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운반선 충무1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인해심 제96-22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충무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K개발리스(주) 총 톤 수1,58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3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3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유한회사 J조선공사 직 명운항사업자 사고일시1995년 7월 1일 12시 58분경(한국시간 13시 58분) 사고장소북위 27도 31분 00초, 동경 121도 49분 00초(동중국해 남방 공해상)</span> 충무1호는 총톤수 1,589톤, 디젤기관 2,330마력, 선령 약 1년 6월의 강조, 액체 화공약품 전용운반선으로 K개발리스주식회사 소유선이나 유한회사 J조선공사에서 직접 건조, 장기 용선(Lease)하여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5년 6월 16일 톨루엔(Toluene) 약 3,000톤을 적재하고 울산항을 출항하여 6월 23일 중국 광동성의 쉬동항에 기항, 2,000톤을 내려주고 6월 25일 산터우항에 기항, 나머지 1,000톤을 모두 내려준 다음 6월 30일 08시 50분경 공선으로 산터우항을 출항하여 다시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산터우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진침로 048도에 13노트상당의 전속으로 대만해협을 북동진하여 다음날인 7월 1일 정오경 같은 대만해협의 북단에 이른바 이 무렵 수심인 선장 A는 이날 08시부터 정오까지의 선교당직을 마치고 취침에 들어가고 이때부터 2등항해사 D가 갑판원 E와 같이 항해당직에 들어 갔으며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점심식사를 마친다음 자신의 침실에서 간단히 휴식을 취한후에 사무를 보기 시작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날 12시 58분경(한국시간 13시 58분경) 북위 27도 31분 00초, 동경 121도 49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작업개시 시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갑판장 F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제3번 좌현측 화창 밑바닥에 남아 있는 잔류화물 톨루엔을 창외, 갑판상으로 끌어 올리려고 선교당직자인 E를 불러 갑판상 창구옆에서 전선을 조정해 주는 등 작업을 도와주게하고 자신은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고 전기식 이동펌프를 가지고 3번 좌현 창내로 들어가 펌프를 작동, 잔류 톨루엔을 갑판상의 드럼으로 퍼 올리던중 갑자기 창내부에서 펑하는 폭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 검은 연기가 창구로 솟구쳐 나왔다.이에 갑판원 E의 신고로 전원 비상소집되어 소화펌프를 작동, 창내부에 해수를 살포하는 등 진화작업에 임하여 40여분만에 진화 완료되자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고 창내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갑판장 F는 이미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사망하여 화창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 사람이 착용하고 있던 호흡구도 거의 타고 금속제로 된 부분만 일부 남아 있었다.그러나 선체는 창내 가장자리의 벨마우스 부근 페인트만 타고 다른 부분은 별 이상 없었다.이 선박의 제3번 좌현화창은 이 사고 약 2월전인 1995년 5월경부터 스트립핑 파이프 밸브의 이상으로 화물이 완전 배출되지 못하고 정상치보다 다소 많은 양의 화물이 잔류되었으며 이 사실은 수심인 선장 A의 보고로 운항사업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충무조선공사에서도 알고 있었으며 사고시 사용한 펌프는 220V 전원 사용, 오수 배출 등 잡용수용으로 이동식 수중 모터펌프이다.이에 사고당시 갑판장 F는 1등항해사 또는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독단으로 창내 밑바닥에 남아있던 잔류화물을 가스가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기 펌프를 사용, 갑판상에 비치된 예비드럼으로 퍼 올리던중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 화상과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맑고 약간의 동남풍이 부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폭발성 잔류화물과 가스가 남아있는 화창내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동식 수중 전기 펌프를 작동함으로써 방전으로 인한 전기 불꽃에 의하여 가스가 폭발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갑판장 자신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었으나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선내의 작업안전관리소홀과 운항사업자의 안전관리 및 선원안전교육소홀도 같은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화물과 갑판작업 지휘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1등항해사로서 이 선박이 주로 위험물인 액체화공약품 수송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모든 화창의 하역기기가 정상 작동되도록 그 보수유지에 철저를 기해야 됨에도 이 사고 약 2개월전부터 3번 좌현 화창의 스트립핑 파이프밸브의 고장으로 화물의 완전 배출이 되지 않아 잔류화물이 많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화성이 강한 톨루엔의 잔류화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직접 지휘 감독하에 엄격한 잔류화물처리 요령과 순서 그리고 탱크 세정수칙에 따라 시행해야 되고 이 경우 화기 또는 전열기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평소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판장 임의로 이러한 위험한 작업을 행하도록 방관해 오고 있었고 사고시에도 갑판장 단독으로 잔류 톨루엔과 가스가 차 있는 화창내에 전기식 수중펌프를 가지고 들어가 작동시킴으로써 폭발, 화재가 발생케 한바 수심인 B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 또한 선장으로서 비록 화물과 갑판작업 지휘감독의 1차적 책임이 1등항해사에게 있고 당시 갑판장이 독단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2월여전부터 3번 좌현화창의 스트립핑 파이프 밸브에 이상이 있어 선사측으로부터 이의 보수를 위한 부품이 공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평상시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엄격한 감독과 안전수칙에 따라 시행해야 될 작업이 엄격히 사용이 금지된 전열기구를 사용, 갑판부원 임의로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선장으로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선박은 통상 위험물인 화공약품을 운송하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하역에 따른 제반안전수칙을 비롯한 제반규정과 수칙, 안전점검표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발생 원인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조선공사는 이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소유자 K개발리스주식회사로부터 장기용선(리스) 운항하고 있는 운항사업자로서 이 선박이 위험물인 액체화공약품 전용운반선임을 감안하여 선박자체의 안전관리는 물론 선원들에 대하여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함과 동시 선내에 화물취급과 작업요령 등 제반 안전규칙과 수칙을 비치케 하는 등 전반적인 운항관리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제3번 좌현화창의 스트립핑 파이프의 밸브가 고장났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않고 방임하였고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함은 물론 화물취급과 갑판작업 요령 등 제반 안전규칙을 제정 시달하지 않는 등 운항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로 연결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폭발성 잔류화물과 가스가 남아 있는 화창내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동식 전기펌프를 작동함으로써 방전으로 인한 전기불꽃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조선공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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