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케이와이 비너스호다뤼부(Da Lv Bu)1041 선 적 항제주시중국 대련(Dalian China) 선박소유자(주)J미상 총 톤 수8,562.00톤9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40㎾ 1기디젤기관 257㎾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선장3등항해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10월 30일 03시 19분경(UTC+8h) 사고장소북위 38도 23분 52초.동경 121도 33분 10초 (중국 요녕성 라오티에샨 시지아오(Laotieshan Xijiao) 등대로부터 약 133도 방향, 약 29.7마일 해상)</span> 케이와이 비너스호는 2008년 12월 16일 전남 목포시 소재 (주)광성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62톤(길이 120.85미터.너비 20.40미터.깊이 11.50미터), 최대출력 4,44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케미칼운반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 2015년 5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와 2015년 11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6번 화물탱크(P.S), 슬롭탱크, 기관실, 선미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화물탱크 옆과 아래는 평형수탱크가 둘러싸고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5개 층의 선원 거주공간과 6층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케이와이 비너스호 일반배치도</span>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가 내장된 조타기,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있는 레이더 2대, 자동식별장치(AIS), 위성항법장치(GPS), 선박항해기록장치(VD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대산항과 중국 대련항 간을 부정기로 운항하고 있었으며, 2013년 10월 29일 06시 30분경 대산항에서 파라 자일렌(Para Xylene) 1만톤을 적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0명(한국인 7명, 미얀마인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수흘수 7.40미터, 선미흘수 8.70미터 상태로 출항하여 중국 대련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체계는 항해사 3명이 각각 조타수 1명과 함께 4시간씩 1일 3교대로 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선박안전관리체제(ISM)에 의한 안전관리매뉴얼에 주간의 항해당직 때에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조타실에서 항해사 혼자 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반드시 항해사와 조타수 2인이 함께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선박이 대산항에서 출항 후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10월 30일 00시 00분[현지 시각(UTC+8h), 이하 같다.]경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이하 “3항사 A”이라 한다.)는 진침로 약 291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 받은 후 미얀마인 조타수와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다가, 주변해역에 통항 선박이 없음을 확인하고 당직 조타수가 전날 주간에 갑판 업무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피곤할 것으로 판단하여 10월 30일 02시 00분경부터 침실로 가서 쉬게 하고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3항사 A는 조타실에서 혼자 레이더 2대를 각각 3마일과 6마일 탐지거리로 조정하고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2시 59분경 선수로부터 우현 13도 방향, 3.3마일 거리에 어선 2척(사고 후 2척 중 1척이 다뤼부1041로 밝혀짐)이 약 0.2마일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선수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로 초인하고 커서를 어선 물표에 맞추어 상대선을 자동 추적하도록 하였다.(그림.
2 VDR 자료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3월 30일 02시 59분 VDR 자료(상대선 물표에 커서를 맞춤)</span> 그리고 3등항해사 A는 같은 날 03시 00분경 우쿨렐레(Ukulele: 하와이에서 사용하는 기타와 비슷한 작은 현악기)라는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하다가, 레이더로 상대선과의 예상 최근접거리(CPA)가 약 0.2마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선이 어선의 선수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이상 레이더에 의한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그 후 같은 날 03시 15분경 레이더 화면에 우현 전방의 어선이 약 0.7마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3등항해사 A는 레이더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집에서 보내온 가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있던 중 2013년 10월 30일 03시 19분경 중국 요녕성 라오티에샨 시지아오(Laotieshan Xijiao) 등대로부터 약 133도 방향, 약 29.7마일 떨어진 북위 38도 23분 52초.동경 121도 33분 10초 해상에서 케이와이 비너스호 우현선수부와 어선 다뤼부1041의 좌현 외판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1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충돌 당시(10월 30일 03시 19분) VDR 자료</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충돌 당시 침실에 있던 선장 B는 충돌 소리를 듣고 곧바로 조타실로 올라가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현으로 약 20도 전타하여 정선될 때까지 선회하였으나 상대선이 보이지 않자 선원들을 호출하고 같은 날 03시 27분경에 구조신호를 하였으며, 케이와이 비너스호는 주변의 어선들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하다가 중국 대련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이동명령에 따라 구조작업을 중단하고 중국 연태항으로 향하여 같은 날 12시 10분경에 연태항 정박지에 투묘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연태항 부두에 접안하였다.