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J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J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파이오니어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1,903.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00마력 수 심 인 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2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2급항해사 3급항해사 2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5월 11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7도 37분 30초, 동경 124도 42분 50초(대만 북단으로부터 북동방 약 225마일 해상)</span> 남해파이오니어호는 1977년 6월 일본에서 건조된 총톤수 1,903.00톤, 디젤기관 2,600마력 1기를 거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의 용융유황 운반전용의 케미칼탱커이다.
이 선박의 화물탱크는 전부로부터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제1, 2 ,3, 4, 5번 탱크로 구획되어 있고, 이들 탱크는 제2번과 제3번 탱크사이에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를 두어 화물탱크를 전, 후부로 양분시켜 놓았으며 탱크의 전후 좌우 상하에도 모두 보이드 스페이스를 두고 있고, 이들 탱크는 화물의 중량, 온도 및 선체의 동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강재(鋼材)로 제작되어 있으며 탱크의 총 중량은 탱크하부에 설치된 65개의 견고한 단열재 겸 지지부에 의하여 선체에 지지된다.용융유황은 응고를 막기 위하여 섭씨 약 130도 이상의 고온으로 수송되어야 하므로 방열을 위하여 외벽은 모두 암면(巖綿)과 유리섬유로 된 200밀리미터 두께의 피복이 되어 있고, 그 위에 0.6밀리미터 두께의 아연강판이 덮혀져 있으며 하부측에는 와이어 네트(Wire Net)로 덮어 씌워 놓았다.또한 측면 및 하부측에는 암면과 유리섬유로 된 150밀리미터 두께의 피복위에 0.3밀리미터의 아연판이 시공되어 있고 탱크벽에 용접된 볼트와 너트에 의하여 탱크외벽에 취부되어 있다.보이드 스페이스에는 운항중 유황증기가 조금씩 유입되게 되고 유입된 유황증기가 응고되어 방열재의 암면 및 유리섬유에 응고된 채로 묻어있어 불씨가 닿게 되면 쉽게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보이드 스페이스에는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설비가 되어 있다.탱크의 가열은 증기로 하고 가열증기관은 기관실에서 상갑판상 제5번 화물탱크 우현선미측에 구획되어 있는 벨브실을 거쳐 보이드 스페이스를 지나 각 탱크로 연결되고, 밸브실 내에 설치된 밸브로 증기량을 가감함으로써 화물탱크의 온도를 조절한다.이 선박은 일본 지바(千葉)항에서 용융유황 약 2,547메트릭톤을 적재한 후 1995년 5월 7일 14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대만 다이쯩(Taichung)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각 화물탱크에 적재된 유황의 온도를 섭씨 약 130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약 11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던 중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 달 11일 08시 30분경 가열증기관이 밸브실 내부에서 부식 파공되어 증기가 누설되고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
이 후 1등 항해사 B는 이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한 다음 같은 날 15시 15분경부터 수심인 기관장 C 이하 선원 6명이 합세하여 파공된 증기관을 용접수리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밸브실 하부는 바로 제5번 화물탱크 우현선미측 보이드 스페이스로 연결되어 있어 만약 증기관의 용접수리 중 불똥이 보이드 스페이스로 떨어지면 방열재에 묻어 있는 유황가루에 쉽게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도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B와 기관장 C에게 화재방지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1등항해사 B 및 기관장 C도 용접불똥이 보이드 스페이스 내로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용접장소 아래에서 1등항해사 B 포함 2명이 함석판을 들고 밑으로 떨어지는 불똥을 받도록 하고 용접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후 용접작업이 진행 중이던 같은 날 15시 30분경 대만 북단으로부터 북동방 약 225마일 해상인 북위 27도 37분 30초, 동경 124도 42분 50초 지점을 지날 무력 용접장소 아래서 함석판을 들고있던 1등항해사 B가 함석판을 놓쳐버리자 용접불똥이 보이드 스페이스 내부로 떨어져 방열재 등에 묻어있던 유황가루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청수를 뿌려 화재를 진압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서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이 선박은 이 화재로 제5번 화물탱크 우현선미 하부측 보이드 스페이스 내의 단열재 일부가 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12일 23시 42분경 다이쭝항에 입항 후 예정대로 하역작업에 들어갔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제5번 화물탱크 우현선미측 상갑판상에 있는 탱크 가열증기량 조절밸브실의 부식 파공된 증기관 용접수리를 하면서 용접불똥이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내로 떨어지면서 방열재 등에 묻어있던 유황가루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용접불똥이 보이드 스페이스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강행하면서 용접불똥이 보이드 스페이스 내로 떨어지자 방열재 등에 묻어있는 유황가루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남해파이오니어호의 1등항해사로서 증기 가열관 용접수리를 하면서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C이 사람은 남해파이오니어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증기가열관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부식파공된 증기가열관 용접수리를 하면서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C의 2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이 사람은 남해파이오니어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밸브실에서 용접수리를 할 때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한 후에 용접을 하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가열증기관 용접작업중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2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