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시아나삼부호골든산와(GOLDEN SANWA)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K(파나마) 총 톤 수1106.004406.00 기관종류, 출력디젤 1324키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19일 03시 18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48초, 동경 130도 58분 04초(모지사끼등대로 부터 025도 550미터)</span> 아시아나삼부호는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케미칼탱카로서 1990년 12월 17일 17시 25분 일본국 가시마항에서 가성소다 2000톤을 적재하고 울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같은달 19일 03시 06분 구로몬사끼를 진방위 337도 거리 950미터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42도로 변침한후 수로 중앙 우측을 따라 전속 10.5노트(대지속력 약 5.5노트)로 항행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3시 15분 선수좌현 상대방위 약 15도 거리 약 1마일에서 반항하는 골든산와를 육안으로 초인하고 이선박의 동정을 주시하던중 방위의 변화가 없이 접근되고 있어 충돌 1분전인 03시 17분 우변침을 하고저 침로신호인 단성 1발을 발하자 골든산와 역시 단성 1발을 발하면서 우변침하는 것을 보고 우현 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되려는 순간 같은날 03시 18분 모지사끼등대로부터 025도 550미터 거리에서 골든산와의 좌현 중앙외판과 아시아나삼부호의 정선수가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골든산와는 파나마국적의 케미칼탱카로서 부산항에서 공선으로 고베항을 향하여 항행하고 있었다.이선박은 감몬해협에서 순조 약 5노트를 받고 대지속력 약 15노트를 항진중 충돌 약 3분전 항로 중앙 우측 약 100미터 거리를 추천침로 진침로 약 040도로 속항, 충돌 2분전인 같은날 03시 16분에 감몬교 밑을 통과하였으며 03시 17분 모지사끼등대를 우측으로 통과할때 극우전타하자 강조류에 의하여 항로 중앙 좌측 150여미터까지 선체가 압류되면서 우회두되어 진침로 약 107도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사고로 아시아나삼부호는 구상선수 좌현측에 길이 0.5미터 너비 0.1미터가 손상되고 선수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0.3미터 너비 0.1미터 손상되었으며, 골든산와는 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1.5미터 너비 4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고 부분 파열되었으며 양선 모두 자력 항행하여 모지항에 묘박후 일본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았다.
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2-3미터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사고해역은 동류가 약 5-6노트로 흐르고 있었다.하야모도 수로의 모지사끼 부근에서 동류의 조류가 흐를 경우 순조를 받고 동항하는 선박의 선체는 시모노세키측(북측)으로 압류되며 이에 대한 자료는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에서 유인물로 홍보하고 있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이 사건은 감몬해협의 하야도모 수로에서 서행중 아시아나삼부호와 동행중의 골든산와가 충돌한 것으로 적용되는 항법에 대하여 검토한다.충돌이 발생된 모지사끼등대 부근의 수로폭은 500미터이고 추천침로를 살펴보면 동진하는 경우 진침로 040.3도에서 모지사끼 등대를 우측으로 보고 진침로 063도로 변침하며 서진하는 경우 진침로 243도에서 모지사끼 등대를 좌측으로 보고 220.3도로 변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협수로 항법이 적용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 (좁은수로) 및 일본항칙법 제12조(항로)의 규정에 따라 항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단 100톤미만의 선박이 모지사끼에 접근하여 항해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항칙법 시행규칙 제44조)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감몬항로의 하야도모 수로에서 골든산와가 강한 순조를 받으며 동진중 변침시기가 늦어 항로의 중앙 좌측으로 압류되어 발생하였으나 아시아나삼부호가 여유있는 시기에 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골든산와는 속력 10노트에 순조 약 5노트를 받아 대지속력 약 15노트로 충돌 3분전에는 수로 중앙우측 100여미터에서 진침로 040도로 속항중이었다.
이때 강한 순조를 감안하여 충돌 2분전 감몬교 밑을 통과하면서 다음 침로인 063도로 변침하였어야 함에도 충돌 1분전 수로 거의 중앙을 지나면서 모지사끼를 우현정횡으로 통과함과 동시 극우전타하여 수로 중앙좌측 150여미터까지 진출하였으며 선수가 약 107도로 회두되었을 때 수로 좌측을 서진중인 아시아나삼부호와 충돌케 되었다.따라서 약 5노트의 강한 순조를 받으며 변침시기가 늦어 항로 중앙 좌측으로 압류된 것이 이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한편 아시아나삼부호는 선속 10.5노트에 역조 5노트를 받아 대지속력 약 5.5노트, 침로 242도로 수로 중앙 우측을 서진하던중 충돌 3분전 수로 전방에서 동진하여 접근중인 골든산와의 동정을 주시하면서 속항하고 있다가 충돌 1분전 골든산와의 방위 변화가 거의 없자 우현 침로신호를 발하였으며 이때 충돌회피 동작으로 우현 변침을 하였어야 함에도 골든산와가 우현변침 신호를 발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우현 변침을 하여 선수가 원침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진침로 242도에서 충돌케 되었다.이는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아시아나삼부호 선장으로 골든산와의 변침 시기가 늦어 강한 순조에 압류되면서 접근할 때 적어도 충돌 1분전, 여유있는 시기에 우현 변침을 단행하여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감몬항로의 하야도모 수로에서 골든산와가 강한 순조를 받으며 동진중 변침시기가 늦어 항로 중앙 좌측으로 압류되어 발생하였으나 아시아나삼부호가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