한편, 다뤼부1041은 1999년 8월 5일 중국 산동 롱쳉 조선소(Shandong Rongcheng No.1 Shipbuilding Yar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5.00톤(길이 29.10미터.너비 5.80미터.깊이 2.70미터), 최대출력 25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중국 대련 선적의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출항 및 조업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케이와이 비너스호의 사고 당시 항해기록장치(VDR) 분석자료를 참조하여 이 선박은 같은 선단 어선 1척과 짝을 이루어 약 0.2마일의 거리를 두고 진침로 약 240도, 속력 약 3.5노트로 나란히 항해를 하고 있던 중 2013년 10월 30일 03시 19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케이와이 비너스호는 우현 선수부 약 7미터가 굴곡 및 긁히는 손상이 있었으며, 다뤼부1041은 선체가 침몰되고 선원 9명 중 7명이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진침로 약 291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중인 케이와이 비너스호와 진침로 약 240도, 속력 약 3.5노트로 항해중인 다뤼부1041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5조 및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따라서 상대선을 우현 측에 두고 항해 중이던 케이와이 비너스호가 피항선으로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미리 큰 동작으로 다뤼부1041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다뤼부1041은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상대선이 피하지 않거나 상대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케이와이 비너스호 당직 항해사의 경계 소홀케이와이 비너스호 당직 항해사는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면서 진침로 약 291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 중, 충돌 약 20분 전에 선수 전방 우현 측에 다뤼부1041이 항해 중인 것을 레이더로 확인하고서도 상대선과의 예상 최근접거리(CPA)를 0.2마일로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이상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보다가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보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즉, 피항선인 케이와이 비너스호의 당직 항해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보지 못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3) 다뤼부1041의 운항 상황다뤼부1041은 선원 9명 중 7명이 실종되고 선박이 침몰되어 운항 상황을 파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케이와이 비너스호의 항해기록장치(VDR)에 나타난 다뤼부1041의 자료를 분석하여 운항 상황을 파악하였다.다뤼부1041은 케이와이 비너스호의 항해기록장치(VDR) 분석자료에 의하면 케이와이 비너스호 당직 항해사가 다뤼부1041을 초인할 때부터 충돌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진침로 약 240도, 속력 약 3.5노트를 유지한 상태로 항해를 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항해당직자의 경계 소홀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즉, 유지선의 위치에 있던 다뤼부1041은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 중 피항선인 케이와이 비너스호 당직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면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초인한 후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다뤼부1041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케이와이 비너스호의 3등항해사로서,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당직을 수행 중일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미리 큰 동작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야간항해 중 임의로 당직 조타수를 침실로 내려 보내고 혼자 당직을 수행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보지 못한 채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케이와이 비너스호의 선장으로서, 야간항해 중에는 항해 당직자가 당직 수행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야간에 당직 항해사가 조타수를 임의로 조타실을 떠나게 한 후 혼자 당직을 수행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상대선을 보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을 수행하는 자는 경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컴퓨터 또는 휴대폰(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항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상대선이 알아볼 수 있도록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다. 항해 당직자는 항해 중 자동식별장치(AIS), 알파레이더 등 사용 가능한 항해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상대선과의 충돌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 중 피항선인 케이와이 비너스호 당직 항해사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다뤼부1041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9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케미칼운반선 케이와이 비너스호·어선 다뤼부1041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1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년 10월 30일 03시 19분경(UTC+8h)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8도 23분 52초.동경 121도 33분 10초 (중국 요녕성 라오티에샨 시지아오 등대로부터 약 133도 방향, 약 29.7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