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효동케미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항업(주) 총 톤 수401톤 기관종류.출력부선으로 주기관 없음 해양사고관련자AJ항업(주)위 대표자 B 직 명선두(선원)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7월 30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48초.동경 127도 45분 42초(광양항내 K제철 유화부두)</span> 제1효동케미호는 총톤수 401톤, 길이 47.72미터 너비 12.20미터 깊이 4.00미터인 여수시 선적의 1987년 7월 울산시 소재 M조선(주)에서 진수한 강조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최대탑재인원 선원 4명이 승선할 수 있는 케미칼부선이다.
이 선박에는 법정비품인 산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형가스탐지기가 1대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약 2개월 승선하는 동안 20항차 정도를 하였는데도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거의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고 유독 가스 존재여부를 유효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직접 코로 냄새를 맡는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화물 잔량 처리작업 등을 하여 왔다. 이 선박은 1999년 7월 30일 04시 30분경 광양항 엘지(LG) 브이시엠(VCM)부두에서 빈 배로 고용계약서에만 선장으로 계약된 해양사고관련자 선두(선원) A 등 4명이 승선하고 예인선 제1효동호에 피예인되어 출항하였다.
제1효동케미호는 같은 날 05시 30분경 광양항 케이파이브(K-5) 묘지에 도착하여 그 곳에 정박 중이던 케미칼탱커 제101효동케미호에 접안하여 크루드벤젠(Crude Benzene) 약 818톤을 받아 싣고 같은 날 08시 52분경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40분경 K제철 유화부두에 좌현으로 접안하였다. 이 선박이 접안한 후 같은 날 10시 20분경부터 양하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시 20분경 양하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크루드벤젠을 하역한 후에 화물 잔량 처리작업을 위하여 갑판장 명호덕이 당시 화물을 약 6일 동안 싣지 않았다는 사실만 믿고 3번 좌현탱크를 유독가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스탐지기로 검증해보지 아니한 채 안전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였다가 같은 날 16시 30분경에 광향항내 K제철 유화부두인 북위 34도 55분 48초.동경 127도 45분 42초 지점에서 질식하고 말았다.
이윽고 질식하여 쓰러진 명호덕을 구조하기 위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탱크안으로 들어갔던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A도 함께 질식하여 쓰러졌다.당시 부근해상은 비가 온 뒤 개였고 남서풍이 초속 약 5-6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예인선 제1효동호 선원들과 나머지 본선 선원들이 구조하여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의 K제철에 있는 광양N병원으로 옮겨졌고, 나중에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A는 깨어났으나 갑판장 C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특수위험화물을 취급하는 선박에서는 그러한 화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회사측의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선원들이 화물특성에 따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본선에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본선에서의 안전관리에 책임의식을 갖고 교육과 함께 철저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상 부선의 선장으로 계약되어 2개월 정도 승선하는 동안 약 20항차를 이행하는 사이 한번도 가스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위험한 방법인 코로 냄새를 직접 맡아보고 탱크에 진입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회사측의 허술한 선원관리가 계속되어 왔다.
이번의 사고도 3번 좌현 탱크에 약 6일 동안 화물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가스탐지기를 이용한 위험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고, 안전보호장비 등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진입하여 유독가스에 질식하였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위험물을 적재하였던 탱크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안전의식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A는 본선의 안전책임자로 약 2개월 승선하는 동안 가스탐지기를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아니할 정도로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본선에서 유독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왔으며, 탱크 진입 전에 항상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선원과 본인이 질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하여 동인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시정을 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J항업(주)는 위험화물을 취급하는 제1효동호 선원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J항업(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 J항업(주)에 대하여 선원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개선할 것을 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위험물을 적재하였던 탱크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안전의식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시정을 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J항업(주)에 대하여 선원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개선할 것을 명한다.