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파이오니어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03.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5월 13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4도 17분 00초, 동경 120도 30분 00초[다이쭝항 서 제1부두(West No.1 Pier)]</span> 남해파이오니어호는 1977년 6월 일본에서 건조된 총톤수 1,903.00톤, 디젤기관 2,600마력 1기를 거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의 용융유황 운반전용의 케미칼탱커이다.
이 선박의 화물탱크는 전부로부터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제1, 2, 3, 4, 5번 탱크로 구획되어 있고, 이들 탱크는 제2번과 제3번 탱크사이에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를 두어 화물탱크를 전, 후부로 양분시켜 놓았으며 탱크의 전후 좌우 상하에도 모두 보이드 스페이스를 두고 있고, 이들 탱크는 화물의 중량, 온도 및 선체의 동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강재(鋼材)로 제작되어 있으며 탱크의 총 중량은 탱크하부에 설치된 65개의 견고한 단열재 겸 지지부에 의하여 선체에 지지된다.용융유황은 응고를 막기 위하여 섭씨 약 130도 이상의 고온으로 수송되어야 하므로 방열을 위하여 외벽은 모두 암면(岩綿)과 유리섬유로 된 200밀리미터 두께의 피복이 되어 있고, 그 위에 0.6밀리미터 두께의 아연강판이 덮혀져 있으며 하부측에는 와이어 네트(Wire Net)로 덮어 씌워 놓았다.또한 측면 및 하부측에는 암면과 유리섬유로 된 150밀리미터 두께의 피복위에 0.3밀리미터의 아연판이 시공되어 있고 탱크벽에 용접된 볼트와 너트에 의하여 탱크외벽에 취부되어 있다.유황은 응고점 섭씨 약 115도, 인화점 섭씨 188-207도, 자연발화온도 섭씨 232-260도이며 가루가 운집해 있는 상태에서 자연발화온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쉽게 발화하게 된다.보이드 스페이스에는 운항중 유황증기가 조금씩 유입되게 되고 유입된 유황증기가 보이드 스페이스 내부의 선체구조물 및 방열재 등에 응고된 가루형태로 묻어 있어 유황의 자연발화온도 이상의 고온이 가해지면 자연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또한 소량의 산소와 습기가 있는 곳에서 유황이 철과 접촉하면 유황중의 황화수소(Hydrogen Sulfide)가 철과 반응하여 유화철(Iron Oxide)을 생성하며 이 과정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고온의 열을 발생한다.그런데 보이드 스페이스는 거의 밀폐되어 있어 소량의 산소만이 존재하므로 화물탱크 외벽 및 선체구조물 등에 묻어 있는 유황가루에 수분이 가해지면 선체중 도장이 벗겨진 부위는 위와같은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 때 발생된 열에 의하여 유황가루가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이 선박은 일본 지바(千葉)항에서 용융유황 약 2,547메트릭톤을 적재한 후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1995년 5월 7일 14시 40분경 출항하여 대만 다이쭝(Taichung)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각 화물탱크에 적재된 유황의 온도를 섭씨 약 130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11일 15시 30분경 화물탱크 가열증기관을 용접수리하다가 제5번 화물탱크 우현선미측 하부의 보이드 스페이스 내의 탱크 방열재에 용접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보이드 스페이스 내에 설비된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로 소화하지 아니하고 물로 소화할 경우 위에서 밝힌 바와같이 유황가루가 자연발화할 위험이 있는데도 청수를 끼얹어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때 이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으나 소화할 때 뿌려진 청수에 의하여 후부 보이드 스페이스(제3, 4, 5번 화물탱크 주위의 보이드 스페이스를 말한다)에 집적된 유황가루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열을 발생시키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보이드 스페이스 내에서 이러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같은 달 12일 23시 42분경 다이쭝항에 입항하여 같은 달 13일 06시 48분경 제1부두(West No.1 Pier)의 북위 24도 17분 00초, 동경 120도 30분 00초 지점에 접안한 다음 용융유황 양하작업을 시작하였다.이 후 후부 보이드 스페이스 내에서의 유황가루의 화학반응이 더욱 진행되어 고온의 발열로 인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유황가루가 착화되면서 후부 보이드 스페이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화재는 보이드 스페이스 전 구역으로 확산되어 이 곳의 화물탱크 외벽에 부착된 방열재가 모두 타버렸다.이 화재는 보이드 스페이스 내에 해수를 가득 채움으로써 완전히 진화되었다.그 후 이 선박은 하역작업을 마치고 부산 감천항으로 귀항하여 손상된 방열재를 신환수리 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1995년 5월 11일 15시 30분경 가열증기관 용접작업중 제5번 화물탱크 우현선미측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청수를 뿌려서 소화하면 일단 화재는 진압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보이드 스페이스 내에 집적된 유황가루가 선체의 철성분과 수분에 의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이 때 생긴 열에 의하여 유황이 자연발화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데도 청수를 끼얹어 진화함으로써 위와 같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고온의 열을 발생하여 유황의 자연발화점 이상에 이르자 유황이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남해파이오니어호의 선장으로서 1995년 5월 11일 15시 30분경 가열증기관 용접작업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에 설비된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비로 진화하지 아니하고 청수를 사용하여 소화함으로써 이 화재를 일으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남해파이오니어호의 1등항해사로서 1995년 5월 11일 15시 30분경 가열증기관 용접작업중 화재가 발생하였 때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에 설비된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비로 진화하지 아니하고 청수를 사용하여 소화할 때 이러한 결과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화작업을 펴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이 화재 이전에 발생된 다른 화재사고시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화방법이 잘못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