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탱카 제3여수파이오니아호, 어선 신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여수파이오니아호신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삼천포시 선박소유자 J선박(주) B 총 톤 수467.981.98 기관종류, 출력디젤 485킬로왓트디젤 2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9년 12월 23일 07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30초, 동경 128도 09분 00초</span> 제3여수파이오니아호(이하 파이오니아호라 칭한다)는 선령 약 29년의 강조 케미칼탱커로 1989년 12월 23일 03시 50분 공선으로 광양항 중흥부두를 떠나 울산항으로 향하였다.광양항을 출항한 이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9.5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여수해만과 남해도 남안을 경유 같은날 06시 55분경 남해남단의 고도를 좌현 0.5마일로 통과하면서 다음 변침점인 두미도 북단을 향하여 자침로 065도로 변침하였다.

선교 당직근무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두미도 북안에 10여척의 어선군이 산재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거리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대로 진행하던중 같은날 07시 25분경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 1마일내외의 거리에서 소형어선 1척이 자선의 진로를 향하여 횡단상태로 접근해오고 있는 것을 레이다와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이선박이 소형어선이므로 자선의 진로를 피해갈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잠시 속항하다가 충돌 약 3분전인 07시 27분경 방향 변화없이 그대로 접근되고 있어 불안을 느끼고 침로를 우현 10도 조정, 자침로 75도로 변침한후 상대방위의 변화유무등을 주시한 결과 여전히 방향변화 없이 접근되고 있어 07시 28분경 9.5노트의 전속에서 7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감속만한후 막연히 상대선 신양호가 우전하여 자선의 선미방향으로 항과되리라고 기대하고 그대로 속항하고 있다가 07시 30분경 상대선 신양호가 선수좌현측 5-6미터 거리에 이르러 충돌단계에 접어든 연후에야 극우전타와 동시 기관을 정지시킨데 이어 전속역전을 걸었으나 두미도 서북서방 약 1.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2분 30초, 동경 128도 09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본선 파이오니아호 거의 정선수가 어선 신양호의 우현중앙 부위에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어선 신양호는 선체 중앙부위가 절단됨과 동시 좌현측으로 전복되고 선원 2명은 그대로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잠시후 전복된 신양호 밑에서 선원 1명이 헤엄쳐 나왔으며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20톤급 어선 11덕성호가 구조하여 파이오니아호에 옮겼으며 이로 부터 한동안이 지난후 다른 어선이 전복된 신양호 현측에 닻을 걸어 옆으로 끌어당기자 그 밑에서 신양호 선장 부인이 떠올랐으나 이미 절명상태에 있었다.이후 파이오니아호는곧 출동한 해경정 지휘를 받고 있다가 같은날 11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같은날 13시 1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 신양호 선장 B와 사망한 그의 처를 내려주고 목적항으로 향하였다.한편 신양호는 선령 3년의 목조 어선으로 사고 당일인 12월 23일 05시 00분경 소유자겸 선장 B와 그의 처등 2명이 승선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사고해역 부근에서 소형기선 저인망 조업을 하던중 이사고가 발생된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사고 약 20분전인 07시 10분경 남남동방을 향하여 1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예망하면서 선수우현 거의 정횡 약 3마일 거리에서 화물선 1척이 자선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접근되고 있는 것을 조인하였으나 그 화물선은 500톤급의 큰선박이므로 자선의 진로를 전방인 두미도에 접근해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망상태에만 유의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07시 30분 조금 미치지 못한 시각 우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우현 거의 정횡 100여미터에까지 접근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우선 선미좌우현측에 연결된 예망삭중 좌현측을 절단시킴과 동시 극우전타하였으나 그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후 선장 B는 전술한바와 같이 구조되었으나 그의 처는 익사하고 선체는 침몰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에 파고 1-1.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정상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제3여수파이오니아호측이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신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신양호측이 경계소홀로 접근중인 타선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3여수파이오니아호는 어로중인 타선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선박임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며 신양호는 어로중에 있었으나 소형기선 저인망으로 타선이 박근상태로 접근되지 않도록 변침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경계소홀로 접근선의 동정을 파악하치 못하고 있다가 충돌에 이르게 하여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B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심리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으며 소유선박마저 침몰되었으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여수파이오니아호측이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신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신양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것도 그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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