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운반선 충무1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충무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K개발리스 주식회사 총 톤 수1,58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33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3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유한회사 J조선공사 (선박운항자) 사고일시1995년 7월 1일 13시 58분쯤 사고장소북위 27도 31분 00초, 동경 121도 49분 00초 지점(대만해협)</span> 충무1호는 통영시 소재 J조선소(주)에서 총톤수 1,589톤, 디젤기관 2,330마력으로 1994년 1월 건조 진수되어 유한회사 J조선공사의 관리하에 근해구역에서 액체 화학품등을 운송하는 강조 탱커(유조선 겸 액체화학품 산적 운송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수조창, 화물창 세정창, 슬롭창(SLOP TANK)(좌.우), 제1,2,3,4,5번 화물창 (좌.우), 펌프실, 기관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중 제3번 좌측화물창은 1995년 5월경부터 잔유밸브(STRIPPING VALVE, 10K,200A GATE TYPE)의 고장으로 인하여 잔유펌프(STRIPPING PUMP)를 사용할 수가 없어 양하 완료후 배출되지 아니한 화물이 과다하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보고함으로써 선박운항자 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조선공사는 동 밸브를 같은해 6월초 공급하여 선내에서 수리토록 지시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 등 선원 12명 승무하여 톨루엔(TOLUENE) 약 3,000톤을 적재하고 1995년 6월 16일 울산항 유공부두에서 출항하여 중국으로 향하였다.같은달 23일 광뚱(廣東)성 쉬동항에서 화물 2,000톤을 양하하고 나머지 1,000톤의 화물은 산터우(仙頭)항에 가서 내린후 같은달 30일 08시 50분 동항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진침로 048도, 선속 약 13노트로 울산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위험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고 있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운항자 유한회사 J조선공사와 수심인 선장 A는 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작업 감독을 잘해야 작업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화물창내의 화물잔량처리, 세정작업, 가스 프리(GAS FREE)등 갑판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두 소홀히 하여 갑장에게 모든 작업을 일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가 지속 되고 있었다.이와같이 항해중 안전관리와 작업감독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잔유밸브의 고장으로 인하여 다른 화물창보다 화물이 많이 남게 된 제3번 좌측 화물창내의 화물잔량을 창외로 배출하고자 가스 프리(GAS FREE)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판장 D(망)는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고, 교류 220볼트 전동기 구동 잠수펌프를 가지고 창내에 들어가 화물흡입관 벨.마우스(BELL MOUTH)부근에서 작동시켜 배출을 시작할 때인 같은해 7월 1일 13시 58분쯤 북위 27도 31분 00초, 동경 121도 49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동 펌프에서 발생한 전기불꽃이 창내에 충만한 톨루엔 가스에 인화되어 “펑”하는 폭음을 내면서 폭발된 후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며, 해면은 평온한 편이었다.화재발생으로 제3번 좌측화물창에서 계속 검은 연기가 나오자 당직항해사가 알림으로써 항해당직근무 (08-12시)를 마치고 취침중이던 수심인 선장 A와 차항의 적하계획을 작성중이던 수심인 1등항해사 B 등 전 선원이 동원되어 화물창내에 해수를 살수하여 진화하였다,진화후 창내를 점검한 바, 갑판장 D(망)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채 화물창 바닥에 사망하여 누워 있고 그가 착용했던 자장식 호흡구는 고무부분은 모두 불에 타고 금속제 부분만 남아 있었다.제3번 좌측화물창은 벨.마우스 부근의 페인트가 소손되었을 뿐 선체 자체에는 별 손상이 없었다.그후 갑판상 D(망)의 시신은 선내에 안치되었다가 울산항에 입항하여 유가족에게 인도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중국에서 톨루엔(TOLUENE)을 양하하고 나서 공선상태로 울산항으로 귀항 항해중 선박운항자 및 선장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1등항해사 작업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가스프리(GAS FREE)도 되지 아니한 화물창내에 갑판장이 무단히 전기식 잠수펌프를 가지고 들어가 작동시키다가 발생한 전기불꽃이 창내에 차 있는 폭발성 가스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갑판장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기식 펌프를 가스 프리가 되지 아니한 화물창내에서 작동시키다 발생한 화재에 입은 화상으로 사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작업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화물창내에서 전기식 펌프를 작동시키다가 생긴 전기불꽃이 주위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화재에 화상을 입음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이 선박의 화물창내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갑판장이 가스 프리도 되지 아니한 화물창내에서 전기식 잠수펌프를 작동시키다가 화재가 발생되고 그 자신이 사망케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안전관리를 책임자로서 갑판상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부당할 경우 시정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임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조선공사는 선박운항자로서 사고방지를 위한 선원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가스 프리가 되지 아니한 위험화물을 적재하던 창내에서 전기식 펌프를 무단히 사용케 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화물창내에서 전기식 펌프를 작동시키다가 생긴 전기 불꽃이 주의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으로써 발생한 화재에 화상을 입음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조선공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