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금정호동국호 선 적 항여수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유) D 총 톤 수508.7442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6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1등 항해사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6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7월 27일 0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16초, 동경 127도 45분 12초</span> 케미칼 탱카 제15금정호는 유한회사 J해운 소유의 총톤수 508.74,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케미칼 탱카로서, 주로 삼일항 K정유부두에서 디젤유 휘발유 등을 선적하여 국내 각 항으로 수송하여 왔다.수심인 선장 A는 삼일항 K정유 부두에서 디젤유(L.S.D) 800킬로리터와 무연휘발유 100킬로리터를 선적하여 선수흘수 3.50미터, 선미흘수 4.00미터인 만재상태로 1990년 7월 27일 05시 10분경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속력 9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10분경 양암등대를 우현 1.3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자침로 170도로 변침하였다가 우암등대를 우현 1.5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190도로 변침 항해중 같은 날 07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내려갔다.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당직인수 당시 안개가 약간 끼었으나 시정이 3-4마일 정도되므로 속항하여 같은 날 07시 10분경 돌산도 거마각을 우현 0.6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조금씩 우변침하여 돌산도 남단과의 거리가 0.3마일 되었을때 금오수도로 통과하고저 대횡간도와 소횡간도의 중앙을 향하여 자침로 255도로 정침하였으며, 이때 안개가 짙어져 시계가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므로 기관사용준비를 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대횡간도와 소횡간도 중앙을 항해하고 있을때인 같은 날 07시 28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식사하러간 선장이 올라오지 않으므로 선장방으로 뛰어내려가 이러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식사후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급히 선교로 올라와 같은 날 07시 30분경 기관을 반속 약 6노트로 감속하고 금오도 북단의 여천리 북서쪽 해안을 향하여 자침로 227도로 변침하고 작동중인 레이다로 확인한 바, 선수우현 약 10도, 2마일 미만의 거리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선박이 있으므로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무중신호를 취명하게 하고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38분경 선수쪽에서 접근하던 상대선이 갑자기 레이다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키를 좌전타하였다.이때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조타실 앞에 설치된 2개의 작업등을 켰고, 선수가 자침방위 210도를 향한 상태인 같은 날 07시 40분경 금오수도내 북위 33도 33분 16초, 동경 127도 45분 12초에서 본선 우현 제1번 화물창에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가 선수교각 약 6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창조초기로서 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화물선 동국호는 부산직할시 D소유의 총톤수 423,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주로 모래를 채취 선적하여 운송하여온 선박이다.수심인 선장 C는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반도앞 시하도에서 모래 500톤을 채취 선적하여 선수흘수 2.80미터, 선미흘수 3.20미터의 만재상태로 1990년 7월 26일 18시 30분경 출항하여 전라남도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출항후 8.3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명량수도, 횡간수도를 지나 동진하였고, 다음 날인 27일 02시 45분경 평일도의 남단을 통과할 무렵 수심인 선장 C는 항해사 장기수로부터 자침로 098도, 속력 7.8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 날 03시 20분경 섭도 등대를 좌현으로 두고 통과한 후 자침로 072도로 변침, 외나로도 남단을 향하였고 같은 날 05시 55분경 외나로도 남동단을 지나자 금오수도를 통과하고자 자침로 05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 날 07시 10분경 금오도 북서단을 우현 정횡 0.3마일 거리로 통과하여 자침로 075도로 변침, 금오수도를 향한 5분후인 07시 15분부터 그동안 약간 끼었던 안개가 짙어지며 시정이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기관사용준비를 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속항하였다.같은 날 07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C는 선수 좌현 전방에서 마주오는 선박들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기관을 반속 약 6노트로 감속한 후 07시 30분경에는 이들 선박과의 통항거리를 넓히고자 자침로 090도로 변침하였고, 이 선박들과는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07시 33분경 선수 좌현 약 20도, 1.3마일 거리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초인하고 07시 35분경 기관을 미속 약 3노트로 감속한 후 레이다를 주시한 바 상대선이 계속 선수쪽으로 접근해오므로 07시 39분경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07시 4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으며, 이때 충격으로 좌현묘쇄가 신출 투묘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케미칼 탱카 제15금정호는 선수 우현 제1번 화물창에 길이 2.5미터, 높이 2미터 크기의 구멍이 생기고 화재가 발생하여 수선상부가 불에 타고, 선원 10명중 9명은 소형어선에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최병운은 사망하였다.화물선 동국호는 우현 선수부가 높이 1.5미터, 길이 6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제15금정호측이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대횡간도와 소횡간도 사이를 지나 금오수도를 서쪽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수도의 우측을 항해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수도를 동쪽 방향으로 항해하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였을 때도 두선박이 접근되는 경우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과대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국호측이 두선박이 접근될 때 선체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5금정호 선장 A수심인 선장 A는 대횡간도와 소횡간도의 중앙에서 자침로 227도로 항해할 때의 금오수도 다음 침로는 자침로 260도이므로 소두리도의 동쪽 끝단이 우현 정횡으로 되었을 때 우변침하여 수도의 우측을 항해하여야 함에도 변침하지 아니하고 속항하여 수도의 좌측으로 진입하였고, 또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선과 계속 접근되고 있는 것을 레이다로 확인하고도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15금정호 1등항해사 B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돌산도 남단에 접근하여 대횡간도와 소횡간도의 중앙을 향하여 자침로 255도로 정침할 때 시계가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는데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좁은 수로에 진입한 후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임의로 조타실 앞에 설치된 작업등을 켜는 등, 선장을 충분히 보좌하지 못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동국호 선장 C수심인 선장 C는 좁은 수로에서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이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므로 필요한 경우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나,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전진타력을 완전히 멈추지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 제15금정호가 수로의 우측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국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C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