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로얄다이아몬드7 선 적 항마주로, 마샬아일랜드(Majuro, Marshall Islands) 선박소유자GSH2 CHEM-PROD CARRIER I AS 총 톤 수8,5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4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주)(대표이사 D) 직 명선장1등항해사안전관리자 면허의 종류마샬아일랜드마샬아일랜드 사고일시2012년 3월 17일 11시 29분경(GMT+5.5시간) 사고장소북위 18도 55분 30초.동경 072도 49분 33초〔인도 뭄바이(MUMBAI)항 엔피피제이(NPPJ) 터미널〕</span>가.

선박의 내력 로얄다이아몬드7는 2008년 4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21세기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39톤, 길이 120.86미터, 너비 20.40미터, 깊이 11.50미터, 출력 4,440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마샬아일랜드 마주로 선적의 강조 케미칼운반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13"></img>〈사진. 로얄다이아몬드7 전경〉 이 선박은 2009년 7월 22일 (사)한국선급에 등록한 후 국제만재흘수선, 안전설비, 안전구조증서 등 각종 증서를 교부받았으며, 미국선급(ABC)으로부터 2012년 1월 31일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IDOC), 같은 해 2월 21일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ISMC)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2년 2월 21일 한진해운이 선박소유자 GSH2 CHEM-PROD CARR IER I AS(이하 ‘선박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용선(Bareboat Charter)한 후 한국, 대만, 인도 등 내.외국항간에서 에틸아세테트, 페놀, 노말 파라핀, 톨루엔 등 케미칼 화물을 운송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이 선박의 선원 및 안전관리업무를 해양사고관련자 C(주)(대표 D)[이하 ‘C(주)’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Fore Peak Tank), 바우스러스트(Bow Thruster, 선수횡추진기)실, 제1번∼6번 화물탱크, 슬롭탱크(Slop Tank),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갑판창고(Bosun Store), 가스프리팬(Gas Free Fan)실, 체인로커가 설비된 선수루와 선원실 및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15"></img>〈그림.

일반배치도〉특히 화물창을 청소한 후 잔유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가스프리팬은 모터(Motor)와 블로워(Blower)가 한축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터는 선수갑판창고, 블로워는 가스프리팬실 쪽에 각각 고정 설치되어 있어, 가스프리팬을 작동하게 되면 대기공기가 선수루 상부에 설치된 머시룸 벤트(Mushroom Vent), 선수갑판창고, 블로워를 걸쳐 스펙터클밸브 등이 부착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각각의 화물창으로 들어가게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17"></img>〈사진.

