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7흥국호, 어선 신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흥국호신식호 선 적 항부산시태안군 소원면 선박소유자J유조선(주)B 총 톤 수2800.553.13 기관종류, 출력디젤 3200마력디젤 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4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신식호 소유자겸 선장) 사고일시1991년 7월 22일 11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05분 00초(선갑도 남방 4.4마일 해상)</span> 7흥국호는 강조 케미칼탱커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울산항/인천항간 제품유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83.69, 14.20, 7.10미터이며, 전부흘수 1.00미터, 후부흘수 3.50미터의 공선 상태로 1991년 7월 22일 07시 10분 인천항 유공돌핀을 떠나 제품유 선적을 위하여 울산항을 향하였다.수심인 A의 조선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항진하여 같은날 09시 20분경 동백도를 항과하였으며, 같은날 10시 08분경 선갑도를 항과할 무렵 시정이 1마일 내외로 제한되어 반속전진으로 감속하면서 수동조타로 전환,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215도에서 진침로 198도로 변침하였다.같은날 10시 20분경에는 안개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으므로 기관실에 연락하여 기관회전수를 낮추도록 한 후 항해등을 점등하고 2등항해사를 승교시켜 전방 경계하도록 하면서 무중신호를 취명하도록 하였고, 수심인 A는 레이다를 관측하며 대지속력 약 5노트로 항진중 같은날 10시 53분 농무가 몰려와 시계가 약 50미터 내외로 극하게 제한된 가운데 레이다 스코프상 정선수 약간 우현측 거리 0.7마일 부근에 소형 물표(신식호)가 탐지되었으나 정지된 상태에 있어 어망부표일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같은날 11시 05분 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거리 4.0마일인 북위 37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05분 00초를 지나면서 우현선수로부터 약 10미터되는 현측외판과 신식호의 좌현선미부가 양선 선미간 교각 약 27도로 충돌하였다.충돌시 별다른 충격을 감지하지 못한 7충무호 선장 수심인 A는 같은시 06분 갑판장에서 선원 3명이 손을 흔들며 고함치고 있는 신식호를 우현측 지근거리로 지나쳤으며, 선미부가 침하되어 있었으므로 이상을 감지하고 기관을 정지시킨후 우선회하여 극미속전진으로 같은시 16분 신식호 남방 약 20미터까지 접근 확인된 바 선체는 선수부위 일부만이 수면상에 부상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5미터의 파고 1~1.5미터의 안개낀 날씨로 시정은 50미터 내외였으며, 관련해역에는 약 1.1노트의 창조류가 진방위 045도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신식호는 선령 9년의 목조 유지망어선이며,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7.82, 2.34, 0.88미터로써 연안에서 꽃게잡이를 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최대승선 인원은 2명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 등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같은 동리 선박 5척으로 선단을 편성하여 1991년 7월 20일 09시 30분 소원면 의향리포구를 떠나 같은날 11시 00분 선갑도 남동상 약 3.5마일 해역의 꽃게 어장에 도착하였다.같은날 15시 00분 어망을 양망하던중 클러치 기아가 파손되어 추진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표류하여 응급수리하려 하였으나 자체수리가 불가하였으며 통신시설이 없어 구조요청하지 못하고 같은날 16시 30분경 선갑도 남방 약 4.4마일 해상에 투묘 가박하고 구조되기를 기다리던중 수척의 대형선이 지나갔으며, 가깝게는 약 30미터 거리로 통과하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었으나 구조되지 못하였다.같은달 22일 11시 02분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조류와 파랑으로 선수를 남서방으로 향하고 있을 때 선미측에서 기적소리가 들려 왔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자선의 위치를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있다가 접근하는 선박(7흥국호)를 육안으로 보고 깃발을 흔들고 고함을 쳤으나 같은시 05분경 전기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같은시 06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상에서 구조요청하며 손을 흔들다가 조타실에 들어가 선적서류를 가지고 나와 같은시 10분경 이후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명의 선원과 같이 물로 뛰어 들었다.같은시 20분경 좌현선미부가 파손, 침수된 신식호는 침수가중으로 침몰하였으며 같은시 35분경 기름통을 잡고 물에 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7흥국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C(48세)과 선원 D(55세)는 행방불명되었다가 약 1개월후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시계제한 상태에서 7흥국호가 충돌의 위험이 있는 물체를 레이다만으로 탐지하고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파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소형목선인 신식호가 대형선의 통향이 빈번한 해역에 가박하고 타선의 무중신호를 청취하였음에도 적절한 음향신호를 발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또한 신식호 선원이 바다로 퇴선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익사자가 발생하였다.

7흥국호는 충돌 12분전 레이다로서 정선수 부근 거리 0.7마일에 소형물체를 표착하였으며, 이런 경우 주위가 광활한 해역이므로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 물체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통과할수 있었음에도 어망부표로 속단, 그대로 속항하였고, 신식호는 소형목선으로 투묘 대기하는 경우 대형선의 통항로를 벗어나 가박하고 시계가 제한되면 레이다 반시판(Radar Reflector)을 설치하여 타 선박에 의한 레이다 표착이 용이하게 하며 타선의 무중신호를 청취할 때에는 유효한 음향신호를 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이 발생케 되었다.

더욱이 선체 침몰로 인하여 부득이 바다로 퇴선할 때에는 선장의 지휘에 따라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부유물에 의지하여 물에 떠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물에 뛰어든 선원 2명은 조류에 편류되어 약 6분후에 구조차 현지에 도착한 7흥국호에 발견되지 못하였으며 익사하였다.다만, 부유중인 기름통을 잡고 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만이 구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 레이다만으로 물체를 탐지하고 박근상태로 되거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여유있는 시기에 피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수전방 0.7마일 거리에서 탐지된 신식호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별다른 음향신호도 발하지 아니한다하여 부유중인 어망부표로 판단 그대로 속항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신석호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 최대승선인원을 지키고 통항선이 빈번항 해역을 피하여 가박하며 시계가 제한된 경우 유효한 음향신호를 발하고 퇴선시에는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지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선원을 승선시키고 대형선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 가박하였으며, 접근선의 무중신호를 청취하고도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퇴선시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지휘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7흥국호측이 시계제한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 타선을 레이다로 탐지하고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식호측이 대형선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 묘박하고 시계제한 상태에서 접근중인 타선의 무중신호를 청취하였음에도 자선의 위치와 충돌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유효한 음향신호를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사상자가 생긴 것은 퇴선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일부 선원이 익사하였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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