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모닝시호 제303용금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2,059톤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15kw디젤기관 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10월 7일 11시 0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0분 20초.동경 125도 57분 21초(옹도등대로부터 197도 방향 8.8마일 해상)</span> 모닝시호는 2002년 9월 12일 경남 통영시 소재 K조선(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2,059톤, 길이 78.74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6.70미터, 디젤기관 1,715kw 1기를 장치한 강조 탱커선(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 2007년 12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대산항에서 유황을 적재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6일 10시 00분경 전부흘수 2.20미터, 후부흘수 4.20미터인 선미트림 상태로 울산항 E1묘지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7일 03시 30분경 북위 34도 45분 00초.동경 125도 43분 00초 해상에서 진침로 006도로 변침하고 약 14.5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10월 7일 08시 00분경 진침로 006도, 약 14.5노트로 항해중 전직자인 1항사 D과 당직을 교대하고 갑판장 E와 항해당직중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0.5마일로 제한되어 2대의 레이다를 탐지거리 3마일과 6마일로 각각 작동시키고 무중신호를 자동으로 취명하도록 하였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은 04시 00분부터 08시 00분까지 1항사가, 08시 00분부터 12시 00분까지 3항사가, 12시 00분부터 16시 00분까지 2항사가 각각 하였으나 사고당일은 3항사가 치통으로 항해당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선장 A가 항해당직을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0시 50분경 선수 좌현 005도 방향 3.5마일 거리에서 정선상태의 상대선(사고 후 제303용금호로 밝혀짐)을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입항예정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감속하지 아니하고 옹도쪽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침로를 진침로 010도로 변침하였다.선장 A는 진침로 010도로 항해하는 동안 상대선이 정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관측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11시 02분경 옹도등대로부터 197도 방향 약 8.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0분 20초.동경 125도 57분 21초 해상에서 모닝시호의 선수 좌현측과 제303용금호의 선수 좌현측이 약 1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0.5마일로 제한되었고, 실바람이 북쪽에서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제303용금호는 1993년 8월 경남 통영시 소재 M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59톤, 길이 22.40미터, 너비 5.80미터, 깊이 3.15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2009년 3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격렬비열도 부근의 해상에서 조업차 2004년 9월 25일 14시 00분경 태안 신진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6일 01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남북 방향으로 6틀의 게통발(높이 0.3미터, 직경 0.8~0.9미터)을 투입하였다가 1일 1회 양승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계속하였다.선장 B는 같은 해 10월 7일 10시 45분경 기관클러치를 중립으로 두고 양망롤러로 통발줄을 감아들이며 180도 방향,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양승중 선수 우현 10도 방향 3마일 거리에서 조업중인 선박을 포함하여 많은 선박들을 레이다로 관측한 후 갑판에서 양승작업을 돕고 있었다.선장 B는 갑판에서 양승작업을 돕고 있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모닝시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충돌직전에 모닝시호를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모닝시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303용금호는 선수 좌현측 외판이 약 5미터 손상되고 기관실 외판의 뱃밥이 빠져 기관실이 침수되었다.이 후 모닝시호는 같은 날 17시 50분경 대산항에 입항하였고, 제303용금호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약 14.5노트로 항해중인 모닝시호와 약 2노트로 양승하며 조업중인 제303용금호가 충돌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
(2)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른 선박이 존재함을 레이다만으로 탐지한 선박은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그 양자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3) 모닝시호측의 운항상황모닝시호측은 진침로 006도, 약 14.5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10시 50분경 선수 좌현 005도 방향 3.5마일 거리로 제303용금호를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정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항예정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감속하지 아니한 채 옹도쪽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침로를 진침로 010도로 변침하여 항해하는 동안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4) 제303용금호의 조업상황제303용금호는 같은 해 10월 7일 10시 45분경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기관클러치를 중립으로 두고 양망롤러로 통발줄을 감아들이며 180도 방향,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양승중 선수 우현 10도 방향 3마일 거리에서 조업중인 선박을 포함하여 많은 선박들을 레이다로 관측한 후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모닝시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모닝시호는 항해중 선수 전방 3.5마일 거리로 제303용금호를 관측한 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제303용금호는 어로에 종사하는 동안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관측하지 못하는 등 양측 모두 시계제한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닝시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006도, 약 14.5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10시 50분경 선수 좌현 005도 방향 3.5마일 거리로 제303용금호를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입항예정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감속하지 아니한 채 옹도쪽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침로를 진침로 010도로 변침하여 항해하는 동안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03용금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망롤러로 통발줄을 감아들이며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양승중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모닝시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모닝시호는 항해중 선수 전방 3.5마일 거리로 제303용금호를 관측한 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제303용금호는 어로에 종사하는 동안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관측하지 못하는 등 양측 모두 시계제한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