가스프리팬〉나. 사실의 경과 이 선박은 2012년 2월 21일 한진해운이 선박소유자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를 마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0명(외국인 선원 16명 포함)이 승선한 가운데 울산항과 대만 카오슝항에서 케미칼 화물 12,686톤(에틸아세테트 1,495톤, 페놀 987톤, VAM 999톤, 노말파라핀 1,017톤, 톨루엔 7,239톤, D-SOL 949톤)을 적재한 상태로 출항한 후, 2012년 3월 16일 23시 25분경(이하 GMT+5.5시간) 인도 뭄바이(Mumbai)항에 입항하여 NPPJ(New Pir Pau Jetty)터미널에 좌현 접안하였다.이 선박의 선원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C(주)은 승선예정인 선원에 대해 승선 전 5일간, 울산항에서 이 선박을 인수하는 동안 자사 소속직원을 본선에 승선시켜 7일간, 그리고 울산항을 출항한 후 대만 카오슝항 입항하여 화물적재가 완료될 때까지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이 선박이 NPPJ터미널에 접안하자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등항해사 B’이라 한다.)은 제4번 좌.우현 화물창, 제6번 좌현 화물창, 제7번 우현 화물창에 적재된 화물 톨루엔을 하역하기 위해 갑판장 문현석(이하 ‘갑판장’이라 한다.)에게 라인업(해당 밸브개폐 및 하역라인 준비 등) 할 것을 지시하였다.이 화물 톨루엔은 화학식 C7H8, 분자량 92.14, 녹는점 -95℃, 끓는점 110.6℃, 인화점 4.4℃, 비중 0.87(15℃), 연소범위 1.4%∼6.7%로 휘발성이 매우 강하고, 가연성·유독성을 지닌 무색 액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1등항해사 B으로부터 라인업 지시를 받은 갑판장은 각종밸브 등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가스프리라인에 설치된 스펙터클밸브가 맹판(盲板, Blind Patch)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1등항해사 B에게 “라인업을 완료하였다”고 보고 하였다.그러자 화주 감정인과 화물량 등을 확인하던 1등항해사 B는 같은 해 17일 02시 40분경 갑판장의 라인업 완료 보고에 라인업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라인업 상태를 재확인하지 아니한 채 화물하역을 지시하였다.이어 화물하역이 시작되면서 톨루엔 화물일부가 스펙터클밸브가 차단되지 않은 가스프리라인을 통해 선수루에 있는 선수갑판창고, 가스프리팬실, 바우스러스트실, 체인로커(이하 ‘선수갑판창고 등’이라 한다.)로 유입되고 있었다.이 선수갑판창고 등에는 방폭커버가 부착된 형광등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인도 뭄바이항 입항 전 3등기관사가 점검한 결과 7개의 형광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였고, 그 중 1개의 형광등에는 방폭커버가 약 13센티미터 정도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전구만 교환하였을 뿐 방폭커버는 교환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상태로 톨루엔 화물하역을 하는 동안 화물일부가 선수갑판창고 등으로 계속 유입되어 기화되면서 가연성가스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선박안전의 총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톨루엔 화물 약 2,615톤 하역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7번 우현 화물창 스트리핑(Stripping)을 하는 동안, 선장 A은 본선에 승선한 도선사와 함께 조타실에서, 1등항해사는 카고 컨트롤룸(Cargo Control Room)에서, 갑판장을 포함한 선원 6명은 카고 매니폴드(Manifold)에 각각 배치되어 출항준비를 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선원들이 배치되고 제7번 우현 화물창 스트리핑과 출항준비를 하던 중 2012년 3월 17일 11시 29분경 인도 뭄바이항 NPPJ 터미널이 위치한 북위 18도 55분 30초.동경 072도 49분 33초 지점에서 선수갑판창고 등에 있던 가연성가스에 형광등 전선의 단락불꽃(Spark)이 접촉하여 인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및 주위해상은 맑은 날씨에 대기온도가 약 30도로 무더운 날씨였으며, 북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선박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자 본선에 비치된 고정식 폼(FORM)소화기와 소화펌프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던 중 다시 작은 폭발이 발생하면서 선수갑판창고 출입문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선원 3명이 화염에 의해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며, 선수갑판창고 등 내.외부설비가 소손 또는 파손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19"></img>〈사진.

선수갑판창고 소손 또는 파손〉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30분경 본선과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 2척, 소방서 등의 소화설비를 사용하여 화재가 진압되어 가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05분경 인도 뭄바이 항만당국의 선박이동지시에 따라 외항 묘박지(북위 19도 02분 46초.동경 072도 33분 30초)로 이동 중이던 같은 날 21시 00분경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으며, 같은 달 18일 00시 30분경 외항 묘박지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C(주)은 자사 소속 공무감독 배창권 등 2명을 현지로 파견하였고, 현지에 도착한 C(주) 배창권 감독〔이하 ‘C(주)’이라한다.〕이 사고수습을 지휘하는 가운데 선상 안전회의를 개최하고 폭발 및 화재발생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소화액 폼과 화물 톨루엔 등으로 오염된 해수가 바우스러스트실과 선수갑판창고에 차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본선 오염방제장비용 공기구동 펌프(일명 M2형 윌덴펌프) 2대를 사용하여 오염된 해수를 선수탱크에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10분경부터 오염된 해수 이송작업과 함께 해수로 구동되는 이동용 가스프리팬 3∼4개를 사용하여 선수갑판창고 등에 남아있는 가스를 배출하고 2시간마다 잔유가스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본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회사의 안전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다.오염된 해수 이송작업을 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0일 11시 50분경 인도 뭄바이 외항 정박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5시 45분경 내항 묘박지(북위 18도 56분 02초.동경 072도 53분 08초)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C(주)는 그간 오염된 해수 이송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큰 용량의 공기구동펌프를 구입하여 해수 이송작업에 추가투입을 결정하고, 구입예정인 펌프에 원활한 공기공급을 위해 본선에 설치된 공기압축기(Compressor)에 대한 분해.정비를 본선에 지시하여 정비를 완료하였다.C(주)은 같은 달 23일 큰 용량의 공기구동 펌프(일명 M4형 윌덴펌프)를 구입한 후, 같은 달 24일 이 펌프를 로프(Rope)에 묶어 바우스러스트실 아래로 내려 공중에 매달고 펌프의 흡입 측 호스 끝단을 오염된 해수 안으로 넣어 이송작업을 다시 시작하였다.이때 사용한 공기구동 펌프는 재질이 테프론(Teflon)으로 절연 안정성과 낮은 마찰계수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펌프의 연결부위가 금속재료로 되어 있어 선박구조물 등과 부딪힐 경우 불꽃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고, 바우스러스트실에 있는 오염된 해수가 출렁일 때 가연성가스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톨루엔은 정전기가 축척된 화물인 점, 바우스러스트실 구조상 내부에 가연성가스 포켓이 존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대하여 C(주)은 예측 및 평가를 소홀히 하였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오염된 해수 이송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갑판장이 1등항해사 B에게 “바우스러스트실에 매달려 있는 펌프가 오염된 해수를 흡입하지 못하니 가서 살펴보겠다.”고 보고한 뒤 갑판원A와 함께 선수루 쪽으로 이동하자 1등항해사 B도 뒤따라 선수루 쪽으로 이동하였다.이어 선수루 쪽에 도착한 갑판장은 선수갑판창고로 내려가 로프에 매달려 있는 펌프의 흡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로프를 흔들어 보았다.

