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커 22케미캐리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2캐미캐리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10.0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26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J석유화학주식회사D 사고일시1991년 1월 25일 19시 10분 사고장소여천항 중흥부두 1번선석</span> 22캐미캐리호는 1968년 10월 일본국 K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두개의 볼 탱크(BALL TANK)를 가진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이다.이 선박은 M해운사 대표 C의 소유로서 N특수선주식회사(대표 이사 F) 가 용선하고 J석유화학주식회사(대표이사 E)가 다시 이 선박을 용선하였는바, 그 용선 계약서(CHARTER PARTY)에 따르면 여수항에서 약 450메트릭 몬의 부타디앤(BUTADIENE)을 실물(IN BULK)로 적재, 운송한 후 울산항에서 양하하도록 되어있다.또 용선 계약서의 제2부 제7항(b)호에 따르면 적하와 양하할 때에 필요한 호스(HOSE)는 용선자가 공급하여야 하고 호스의 연결 및 분리작업도 용선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 작업을 선박소유자가 할 때에도 그 경비나 위험부담은 용선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선박의 화물인 부타디앤(BUTADIENE)은 석유류 제품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만든 합성고무의 원료로서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색 투명한 액체이지만 대기압 상태 아래에서는 기체로 되는데 이때 산소 혹은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맹렬히 폭발성의 과산화물질을 쉽게 생성한다.공기와 혼합된 이 부타디앤의 혼합기체의 가연성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매 부타디앤의 체적에 대하여 19.6배의 체적의 질소 또는 12.1배의 체적의 탄산가스를 첨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타디앤의 폭발성 때문에 양하 및 적하시에는 그 취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바 평상 그 작업과정의 대강을 살펴보면 일등항해사의 지휘하에 적. 양하시 선원들이 이 선박의 본선 매니폴드 플렌지(MANIFOLD FLANGE)와 육상 공장측 로딩 암 플렌지(LOADING ARM FLANGE)를 서로 연결하였는 바,(1) 매니폴드와 로딩 암에 접지선을 서로 연결하고,(2) 호남석유로부터 공급되는 질소가 J석유화학주식회사의 안벽에까지 부설된 배관을 통하여 유도되어 있어서 호스를 본선에까지 가지고 와 준비하여 놓고,(3) 폐쇄되어 있는 매니폴드 밸브(MANIFOLD VALVE)와 그 맹판(盲板)간에 있을지 도 모르는 액체 또는 기체상의 부타디앤을 드레인 라인(DRAIN LINE)과 밴트 라인을 통하여 질소를 공급가압함으로써 몰아내고,(4) 안벽 위의 공장측에서 로딩 암을 선박 측으로 하강시켜 주변 로딩 암의 버터플라이 (BUTTER FLY)밸브와 그 맹판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액체 또는 기체상의 부타디앤을 전 항과 같은 요령으로 몰아낸 다음,(5) 본선 매니폴드 플랜지와 공장의 로딩 암 플랜지를 볼트로 죄어 연결하고,(6) 이곳에 질수를 공급 가압하면서 비눗물 등으로써 전 항의 연결상태 양부를 확인 한 후 양호한 경우, 본선측 및 공장측의 관계 각 밸브를 개폐하여 하역작업을 끝 낸 다음 본선의 매니폴드 플랜지와 공장측의 로딩 암 플랜지를 분리하여야 하는 데 배관 계통내부에 있는 액체상의 부타디앤을 먼저 공장측에 되돌려 주어야 하 는 이른바 블로잉(BLOWING) 작업을 하는데(7) 본선의 탱크 톱 액체 밸브(TANK TOP VALVE)를 잠그고,(8) 본선의 탱크내 기체측의 밸브를 개방하여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10킬로그램의 압 력이 계통내에 작용하도록하고,(9) 바이패스 밸브(BY PASS VALVE)를 개방한 다음.(10) 공장측 배관 계통상에 있는 리턴 밸브(RETURN VALVE)를 공장측 작업원으로 하여금 개방케 하고 액체상의 부타디앤을 전기 (8)항의 압력으로 약 8회에 걸쳐 서 공장측의 R-부타디앤(RECOVERY BUTADIENE)계통에 회수하도록 한다.

(11) 공장측으로부터 (10)항의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통부를 받으면,(12) 본선측에서 탱크의 기체 밸브, 바이패스 밸브, 매니폴드 밸브 및 공장측의 로딩 암 버터플라이 밸브를 폐쇄하고,(13) 매티폴드 밸브와 로딩 암 버터플라이 밸브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액체 또는 기체의 부타디앤을 질소를 연결 가압함으로 몰아낸 후,(14) 본선 매니폴드 플랜지에서 공장 측 로딩 암 플랜지를 분리한다.

