그후 반도5케미호를 벗어난 시점에 침로를 175도로 정침하고 두도를 좌현정횡 0.2마일 거리로 무사히 벗어난 것을 레이더로 확인후 서서히 선속을 줄이면서 안전해역으로 대피하였다.반도5케미호는 화랑호가 위와 같이 충돌상태에서 벗어난 후, 목적지인 감천항 내항으로 진입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입항선인 반도5케미호측이 감천항 방파제 입구에서 외항으로 연장되어 있는 지정항로의 입구로 진입한 후 항로우측을 따라 입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항로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정항로 출입구에서 좌측으로 크게 벗어난 곳에 도착한 후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출항선의 우현을 보며 입항을 시도함으로써 방파제 진입전에 이미 출항선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한 침로로 항진한데다 전방경계 및 무중신호마저 소홀히한 결과 방파제 부근에서 지정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출항선인 화랑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입항선인 반도5케미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충돌회피 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농무중에 입항하던 선박 반도5케미호의 선장으로서 항계내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항로의 좌측 밖으로 크게 벗어난 상태에서 위험하게 입항하면서 주위경계마저 소홀히하여 항로를 따라 출항하던 선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방파제 입구에서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화랑호 선장 B는 출항선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입항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방파제 밖 가까운 거리에서 입항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입항선 반도5케미호측이 항계내의 저정항로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마저 소홀히하여 항로를 따라 출항하던 화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출항선인 화랑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