이때 선장은 카고 컨트룰룸에서 감독들과 함께 미팅 중이었으며, 1등항해사 B은 선수루갑판(F’cle Deck)에서 바우스러스트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갑판원A는 1등항해사 옆에서 펌프 배수호스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갑판장을 돕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들은 기관실 및 거주구역에 있었다. 그리고 육상에서 고용된 작업자 4명은 선수갑판창고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21"></img>〈그림.

2차 폭발직전 선원 및 작업자 위치〉이후 이 선박은 2012년 3월 24일 11시 20분경 인도 뭄바이 내항 묘박지가 위치한 북위 18도 56분 02초.동경 072도 53분 08초 해상에서 이송펌프가 바우스러스트실 구조물과 부딪히면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가스 접촉하여 인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2차 폭발사고가 일어났다.이 폭발사고로 선수갑판창고에 있던 갑판장이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1등항해사 B 및 갑판원A, 육상작업자 4명은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치료 후 퇴원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임시수리와 선수부를 폐쇄한 후 남아 있는 화물하역을 마치고 자력으로 항해하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수리를 마쳤다.

2.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폭발사건은 로얄다이아몬드7이 인도 뭄바이항 NPPJ 터미널에 접안하여 화물 톨루엔을 하역하던 중 선수갑판창고 등에서 1차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뒤 묘박지로 이동하여 화재진압 시 발생한 소화액 폼 등이 포함된 오염된 해수가 선수갑판창고와 바우스러스트실에 차있어 가스프리와 함께 공기구동 펌프를 사용하여 오염된 해수를 선수탱크로 이송작업을 하던 중 2차 폭발이 발생하였다선수갑판창고 등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은 폐위된 공간에 가연성가스가 폭발범위의 농도로 잔류하는 상태에서 어떤 점화원이 제공됨으로써 인화와 동시에 급격히 연소되어 폐위된 공간 내부의 압력을 순식간에 상승시켜 폭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물 톨루엔의 특성과 1, 2차의 폭발장소, 폭발물질, 점화원이 무엇인지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1) 화물 톨루엔의 특성메틸벤젠이라고도 하는 톨루엔은 공업용 화학약품을 제조하는데 출발물질로 널리 사용되는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휘발성이 매우 강한 인화성 액체이며, 톨루엔 화합물은 공업적으로 트리니트로톨루엔(TNT), 벤조산, 사카린, 염료, 사진용 약품 및 조제약 등의 합성에 사용되고, 항공기용 가솔린 용매와 노킹 방지용 첨가제로도 사용된다.