(15) 본선과 육상 사이의 접지선을 철거한다.이 선박은 울산항에서 R-부타디앤(RECOVERY BUTADIENE) 195.467 매트릭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일등항해사 B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1년 1월 20일 09시 4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여천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22시 35분경 여천항 B-3 묘박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묘박 대기하다가 다음날 21시 08시 00분경 중흥부두 제1번 선석에 좌현접안후 R-부타디앤을 양하하기 시작하였다.그후 양하작업을 완료한 이 선박은 중흥부두를 이안하여 전기 동항 B-3 묘박지에서 또다시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달 25일 09시 30분 중흥부두 제1번 선석에 F-부타이앤(FRESH BUTADIENE)을 적재하기 위하여 좌현 접안 완료하였다.적하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정해난관계인 J석유화학주식회사는 개항질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관할해운관청으로부터 위험물 하역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얻어야 하는바, 수심인 1등항해사 B과 지정해난관계인 J석유주식회사 안전관리실 안전관리자 D(이하 단지 지정해난관계인 D라 한다)는 살물액체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점검대조표를 상호 기록할 때 함께 현장을 점검하면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용지에 기록후 서명 제출하여 하역허가를 득하였다.이리하여 이 선박은 같은 달 25일 12시 25분 전술한 (1)항에서 (6)항에 걸친 절차에 따라 본선 매니폴드 플랜지와 로딩 암 플랜지를 서로 연결한 후 같은 달 25일 13시 00분 F-부타디앤(FRESH BUTADIENE)을 적재하기 시작한 후 같은 달 25일 19시 00분 동 화물 426.311매트릭 몬을 적재 완료하였다.

이때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기관장 G(사망), 조기장 H(화상), 조타수 R(화상), 갑판원 S(사망)들에게 전술한 (7)항에서 (9)항까지의 작업을 수행시킨 다음 공장측에 연락하여 증인 T로 하여금 6-7회 정도 블로잉하여 액체 부타디앤을 회수하도록 하였다.불로잉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공장측으로부터 받은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다시 전술한 4인의 선원들에게 (11)항에서 (15)항까지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매니폴드 플랜지 부근을 떠나 적재화물의 검량을 하기 위하여 제1번 탱크앞의 계량함(GAUGE BOX)앞에 서 있었고 전술한 4인의 선원들은 (13)항의 질수 퍼징(PURGING)을 하지 않은 채 매니폴드 플랜지와 로딩 암 플랜지를 연결한 볼트를 8개중 6개는 풀어내고 2개의 볼트는 완전히 풀어내지 못하여 플랜지 상호간에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관장 G(사망)가 로딩 암 버터플라이 밸브 손잡이를 잡음으로써 열려 액체의 부타디앤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던 같은 달 25일 17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D와 증인 T가 공장 배관계통상의 비상차단밸브 등을 폐쇄하고 부두 가장자리에서 선박측을 내려다 보고있을 때 역시 누설하고 있는 액체 부타디앤을 발견하고 선상을 향하여 플랜지 볼트를 빨리 잠그라고 고함쳤다.동시에 이에 놀란 기관장 G(사망)가 버터 플라이 밸브를 밀어 버림으로써 플랜지 상호간에 충격을 일으킨 후 이내 굉음을 발하면서 폭발을 일으킴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조타실에서 출항준비를 하고 있을 때 폭발음을 듣고 현장에 와서 본선의 소화기와 육상에 준비하여 있던 소화기로써 진화하였으나 기관장 G, 갑판원 S는 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다로 뛰어들어 숨지고 조기장 H, 조타수 R은 중화상으로 입원 가료중에 있으며 육상에 있던 J석유화학주식회사 직원 2명은 경화상을 입었다.또 이 사고로 제1번 탱크와 제2번 탱크 사이의 길이 약 15미터 너비 약 2.5미터의 선체표면이 소손되었고, 사고시 여천항의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여천항 J석유주식회사 부두에 접안하여 대기 중에 방출하면 폭발성의 과산화 물질을 맹렬히 생성하여 폭발되기 쉽게되는 성질을 가진 부타디앤(BUTADIENE)화물을 전문하역 업체가 선적하지 않고 이 위험화물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결여한 이 선박의 선원이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은 바, 부주의하여 화물 배관계통에서 액체 부타디앤을 대기로 유출시킨 상태에서 이 선박과 공장측 사이의 하역 플랜지(FLANGE)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한 열에 의하여 폭발이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사망하고 선원 2명은 중화상을 J석유화학측 직원 2명은 경화상을 입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그의 책임하에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으로 배관계통내의 액체 부타디앤을 충분히 공장측에 되돌려 보내고, 하역 플랜지 상호간을 질소가스로 충분히 불활성시켜야 하는 등의 하역작업을 선원이 잘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하역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선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역시 선내 하역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선원들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석유화학주식회사는 개항질서법상 위험화물 하역책임자로서 용선계약서상 용선자로서 전문하역인에게 하역 작업을 의뢰하여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는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J석유화학주식회사 환경안전관리실 근무자로서 살물액체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점검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1등항해사와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용지에 기록 후 서명 제출하여 하역허가를 득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위험화물인 부타디앤 선적을 마치고 연결된 배관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선원들이 배관 분리작업을 수행하다가 화물이 대기 중에 유출되고 연결배관 부위의 충격으로 생긴 불꽃에 의하여 착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석유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