순수한 톨루엔은 녹는점 -95℃, 끓는점 110.6℃, 인화점 4.4℃, 연소범위 1.4%∼6.7%, 비중 0.87(15℃), 가연성·유독성 무색 액체로서 물에 녹지 않지만 모든 일반적인 유기용매에 녹는다.2) 폭발 및 화재장소가) 1차 폭발 및 화재장소1차 폭발 및 화재장소는①가스프리라인에 설치된 스펙터클밸브가 맹판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은 점,②화물 톨루엔 하역작업 중 스펙터클밸브가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 톨루엔이 가스프리라인을 통해 선수갑판창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점,③선수갑판창고 등에 유입된 화물 톨루엔이 당시 대기온도 약 30도에서 쉽게 기화될 수 있다는 점,④선수갑판창고 등에 설치된 1개의 형광등 방폭커버가 찢어져 있었던 점,⑤폭발 당시 선수갑판창고 맨홀이 날아가고 문이 파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폭발사고는 선수갑판창고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2차 폭발장소2차 폭발장소는 1차 폭발 및 화재발생 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소화액 폼 등이 포함된 해수가 바우스러스트실과 선수갑판창고에 차있어 본선에 비치된 공기구동 펌프를 사용하여 선수탱크로 이송하다가 육상에서 구입한 공기구동 펌프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때①해수 이송작업에 추가로 투입된 공기구동 펌프의 재질이 테프론(Teflon)으로, 절연 안정성 및 낮은 마찰계수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펌프의 연결부위가 금속재료로 되어 있었던 점,②펌프의 연결부위 금속재료가 선박구조물과 접촉할 경우 인화성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점,③바우스러스트실에 있는 오염된 해수가 출렁일 때 가연성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점,④톨루엔은 정전기가 축척된 화물인 점,⑤바우스러스트실 구조상 내부에 가연성가스 포켓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⑥갑판장이 바우스러스트실에 로프로 매달려 있는 펌프의 흡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로프를 흔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폭발사고는 바우스러스트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폭발물질1, 2차 폭발물질은 1)항에서 기술한 특성의 톨루엔 화물이 선수갑판창고 등으로 유입되어 기화되면서 가연성가스가 생성되었고, 화재진압 시 발생한 오염된 해수에 기화되지 않은 화물 톨루엔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가 해수가 출렁일 때 기화되면서 가연성가스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가연성가스는 점화원이 제공될 경우 곧바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4) 점화원가) 1차 폭발 및 화재 점화원1차 폭발 및 화재 점화원은①이 선박 3등기관사가 인도 뭄바이항 입항 전 선수갑판창고 등에 설치된 형광등을 점검한 결과 7개가 점등되지 않았고, 그중 1개의 형광등 방폭커버가 약 13센티미터 정도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전구만 교환한 점,②폭발 당시 선수갑판창고는 무인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방폭커버가 찢어진 형광등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생긴 불꽃이 톨루엔 가연성가스에 접촉하여 인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나) 2차 폭발 점화원2차 폭발 점화원은 1차 폭발 및 화재 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소화액 폼 등이 섞인 오염된 해수가 선수갑판창고 등에 차있는 것을 발견하고①공기구동 펌프를 로프에 묶어 바우스러스트실 아래로 내려 공중에 매단상태에서 오염된 해수이송작업을 하였던 점,②갑판장이 선수갑판창고로 내려가 로프에 매달려 있는 펌프의 흡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로프를 흔들었던 점,③이송펌프의 연결부위가 금속재료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송펌프가 바우스러스트실 구조물과 부딪히면서 발생한 불꽃이 톨루엔 가연성가스에 접촉하여 인화된 것으로 추정된다.5) 안전관리톨루엔 같은 휘발성이 강한 위험물을 하역하는 경우 하역 전 선장 등 안전관리책임자는 각종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채 화물하역을 시작하였다.

또한 1차 폭발 및 화재 후 안전관리책임자는 2차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었으나, 1차 폭발 및 화재사고 수습과정에서 펌프의 연결부위가 금속재료로 되어 있어 선박구조물 등과 부딪힐 경우 발화성 불꽃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었고, 바우스러스트실에 있는 오염된 해수가 출렁일 때 가연성가스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바우스러스트실 구조상 내부에 가연성가스 포켓이 존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케미칼운반선에서 화물 톨루엔을 하역하던 중 선장 등 안전관리책임자가 각종밸브 개폐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단되지 않은 스펙터클밸브를 통해 선수갑판창고 등으로 톨루엔이 유입되어 기화되면서 생성된 가연성가스가 선수갑판창고 안에 있던 형광등 전선이 단락되면서 생긴 불꽃에 접촉하여 인화되면서 1차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 화재 진압 시 발생한 오염된 해수를 바우스러스트실에서 선수탱크로 이송하면서 C(주) 등 안전관리책임자가 이송펌프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오염된 해수에 포함되어 있던 톨루엔이 기화되면서 생성된 가연성가스가 이송펌프의 금속성 연결부위와 바우스러스트실 구조물이 부딪히면서 생긴 불꽃에 접촉하여 인화되면서 2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로얄다이아몬드7의 선장으로서 하역 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톨루엔 하역작업 중 차단되지 않은 스펙터클밸브를 통해 선수갑판창고 등으로 유입된 톨루엔 가연성가스가 형광등 전선의 단락불꽃에 접촉하여 인화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로얄다이아몬드7의 하역작업을 지휘하는 1등항해사로서 톨루엔 하역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톨루엔 하역작업 중 차단되지 않은 스펙터클밸브를 통해 선수갑판창고로 유입된 톨루엔 가연성가스가 형광등 전선의 단락불꽃에 접촉하여 인화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주)해양사고관련자 C(주)는 로얄다이아몬드7의 운영사로부터 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차 폭발 및 사고수습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소속 직원 배창권 등이 이 사고 진압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된 해수를 바우스러스트실에서 선수탱크로 이송토록 하면서 이송펌프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오염된 해수에 포함되어 있던 톨루엔 화물이 기화되면서 생성된 가연성가스가 이송펌프의 금속성 연결부위와 바우스러스트실 구조물이 부딪히면서 생긴 불꽃에 접촉하여 인화되면서 2차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하역책임자는 라인업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막연하게 라인업이 잘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라인업 상태를 재확인 후 하역을 지시하여야 한다.

나. 가연성가스 배출은 충분한 시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고 잔유가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 포함된 오염된 해수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펌프의 안전성 여부, 작업환경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라. 케미칼 등 휘발성이 강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각종 설비에 부착된 방폭커버가 손상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톨루엔을 하역하던 중 선장 등 안전관리책임자가 각종밸브 개폐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단되지 않은 스펙터클밸브를 통해 선수갑판창고 등으로 톨루엔이 유입되어 기화되면서 생성된 가연성가스가 선수갑판창고 안에 있던 형광등 전선의 단락불꽃에 접촉하여 1차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 화재진압 시 발생한 오염된 해수를 바우스러스트실에서 선수탱크로 이송하면서 C(주) 등 안전관리책임자가 이송펌프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오염된 해수에 포함되어 있던 톨루엔이 기화되면서 생성된 가연성가스가 이송펌프의 금속성 연결부위와 바우스러스트실 구조물이 부딪히면서 생긴 불꽃에 접촉하여 인화되면서 2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주)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천해심 제2014-038호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 폭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이 2012년 3월 17일 11시 29분경(GMT+5.5시간) 인도 뭄바이항 NPPJ 터미널에서 톨루엔 하역작업 중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동 선박의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귀하가 하역작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소홀히 하여 톨루엔 하역작업과정에서 차단되지 않은 스펙터클밸브를 통해 선수갑판창고 등으로 유입된 톨루엔 가연성가스가 형광등 전선의 단락불꽃에 접촉하여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톨루엔 등 케미칼화물을 하역하기 전에 각종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9월 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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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인천해심 제2014-038호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 폭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0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1등항해사로 승선한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이 2012년 3월 17일 11시 29분경(GMT+5.5시간) 인도 뭄바이항 NPPJ 터미널에서 톨루엔 하역작업 중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당시 하역작업을 지휘하던 귀하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톨루엔 하역작업 중 차단되지 않은 스펙터클밸브를 통해 선수갑판창고 등으로 유입된 톨루엔 가연성가스가 형광등 전선의 단락불꽃에 접촉하여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톨루엔 등 케미칼화물을 하역하기 전에 각종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9월 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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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인천해심 제2014-038호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 폭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0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주)(대표이사 D)</span> 귀사가 운항선사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던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이 2012년 3월 17일 11시 29분경(이하 GMT+5.5시간) 인도 뭄바이항 NPPJ 터미널에서 톨루엔 하역작업 중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 이를 수습하던 과정에서 2012년 3월 24일 11시 20분경 인도 뭄바이 내항 묘박지에서 다시 2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2차 폭발사고는 1차 폭발 및 화재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파견된 귀사 소속직원 배창권의 지휘 하에 1차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된 해수를 바우스러스트실에서 선수탱크로 이송하면서 이송펌프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오염된 해수에 포함되어 있던 톨루엔이 기화되면서 생성된 가연성가스가 이송펌프의 금속 연결부위와 바우스러스트실 구조물이 부딪히면서 생긴 불꽃에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해수 이송펌프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9월 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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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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